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의 운용현황과 향후 과제

  • 발행 : 2002.05.29

초록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법 준수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 공정경쟁규약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도 공정경쟁규약을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정경쟁규약 중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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