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확대실시(경부고속전철건설예정지등)

  • Published : 1990.07.01

Abstract

[ $\triangle$ ] 건설부는 90.6.15 경부고속철도 및 신공항건설계획발표, 수도권내 공장 건설규제 완화 등과 관련하여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가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triangle$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bullet$ 경부고속전철건설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의 투기와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에서 반경 20km이내의 영향권내에 있는 천안시, 온양시, 청주시, 경주시전역과 안성군, 평택군 등의 일부 지역 $5,750.05km^{2}$$\bullet$ 신공항건설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신공항인근 지역과 공항진입도로, 진입철도 등의 설치로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이넌직할시, 부천시전역과 웅진군북 도면등 $129.37km^{2}$, $\bullet$ 수도권내의 공장설치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수도권중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투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중 현재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6,237.93km^{2}$, $\bullet$ 안면도 관광도지개발로 인하여 투기적거래과 우려됨에 따라 태안군 고남면 $26.48km^{2}$등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음. $\triangle$ 이로써 허가구역은 현재 실시중인 지역 $28,323.47km^{2}$를 포함하여 전국토의 $40.78{\%}(40,467.30km^{2})$가 되며 신고구역은 $12,075.45km^{2}$가 감소하여 전국토의 $40.07{\%}(43,735.38km^{2})$가 됨.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