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수입요령

  • 이능재 (보건사회부 위생제도과)
  • Published : 1987.05.06

Abstract

식품 등(식품$\cdot$첨가물$\cdot$기구$\cdot$용기 및 포장)을 수입코자 할 때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군$\cdot$구청 위생과에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때마다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정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수입한 식품 등에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한글로 해야 한다. 이상의 제반요건을 갖추지 못한 식품등은 판매나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