Income Level Necessary for Old-age Living by Income Status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

  • Published : 2003.06.01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an income level necessart for the old-age by income Status. Firstly, it is verified whether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old-age and working age or not. Secondly, if their difference is found, it will be identified that it is determined by certain factors. Thirdly, it is brought out needful income level for the old-age living through analysing old-age consumption expenditure level over working age. The results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old-age and working age. Secondly, the major factors which generated difference between old-age and working age consumption expenditure are income, household size, and age. Thirdly, the income level necessary for oldage living is on average 61 %. By income status, it is 90-100% for low income status, 60-70% for middle income status, 50-60% for high income status.

본 논문은 노령계층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연령계층의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노령계층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코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근로연령과 노령이라는 특성상 달라지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 가구원수, 연령요인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령계층에게 필요한 소득수준을 소득계층별로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간에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교육비이고,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비, 기타소비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수준이 높은 반면,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노령이 되면), 비광역시의 경우. 여성의 경우, 무직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총소비지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득과 가구원수이며, 그 다음으로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하여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며. 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였다. 또한 주거비, 가구집기비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이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로부터 중립적이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은 평균 61%수준이었다. 소득계층별로는 평균소득계층의 경우 근로연령기 소득의 60∼70%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90∼100% 수준이고, 고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50∼60% 수준으로 나타났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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