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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의 편익 산정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finement of Benefit Evaluation Method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Port Construction)

  • 신승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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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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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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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는 2001년의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을 제정한 이후 지난 14년동안 동 지침을 이용하여 항만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수행된 41개 항만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분석한 결과 항만건설 미시행시 현실적으로 추정이 어려운 "선박대기비용 절감편익" 대신 추정이 용이한 부선하역을 가정하고 이에 의한 비효율성 개선을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부선하역의 질제 적용가능성과 이에 대한 편익의 과다추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항만건설 미시행 대안으로 인접항만의 이용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후 불가능할 경우 수출입화물과 목적화물에 한해 부선하역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환적화물의 경우 부선 적용이 비현실적으로 판단되어 미입항하는 방안에 대해 비용과 편익의 변동 가능성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기존의 예비타당성 결과에 반영한 결과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 모두에서 기존의 부선하역 편익산정 방식보다 낮은 경제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