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전문기관에 의한 먹는샘물 관리방안

  • Published : 2005.04.01

Abstract

먹는물 관리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질측정결과를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하도록 하는 먹는샘물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하수 전문기관은 먹는샘물의 수량 수질자료에 대한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와 먹는샘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현장시설관리 등 사후관리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