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방사성물질 봉인캡슐의 기술기준에 의한 안전성시험

  • Published : 1998.05.01

Abstract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HARO)에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인 Ir-192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특수형방사성물질 봉인캡슐을 제작하여 국내·외 수송관련법규인 과기처 고시 제 96-38호, IAEA Safety Series No. ST-1기 및 미국 10 CFR Part 71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연구소내의 수송용기 안전성시험시설에서 특수협 방사성물질인 Ir-192 봉인캡슐에 대한 안전성시험분석을 수행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