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 검토 및 저감대책

Pre-Analysis of Disaster Effects and Countermeasures on Development Works of Housing Site

  • 안성식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
  • 김진홍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 발행 : 2011.05.19

초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1996년부터 시행한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를 포함하였으며, 2005년 8월 17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사업 대상 지구를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로 선정하였으며, 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요인, 즉 유출량 증가에 따른 하류부의 홍수피해 가중, 토공 공사에 따른 토사유출량 증가, 절 성토계획 따라 유발되는 사면의 불안정에 대한 사전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중 토사유출량의 증가와, 개발후 홍수유출량의 증가로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어 개발 중의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2개소와 개발 후의 영구저류지 1개소를 계획하여 홍수유출량을 $2.48m^3/sec$을 줄이고, 토사유출을 90% 포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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