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원자력 규제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을 중심으로

Agenda-setting Process in Enacting the Korea's Nuclear Safety Act in 2011 adopting Multi Streams Approach

  • 김영준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과학기술정책전공, 한국원자력협력재단 교육기획팀) ;
  • 이찬구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국가정책대학원)
  • 발행 : 2017.11.02

초록

본 연구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 사례에 있어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이명박 정부와 제18대 국회임기가 겹치는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간 기간으로서, 동 기간은 UAE 원전수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정 반대의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의제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 영역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 진흥과 규제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예산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왔다. 1990년대부터 소수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인식과 대안제시가 이뤄지는 정책의 흐름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후 UAE 원전수출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표출집단인 관료와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5월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었다. 분석결과, 2009년 UAE원전수출 이후, 수출 확대 목적으로 제시된 원자력 규제 독립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반해,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통과 된 이유는 대안의 가치정합성, 사회여론, 정치환경 등 정치의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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