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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소감언해(闡義昭鑑諺解)』 목판본과 필사본 간의 문체론적 특징 고찰 (A Study on stylistic features between the manuscript edition and the woodblock ediction of 『Cheonuisogameonhae』)

  • 정윤자;김길동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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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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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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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는 "천의소감언해"의 이본 간의 차이를 문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차이의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목판본과 필사본의 언해는 전제된 독자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본 간의 문체적 차이는 독자층의 확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언해자인 화자와 독자층인 수신자의 상관관계 속에서 화자의 의도에 따라 문체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였다. II장에서는 이본 간에 나타나는 문체론적 차이를 수용자에 대한 언해자의 경의 표현, 정서 표현, 공적 관계 의식 표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경의 표현은 목판본에서보다 필사본에서 더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존칭 주어 표지인 '겨 오셔'와 화자 겸양의 표지인 '- -'은 필사본에서 훨씬 빈번하게 나타난다. 긍정적 정서 표현을 위해 필사본에서는 감탄형 어미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수용자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강하게 동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목판본에서는 역신이나 역모에 가담한 죄인을 하대하는 의미로 인명 뒤에 '-이'를 붙여 부르고 있다. 그리고 필사본에서의 긍정문이 목판본에서는 이중부정문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목판본에서 임금의 왕위 계승에 대한 의의와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언해자의 공적 관계 의식은 고유어 지명의 훈독 표기 방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공적 관계를 드러내는 목판본에서는 고유어의 지명을 한자로 나타내는 것에 비해 필사본에서는 고유어로 표기하고 있다. III장에서는 이본 간의 문체론적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차이의 요인을 언해의 목적에 따른 수용자의 계층과 범위, 수용자에 대한 언해자의 태도, 언해자와 수용자의 대면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길상사건(吉尙事件)을 통해 본 17세기 초 향화호인(向化胡人) 관리 실태와 한계 - 『향화인등록(向化人謄錄)』을 중심으로 - (Management of Naturalized Citizens from Yeozin and Its Limitation Through the Event of Guilsang(吉尙) in the Early 17th Century - Centering on 『Naturalization Registration』)

  • 이선희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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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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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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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1602년 12월 함흥에 사는 향화인 길상(吉尙)이 무단 상경함으로써 촉발된 사건의 발생배경에서 처결까지의 과정을 살폈다. 이를 통해 당시 향화인에 대한 관리 실태 및 향화인의 처지와 향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길상사건은 "향화인등록(向化人謄錄)"에서 자세한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길상의 무단 이탈은 국법을 어긴 것임을 영의정을 비롯하여 예조나 비변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길상의 무단 상경에 대한 형정은 보이지 않는다. 길상 처리문제는 향화호인의 완취에 대한 찬반과 이주지에 대해서만 진행되었다. 완취는 당시 누루하치의 성장과 해서여진과의 세력전으로 인해 불안해진 6진 지역 번호들의 혼란과 관계하여 어려운 결정이었다. 계속 내려오는 향화호인들이 이전에 투화한 일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완취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 정리(情理)가 갖는 강한 명분에 대해 반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주지에 대해서는 남쪽으로, 혹은 북쪽으로의 이주가 예조, 비변사 및 대신 사이에서 논란을 거듭하였다. 이주지로 결정될 경우 관할관찰사가 이해 당사자가 되는 탓에 함경도, 경기도, 충청도 등 관찰사 역시 장계를 통해 각 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길상 일가의 이주지는 서울에 살기를 원하는 길상 일가의 강한 반발로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변경되어야 했다. 향화호인의 이주와 안접에 대한 처리는 도별로 달랐다. 향화인의 무단 상경은 길상사건 3년 후 길상의 조카 마보태가 길상 일가와 함께 살겠다는 이유로 재차 발생함으로써 야인의 향화가 지속되는 한 여러 차례 발생하였음을 반추하게 한다. 그러나 길상사건에서처럼 향화호인에 대한 처리는 일반 백성에게처럼 정해진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길상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