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선 주기관 개방검사 면제에 대한 고찰 < 기관(ENG') 개방검사 면제로 11억원을 벌다! >

  • 김형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
  • 송문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 노경식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Published : 2018.11.08

Abstract

선박안전법에 따라 대다수의 관공선 주기관은 8년마다 정기 개방검사를 해야 한다. 주기관 특성상 개방검사는 많은 예산 소요 및 엔진 효율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8년간 개방검사 면제 사전 준비로 예산을 절감하고 기관의 성능을 최적화 시켰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