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 환자의 차량 운전

  • 변영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
  • 박미영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
  • 하정상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 Published : 1994.06.30

Abstract

1. 현재 보편적으로 참고가 되는 간질 환자의 운전 면허 허용의 기준과 관련 법규등을 요약하면 표-5와 같다. 2. 아직 어떤 국가에서는 간질환자의 차량운전을 무경련 기간에 상관없이 금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일정한 기간의 무경련의 존재가 면허 허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대략 1년간의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질은 그 특징상 1년 혹은 2년의 무경련후에도 경련이 발생될 수 있어 1년간의 무경련으로 면허 발급을 허가는 제도는 더 연구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수면시 간질, 전구증상이 있는 복합 부분 간질, 단순 운동성 간질, 특수한 여건이나 자극에서 생기는 경련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운전면허 허용은 장시간 운전, 고속 운전, 심리적 육체적 과로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기존 경련을 심하게 유발하거나,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경련이 생길 수 있어 이런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면허를 허용하기 보다는 세밀하게 분석하여 개인별로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환자의 능동적이고 성실한 경련보고와 아울러 경련발생 가능성이 높아 의사의 운전중단 처방을 수용하고 따르는 협조적인 환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까지 환자의 성실한 경련보고와 의사의 조치에 대한 환자의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