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출규제해역(ECA) 도입 방안 연구

  • 김보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
  • 이기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 발행 : 2018.11.08

초록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IMO 선박연료유 규정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ECA)를 지정하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정도가 높으며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은 선박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ECA 지정을 위한 검토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을 대상으로 ECA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ECA 지정방식과 절차 등 종합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대기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ECA 지정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지정현황, 규제 수준 및 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ECA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항만도시 거주민과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ECA 도입은 필요하며 향후 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영해 내 ECA 도입을 추진하되, 선박 통항량이 많은 주요항만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의 초기 장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관리인력 확보 및 법 제도 구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IMO 승인을 통해 ECA가 이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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