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의 연구들에서 완전 절제된 병기 IB (pT2N0)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으로 UFT의 효과에 대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저자들은 완전 절제된 병기 IB 비소세포폐암에서 보조 항암요법으로 UFT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완전 절제된 병기 IB 비소세포페암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수술 후 2년간 3g의 UFT 사용군(UFT군)과 수술만 시행한 군(비교군)으로 나누었다. 모든 환자는 사망 또는 관찰 완료시점(2006년 12월 31일)까지 추적하였다. 결과: 2002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모두 64명의 환자가 포함되었고 UFT 사용군이 35명, 비교군이 29명이었다 모든 환자의 추적 기간의 중앙값은 32.8개월이었으며 모든 환자에 있어서 관찰종료시점까지 추적이 가능하였다. UFT군에서 UFT 투여된 기간의 중앙값은 98주(범위: $2{\sim}129$주)였다. 약물의 순응도는 6개월에 88.2%, 12개월에 87.5%, 18개월에 80.6%, 24개월에 66.7%였다. 추적중 비교군에서 7명(24.1%), UFT군에서 6명(17.1%)의 환자가 재발하였다(p=0.489). 3년 무병생존율은 비교군에서 71.3%, UFT군에서 82.0%였다(p=0.331).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만을 대상으로 비교 시 3년 무병생존율이 비교군에서 45.0%, UFT군에서 75.2%였고(p=0.121) 비-선암을 대상을 했을 때 3년 무병생존율이 비교군에서 88.1%, UFT군에서 88.9%였다(p=0.964). 결론: 병기 IB 비소세포폐암에서 수술 후 경구 UFT의 보조항암요법은 안전하게 장기간 투여할 수 있었고 비록 통계학적인 의의를 얻지는 못했으나 완전 절제된 IB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수술 후 UFT보조항암요법은 생존율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선암 환자에 있어서 생존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향적 무작위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안내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어체의 글자와 배열, 형태 등을 시각적으로 디자인 및 재배치 함으로써 환자의 이해도 및 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 하였다.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영상검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Bone Scan과 $^{201}Thallium$ Myocardium Perfusion SPECT의 Rest Scan 안내문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내 이노베이션센터와 협의하여 새롭게 디자인 하였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은 기존의 안내문을, 2017년 3월부터 5월은 개선된 안내문을 사용하였으며, 개선 전후의 비교를 위해 해당 시기에 Bone Scan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에 제시된 전처치 준수 및 그에 따른 영상의 질, 검사 소요시간을 측정하였고, $^{201}Thallium$ Myocardium Perfusion SPECT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의 내용 이해에 대한 설문조사와 안내 후 재질문 하는 환자 및 질문유형, 안내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환자수를 분석하였다. 개선 후에는 Bone Scan은 전 처치가 미흡한 환자와 그로 인해 추가 영상이 필요한 환자가 감소하였고 평균 검사 소요시간은 안내문 개선 후 추가 영상 획득 시간의 감소로 약 2분 감소하였다. $^{201}Thallium$ Myocardium Perfusion SPECT의 경우 안내문의 내용 이해에 대한 5가지 문항에서 모두 이해도가 증가한 결과를 얻었으며, 검사 관련 재질문 하는 환자와 안내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환자 모두 감소하였다. 검사 안내문은 일방적이고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어지며, 영상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검사 소요시간의 관리로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 근치적 수술을 시행 받은 직장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치료로서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을 시행 시,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의 시행 시점에 따른 생존율, 치료 실패양상, 부작용을 제 3상 전향적 무작위 비교임상연구를 통하여 비교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의 순서를 결정하고자 함이다. 대상 및 방법 : 1996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AJCC 병기 2기 및 3기의 직장암 환자 307명을 조기 방사선치료군(arm 1)과 지연 방사선치료군(arm II)로 나누어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방사선치료는 전골반 영역에 45 Gy/25 fractions/s weeks를 시행하였고, 화학요법은 5-FU $375\;mg/m^2/day$와 leucovorin $20\;mg/m^2/day$를 방사선치료와 동시치료기간에는 3일씩, 화학요법 단독기간에는 5일씩 총 8회를 정맥주사 하였다. 