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 확장성 병기 소세포폐암에서 irinotecan 과 cisplatin 을 사용시 etoposide 와 cisplatin 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 졌다. 그러나 제한성 병기 소세포폐암에서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제한성 병기와 확장성 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에서 irinotecan 과 cisplatin 을 1차 약제로 투여시 효과 및 부작용을 조사하였다. 방 법 : 2002 년 1월부터 2004 년 12월까지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60mg/m^2$ 의 irinotecan 을 1주 간격으로 세 번, $60mg/m^2$ 의 cisplatin 을 첫날 투여하였다. 제한성 병기 환자에게 흉곽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초기에 병합하였고 당시 irinotecan 의 용량은 $40mg/m^2$으로 줄였다. 완전관해가 확인 된 경우에는 예방적 뇌 방사선 조사를 하였다. 결 과 : 제한성 병기 환자 20명의 중앙 생존기간은 20개월, 반응율은 85%, 중앙 무진행 생존기간은 12.0 개월이었다. 확장성병기 환자 18 명의 중앙 생존기간은 14.5개월, 반응율은 83.4%, 중앙 무진행 생존기간은 6.3개월이었다. 주요 부작용은 혈액학적 이상과 위장관 이상이었으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 결 론 : Irinotecan 과 cisplatin 병합요법은 제한성 병기 및 확장성 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효과적이었고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일반적인 마취용량에서의 enflurane과 propofol 단독 투여와 두 마취제의 병용 투여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진정제(acepromazine 0.05 mg/kg) 투여 후 atropine(0.05 mg/kg)으로 전처치한 실험견 18두를 3개군으로 무작위 분류하고 각 군에 propofol infusion 0.5 mg/kg/min(Group I), enflurane 2.5 vol%(Group II), enflurane 1.0 vol%와 propofol infusion 0.25 mg/kg/min(Group III)을 각각 1시간 동안 산소 공급하에서 투여하였다. 대퇴동맥에 설치한 카테터를 통하여 전 실험기간에 걸쳐 Physiograph로 MAP(Mean Arterial Pressure), SAP(Systolic Arterial Pressure), DAP(Diastolic Arterial Pressure)를 기록하고 동맥혈을 채취하여 $Na^+, K^+, Cl^-$ 등 전해질 농도와, PaO$_2$(arterial oxygen tension), Pa$CO_2$(arterial carbon dioxide tension), pHa(arterial pH)를 측정하였다. 마취 전후의 체온, 심박수, 호흡수를 측정하였다. 특히 심혈관계와 관계된 검사(MAP, SAP, DAP, 체온)에서 마취유도 후 20분 동안은 모든 group에서 감소가 뚜렷하였다. Group II와 Group III에서 유의적인 감소(p<0.05, 0.01)를 보였으며 Group III는 Group I보다는 낮았으나 Group II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산소공급과 관련하여 PaO$_2$의 증가(p<0.05, 0.01)가 있었으며 전해질 검사에서는 $Na^+와 K^+$의 유의적인 변화(p<0.05, 0.01)가 나타났다. 실험결과 유의성있는 변화가 나타났지만 모든 결과들이 정삼범위내에 있었고 뚜렷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enflurane 1.0 vol%와 proofol 0.5 mg/kg/min 병용투여는 개 마취에 있엇 적용가능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본 조사 결과는 32개 병원의 39명의 회원에 의해 수술받은 환자 348명의 기록과 회원 37명의 설문 응답자를 분석한 것으로 많은 수의 기록지가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일치되지 않은 기술로 인해 자료로서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췌담관합류 이상에 대한 기록 중 약 절반이 미상으로 기록된 것에서 알 수 있드시 자료가 매우 미흡하였고, 담관낭종의 유형을 정하는 것 예후 인자 및 산 전 진단된 담관낭종의 수술 적기등에 대하여도 회원마다 견해 차이가 있으나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결과를 외국의 통계 분석과 비교하는 것 보다는 회원들의 향 후 진료와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하며, 회원들이 동일한 등록지를 작성하는 전향적 연구로 우리나라 담관낭종에 대한 분류, 췌담관 합류이상, 예후 인자들에 대한 재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조사 결과는 21개 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 476명의 기록에 대한 전향적인 분석과 23명의 회원에 대한 설문 응답지에 의한 것이다. 미리 환자등록지를 배부하여 6개월 간 전향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향적 연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통계적인 비교는 시도하지 않았고 급성충수염에 대한 회원들의 전체적인 의견과 성향을 파악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복강경수술은 아직 전체 충수절제술의 30 %에 못 미치고 있으나 설문지에 답한 회원 약 50 %가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강경수술의 결과는 아직 개복수술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순충수염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투여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설문결과에 큰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학회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대한소아치과학회 산하 진정법 교육연구위원회가 진정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향후 정기적인 진정법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였다. 진정법을 사용하는 소아치과 회원 215명에게 2014년 2월 메일로 설문을 보내어 한달간 응답한 111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진정법은 어린이의 행동조절을 위해 선택되어, 3~4세 어린이(78%)에게 주로 사용되었다. 