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 개정

  • 발행 : 1998.11.01

초록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는 건축설비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등의 용역업자가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는 국제규격(NEC)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종전 시방서의 수변전설비, 조명설비, 동력설비, 방재전기설비, 예비전원설비, 정보설비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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