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함유 PCP 분석 및 근원 규명

Analysis of PCP in Textile Products and Elucidation of its Source in Textile-Producing Chains

  • 최은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섬유환경분석실) ;
  • 박경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섬유환경분석) ;
  • 조영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섬유환경분석) ;
  • 정진갑 (계명대학교 화학과)
  • 발행 : 2003.04.01

초록

PCP(pentachlorophenol)는 독일 법규 혹은 에코라벨 부여기준 시 고려되는 항목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규정되어 섬유제품 내에 0.5 ppm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며 특히, 유아복은 0.05 ppm 이하로 검출되어야 한다. 유럽 수출시 PCP의 검출로 인해 수출 장벽이 되었던 한 원단제품의 경우를 보면, 외국 시험기관에서 positive 혹은 negative의 판정만을 알려주므로, 원단을 생산한 염색공장이나 원단을 구매하여 수출한 바이어 모두 해결책을 찾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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