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개방과 시장개방에 대응한 건설관련제도 개선방안

  • Published : 1996.01.10

Abstrac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건설시장개방은 건설서비스로서 일반시장개방과 정부조달과 관련된 공공건설발주시장개방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건설시장과 함께 국내 건설관련 제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오고 있다. 제도 개선의 초점은 입찰, 면허제도 등과 같이 외국업체에 대한 영업자격부여방안이며 그밖에 감리제도 등도 부실공사방지대책과 맞물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