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용차용타이어 품질등급제공시
Abstract
미국 운수성은 5월 28일자로 9년간에 긍해서 논쟁되어왔든 승용차용 타이어의 품질등급제의 최종안을 공시했다. 이 법률은 (1)트랫드마모성, (2)트랙숀성능, (3)내열(고속)성능의 3자에 대하여 품질성능을 타이어에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것. 이 품질등급제가 미국의 타이어 시장에 가지고오는 영향은 크다고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 품질등급제가 생긴 배경. 그 내용에 대해서 타이어 메이커어의 담당자로 부터 들어보았다. 겸하여 최종안의 전문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