치료시간은 1~2시간(74.8%)이 많으며, 전악 치료(76.6%)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Chloral hydrate(CH) 50~70 mg/kg, hydorxyzine(Hx) 1~2 mg/kg, midazolam 근주(Mida IM) 0.1~0.2 mg/kg가 선호하는 진정법약제의 용량이었다. 진정법 시 선호하는 진정법 약제의 조합은 CH+Hx+$N_2O/O_2$(67.6%), CH+Hx+Mida 점막하투여(SM)+$N_2O/O_2$(29.7%), Mida IM+$N_2O/O_2$(23.4%) 등으로, 추가투여는 48%에서 행해지며 주로 Midazolam을 사용하고 있었다. 진정법 시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87.5%로, 주로 오심과 구토, 과흥분, 호흡저하 및 호흡곤란, 비틀거림 등이며, 약 20%만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었다. 진정법 후 환자 퇴원기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명확한 퇴원기준의 부족과 추천하는 퇴원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았다. 응답자의 86%가 진정법 코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진정법 코스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은 주로 응급 시 대처법과 안전한 약물용량 등 이었다. 소아치과에서의 진정법 사용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evidence-based 진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소아치과학회는 진정법 가이드라인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술기교육의 체계를 갖추어 소아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배경 : 절제가 불가능한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 대한 복합화학요법의 유용성은 아직도 분명치 않다. 그러나, cisplatin을 주축으로하는 복합화학요법의 반응율은 항암제 단독 투여시의 반응율 보다, 또한 high-dose cisplatin군의 반응율이 low-dose cisplatin군의 반응율보다 높은 것으로 최근 보고되고 있다. 복합화학요법(high VPP), 복합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의 병행요법이 진행된 비소세포 폐암에서 생존율을 증가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법 : 조직학적으로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된 stage III이상의 환자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중, 19명은 VP-16과 high-dose cisplatin(100 $mg/m^2$)으로 구성되는 복합화학요법 그리고 복합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았으며, 나머지 16명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 두군간의 생존율과 반응율의 차이 및 치료에 다른 부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환자의 병록 일지를 검토하였다. 결과: 1) 전체적인 객관적 반응율은 한명의 완전관해를 포함하여 47%(9/19) 였다. 2) 복합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여 받은 환자군에서의 반응율은 한명의 완전관해를 포함하여 60%(6/10) 였으며, 3개월, 6개월 및 127개월 생존율은 각각 100%, 70% 및 40% 였다. 3) 복합화학요법을 받은 환자군에서의 반응율은 완전관해 없이 33%(3/9) 였으며, 3개월, 6개월 및 12개월 생존율은 각각 78%, 67% 및 33% 였다. 4) 전체적으로 치료군에서 비치료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5) 생존기간이 연장되었다(중앙생간 307일과 95일). 5) 여러 예후인자에 따른 분석에서 운동능력이 좋을수록, stage III에서 그리고 편평상피암에서 좋은 반응율을 보였다. 6) 부작용으로서는 오성과 구토(100%), 탈모증(90%), 빈혈(79%), 백혈구 감소증 (69%), 혈소판 감소증(2%), creatinine의 증가(16%) 그리고 신경독성(5%) 등이 있었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진행된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 대한 hign VPP 복합화학요법은 비치료군에 비해 치료군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비교적 좋은 효과가 있으므로 좋은 적응증을 가진 환자들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hign VPP 복합화학요법에 따른 효과 개선은 본 연구 결과에선 뚜렷하지 않으므로 보다 많은 증례에서 추구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Purpose: With the recent boom in 'eating healthy', many adults are interested in dieting to prevent future diseases. However only well trained experts can distinguish between what are edible vegetables and herbs from their poisonous look-alikes. In cases where a patient unknowingly ingests a poisonous herb, is caught off guard by the poisonous side effects that occur because of their lack of knowledge of what they have ingested.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need to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risks involved with ingesting wild vegetables and herbs and study the emergency diagnosis and treatment of poisoned patients that enter the emergency room. Method: This study was done in the spring of 2004 (from March to May) in the Kangwon Young-Seo districts of Korea. 