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적 측면에서 필요불가결한 해기사의 역할

  • 전해동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 ;
  • 하민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
  • 발행 : 2021.11.18

초록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훈련된 우수한 승선근무예비역을 제4군으로 장기적으로 양성·예비함으로써 평화시에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는 국가안보를 부담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국가 및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자원인 해기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승선근무인력의 제4군화 제도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육·해·공 어느 최정예군대에 의해서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이며, 특히 국가안보와 해운력의 기초가 되는 제4군의 역할을 하는 해운인력은 양성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한번 교육기반이 무너지면 복원하기 힘든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해기사가 아니라 국가존립을 위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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