조기 방사선치료군에서는 1회차 화학요법과 동시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고, 지연 방사선치료군에서는 3회차 화학요법에 맞추어 방사선치료가 시행되었다. 307명 환자 중 50명이 본 연구에서 예정되었던 대로 방사선치료 혹은 화학요법을 받지 않았으며, 생존 환자 264명의 중앙추적관찰기간은 40개월이었다. 결과 : Arm I은 151명, arm II는 156명이 할당되었고, 5년 전체생존율은 양군에서 각각 $78.3\%,\;78.4\%$였고, 5년 무병생존율은 각각 $68.7\%,\;67.5\%$로 양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군간의 5년 국소재발율은 $6.6\%,\;6.4\%$ (p=0.46)였고, 5년 원격전이율은 $23.8\%,\;29.5\%$ (p=0.16)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사선치료 중 RTOG grade 1 이상의 백혈구 감소증은 양군에서 $63.6\%,\;67.3\%$로 나타났으나, RTOG grade 3 이상의 백혈구 감소증은 각각 $1.3\%,\;2.6\%$로 매우 드물게 관찰되었다. NCI common toxicity criteria에 의한 grade 3 이상의 설사를 보고한 환자는 arm I에서 $63.0\%$, arm II에서 $58.2\%$였다(p>0.05). 결론 : 직장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보조적인 방사선화학요법으로 국소재발율을 낮출 수 있었다.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의 순서에 따른 양군간의 생존율과 치료 실패양상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방사선화학요법에 대부분의 환자가 큰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지만 치료 순응도는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목적 : 근치적 수술을 시행받은 직장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치료로서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시행시,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의 시행 시점에 따른 부작용과 치료 실패양상, 생존율을 비교하고자 전향적 무작위 3상 임상연구를 시행하여 가장 적절한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순서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6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이CC 병기 2기 및 3기의 직장암 환자 313명을 대상으로 조기 방사선치료군(arm I)과 지연 방사선치료군(arm II)으로 나누어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 병용치료를 시행하였다. 화학요법은 5-FU 375 mg/m$^{2}$/day와 leucovorin 20 mg/m$^{2}$/day를 방사선치료와 동시치료 기간에는 3일간씩, 화학요법 단독 기간 동안에는 5일간씩 총 8회를 정맥주사하였고 방사선치료는 전골반 영역에 45 Gy/fractions/5 weeks를 시험하였다. 이 중 1998년 6월까지 등록된 228명을 대상으로 중간 분석을 시행하였고 228명중 두명의 환자는 이차적인 원발종양의 발생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Arm I은 1회차 화학요법과 동시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고, arm II는 화학요법을 2회 마친 후 3회차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중앙추적관찰기간은 23개월이었다. 결과 : 국소재발은 arm I에서 11명(9.7$\%$), arm II에서 9명(8$\%$)이었고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원격전이는 arm I에서 22명(19.5$\%$), arm II에서 35명(31$\%$)으로 의미있게 arm 1에서 낮게 나타났다(p=0.046). 그러나 3년 무병생존율(70.2$\%$ vs 59.2$\%$, p=0.2)과 3년 생존율(89.4$\%$ vs 88.0$\%$, p=0.47)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방사선 치료중 RTOG grade 1 이상의 백혈구 감소는 78.3$\%$에서 관찰되었고 방사선치료 후 화학요법 기간 동안에는 79.9$\%$에서 관찰되었으나, RTOG grade 3 이상의 백혈구 감소증은 각각 2.1$\%$, 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중 하루 10회 이상의 설사를 한 환자는 arm I에서 71.2%$\%$ arm II에서 42.6$\%$로 의미있게 arm I에서 높았으나(p=0.02) 이러한 부작용은 보조적인 치료로 회복되었다. 결론 : 근치적 절제술 후 그 순서에 관계없이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을 시행함으로써 국소재발율을 낮출 수 있었다. 원격전이는 수술 후 조기 방사선치료군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뚜렷한 원인은 밝힐 수 없었고 향후추적 관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치료는 대부분의 환자가 큰 부작용 없이 마쳐 비교적 안전한 치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치료순응도는 좀 더 높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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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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