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안전공급계약체결 등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

  • Published : 2001.07.31

Abstract

산자부는 지난 7월 5일 LPG안전대책 시범실시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의 특례기준을 개정고시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