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axation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의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 김주택 (상지대 경상학부 회계학)
  • Published : 2002.07.31

Abstract

It is only 9 to 10 years since the use of internet became commercial. But electronic commerce is now a familiar form of commercial transaction. Though the ratio of electronic commerce compared to total commercial transaction is still low, it is certain that electronic commerce will be the major form of transactions in the future. In July 1, 1997, United States made a public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to set up Internet to be a duty free zone and declared to play the trigger role in getting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f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In July 8, 1997, EU also adopted "Bonn Declaration"-minimizing government regulations and imposing no new tax on electronic commerce. Focusing the international trend, we need to develop the tax policy that is suitable for our country situation as soon as we can. To be able to do that, we must make an endless effort like selecting professionals, making new administrative part and supporting the research.

전자산업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발달은 산업 및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방법이 도래하였다. 전자상거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난 수 천년 동안 인류가 행하여 왔던 상거래방식인 중간유통단계인 상점을 매개수단으로 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신의 집에서 선택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시장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조세분야에서도 OECD,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통일된 과세원칙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전자상거래에 따른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의 문제 등 과세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