15 subjects used in this study, entered the emergency room showing signs of toxic symptoms. Data was collected by examining subject's records. Additional data was collected by collaborating with physicians in the hospital that diagnosed and treated the subjects. Identifying the poisonous vegetable or herb is the first step to proper diagnosis and treatment. Subjects admitted to the emergency room, underwent a battery of tests: laboratory examination, ECG, radiological exam and etc. Results: The demographics of the study encompassed subjects with the average age of $50{\pm}19$ years old. There were 10 men and 5 women. Common symptoms of this study included; gastrointestinal symptoms such as nausea, vomiting, epigastric pain and so on. In the case of Caltha palustris ingestion, additional symptoms were present; bradycardia and hypotension which lasted for a long time. While cases that ingested Scopolia parviflora had little effect on vital signs but manic episodes lasted for about three days. Veratrum patulum ingestion showed signs of bradycardia and hypotension but contrary to Caltha palustris recovery was shorten by treating with dopamine. However, dizziness, headache and paresthesia of the extremities continued for a long time. Finally Sium ninsi ingestion showed visual disturbance, paresthesia of the extremities, dizziness as their initial symptoms. Conclusion: The risks involved with ingesting wild plants without the proper knowledge can lead to serious side effects and steps need to be taken to educate the public. In addition, all emergency physicians need to have a working knowledge of the symptoms and signs associated with ingesting toxic wild plants and need to treat accordingly.
목적: 2004년 7월 13일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 ${\bigcirc}{\bigcirc}$중 정보고등학교에서 집단 설사증 환자가 발생하여 발생 원인을 추정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역학조사를 수행하였다. 방법: 2004년 7월 14일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및 조리원 345명 중 275명(79.7%)에 대하여 보건요원 5명이 직접 면담을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역학조사와 동시에 145명에 대해 직장도말검사를 시행하였고, 보존식, 조리기구, 식수 등의 71건의 가검물을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또한 식수 공급경로와 급식소 내 환경에 대하여 오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장병원성대장균 설사증 환례의 정의는 설사를 1회 이상 경험하고, 열, 구토, 뒤무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설사증 의심 사례와 배양검사에서 확진된 설사증 확진자로 하였다. 통계는 SPSS 10.0을 이용하여, chi-square검사 및 chi-square 경향검사를 시행하였고, 섭취 음식별 설사증 발병의 위험도는 Taylor series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결과: 275명 중에서 확진자는 8명이었고, 이중 3명은 불현성 감염자이었다. 확진자 8명과 설사증 의심 사례 93명을 포함하여 장병원성대장균 설사증 환례는 101명으로 발병률은 36.7%이었고, 남녀 설사증 발병률의 차이는 없었다. 고등학생이 39.1%로 중학생20.4%보다 설사증 발병률이 높았으며(p<0.05),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학년이 증가할수록 설사증 발병률이 높았다(p<0.05). 기타 가검물에서는 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학교에 공급되는 모든 식수에서는 염소가 검출되었고, 학생들은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급식소 내에 끓여놓은 보리차를 음용하였다. 설사증 환자의 발생일별 분포는 7월 9일 첫 설사증 환자가 발생 후 7월12일에 최대로 발생하였고, 설사의 평균 횟수는 $5.1{\pm}4.5$(중앙값: 4, 최소: 1, 최대: 30)회이었고, 평균 설사 기간은 $2.1{\pm}1.1$(중앙값: 2, 최소: 1, 최대: 5)일이었다. 식수 섭취별 설사증 발병률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7월 7일 제공된 급식의 경우 비섭취자에 대한 섭취자의 비교위험도가 4.12(95% 신뢰구간 1.39-12.2)로 다른 일자의 급식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최종적으로 급식될 때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되는 음식들 중 유의한 음식은 샐러드로 비교위험도가 1.66(95% 신뢰구간 1.07-2.57)이었다. 7일 점심때 제공된 급식이 오염되었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평균 잠복기는 $5.0{\pm}1.1$일(중앙값: 5.1, 최소: 22일, 최대 : 7.3)일이었다. 결론: 이번 장병원성대장균 유행은 물의 오염에 의한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불현성 감염자인 조리보조원이 최종적으로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되는 샐러드와 다른 음식들을 조리하면서 구멍 난 조리장갑을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음식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배경 : 본 연구는 정상 단태 임부에서 임신 경과에 따른 수면양상의 변화 및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임신 제1 삼분기에 수면설문지를 작성한 임부를 대상으로, 임신 제2 및 제3 삼분기에도 동일한 수면 설문지를 가지고 추적조사를 하였다. 