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약속 더욱 소중합니다!

  • Published : 1989.09.01

Abstract

지난해 9월 보건사회부가 국민 보건을 위해 설정한 농산물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금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에 보사부가 마련한 $\ulcorner$농산물의 농약잔류 검사등에 관한 처리지침$\lrcorner$에 따르면,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타용도 전환, 폐기,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되, 생산판매 및 사용자(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90년 8월까지는 경고와 동시에 특별지도, 계몽을 펴나가고 ''90년 9월부터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키로 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