조사내용은 각 임신 시기에서의 수면 잠복기, 총 수면시간, 수면중 깨는 횟수, 각성시 회복감, 주간의 상태, 수면 자세, 수면 양상변화의 원인 등이었다. 결과 : 다음은 총 3회의 설문조사를 성실히 수행했던 26명의 임부에 대한자료분석의 결과이다. 1. 각 임신 시기와 임신전과의 비교 결과, 수면 잠복기는 임신 제1 및 제2 삼분기에서 감소하였고, 총 수면시간은 임신 제1, 제2 및 제3 삼분기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임신 제3 삼분기에는 수면 중 깨는 횟수가 증가하였고, 각성시 회복감이 감소하였다. 임신 제1, 제2 및 제3 삼분기 모두에서 주간에 피곤감과 졸리움이 증가하였다. 2. 각 임신 시기간의 비교 결과, 임신 제3 삼분기에는 수면 잠복기 및 수면중 깨는 횟수가 임신 제1 및 제2 삼분기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임신 제3 삼분 기에는 제1 및 제2 삼분기보다 각성시 회복감이 더 적었고, 주간의 졸리움도 더 심하였다. 3. 수면 자세는 임신 제1 및 제2 삼분기에 복와위 또는 앙와위를 취했던 임부도 제3 삼분기에는 모든 임부가 측와위를 취했다. 4. 수면양상변화의 원인으로서 임신제1 삼분기에는 오심과 구토, 속쓰림과 소화불량 및 빈뇨, 제2 삼분기에는 빈뇨, 태아의 움직임 및 둔부의 통증, 제3 삼분기에서는 빈뇨, 태아의 움직임, 하지의 경련과 요통순으로 많았다. 결론 : 이상의 결과는 정상 단태임신과 관련한 수면 변화의 자료로서, 향후 임부에서 수면위생의 향상과 수면장애의 치료를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산업체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카페인 섭취량을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카페인 섭취량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총합은 100점 환산 기준으로 $72.7{\pm}6.8$점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그룹은 Q1,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그룹은 Q2,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룹은 Q3,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은 Q4로 구분 하였다.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조직적 관리체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21.9{\pm}3.3$점으로 직무요구도 $19.9{\pm}5.1$점, 보상 부적절 $16.1{\pm}2.5$점, 직무자율성 결여 $14.7{\pm}2.1$점에 비해 가장 높았다. 카페인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카페인이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군 (Q4)에서 '적당히 마시면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다' 57.1%, '적게 마실수록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17.3%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하면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으나 적게 마실수록 좋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카페인 섭취량을 보면 커피믹스 (1봉 47.51 mg)는 Q3에서 $86.1{\pm}56.4mg$ (p < 0.01), 자판기 커피 (1잔 47.51 mg)는 Q2에서 $62.3{\pm}60.9mg$ (p < 0.05), 커피전문점 커피 (1잔 158.43 mg)는 Q4에서 $40.7{\pm}88.7mg$ (p < 0.001), 녹차 (1티백: 28 mg)는 Q4에서 $18.4{\pm}32.4mg$ (p < 0.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른 카페인 일일섭취량은 Q1에서 $172.0{\pm}85.3mg$, Q2에서 $179.0{\pm}83.7mg$, Q3에서 $187.9{\pm}81.4mg$, Q4에서 $214.2{\pm}147.3mg$ 으로 Q4그룹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본 연구 결과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 대비 실제 카페인 섭취량 비율은 Q1에서 $43.0{\pm}21.3%$, Q2에서 $44.8{\pm}20.9%$, Q3에서 $47.1{\pm}20.4%$, Q4에서 $53.6{\pm}36.8%$로 일일섭취량과 같이 Q4그룹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속이 메슥거리거나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Q4에서 $2.7{\pm}0.8$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대상자들의 카페인 섭취량은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r = 0.137, p = 0.009), 평균 근무시간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r = 0.122 p = 0.001), 수면시간 역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r = 0.169, p = 0.001). 반면 카페인 섭취량과 근무기간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0.114. p = 0.031). 본 연구의 결과, K 제조공장 근로자들은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질수록 섭취하는 카페인 섭취량이 많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군에서는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 대비 실제 카페인 섭취량 비율이 50% 정도로 나타나 한국 20세 성인남자보다 2배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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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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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