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obacco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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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이화학성(土壤理化學性) 및 삼요소(三要素) 시용량(施用量)이 지황(地黃) (Rehmannia glutinosa) 근경(根莖) 및 엽중(葉中)의 무기성분함량(無機成分含量)에 미치는 영향(影響) (Effects of the Soil Properties and N, P, K Application on the Contents of Inorganic Constituents in the Rhizoma and Leaf of Rehmannia glutinosa)

  • 박병윤;장상문;박수준;최정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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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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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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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한방(韓方)의 주요(主要)한 약용식물(藥用植物)로 사용(使用)되어 온 지황(地黃)의 품질(品質)을 향상(向上)시키기 위한 합리적(合理的)인 포장선정(圃場選定) 및 시비량(施肥量)을 결정(決定)하기 위하여 산지토양의 이화학성(理化學性) 및 삼요소(三要素) 시용량(施用量)이 지황(地黃)의 무기성분함량(無機成分含量)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조사(調査)하였다. 재배지토양(栽培地土壤)의 토성(土性)은 사질양토(砂質壤土)~사질식양토(砂質埴壤土)가 대부분(大部分) 이었다. 지황근경(地黃根莖)의 질소함량(窒素含量)은 표토(表土)의 유기물(有機物) 및 전질소함량(全窒素含量), 심토(心土)의 점토함량(粘土含量)과 부(負)의 상관(相關)이, 심토(心土)의 모래함량(含量)과는 고도(高度)의 정(正)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지황근경(地黃根莖)의 Ca함량(含量)은 표토(表土) 및 심토(心土)의 모래함량(含量)과 고도(高度)의 부(負)의 상관(相關)이, 표토(表土) 및 심토(心土)의 점토(粘土) 및 유기물함량(有機物含量)과는 정(正)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지황근경(地黃根莖)의 Fe 함량(含量)은 표토(表土)의 점토(粘土), 인산(燐酸) 및 가리함량(加里含量)과 정(正)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지황엽중(地黃葉中)의 무기성분함량(無機成分含量)은 근경중(根莖中)의 무기성분함량(無機成分含量)보다 많았으며, 특(特)히 Fe와 Cu의 함량(含量)은 약(約) 10배에 달하였다. 근경중(根莖中)의 질소함량(窒素含量)은 20kg/10a, 엽중(葉中)의 질소함량(窒素含量)은 10kg/10a의 질소시용량(窒素施用量)부터 증가(增加) 하였다. 인산(燐酸) 및 가리(加里)의 증시(增施)에 따른 지황근경(地黃根莖) 및 엽중(葉中)의 인(燐) 및 가리(加里)의 함량(含量)에는 일정(一定)한 경향(傾向)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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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건조장 부근의 뽕잎이 잠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icotine-Contaminated Mulberry Leaf in the Vicinity of Tabacco Drying Plant on Cocoon Crop)

  • 양성열;이상풍;김계명;이상욱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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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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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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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대규모 연초건조장 부근의 뽕잎이 잠작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무독유엽으로 인정되는 잠업시험장 (수원)의 유업을 대조로 하여 충남 논산군 논산읍 소재 연초건조장으로부터 30∼50m, 300∼400m 및 700∼800m 지점에 위치한 유전의 뽕을 채취하여 이를 소잠시부터 상족전까지 급여 시험한 결과를 분석하여 각각의 계량형질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누에 경과는 1령부터 3령지는 대조와 같았으나 4령기부터 길어지기 시작하여 5 령 및 전령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2. 숙잠발현기간은 대조구에 비하여 누에의 경과 및 발육이 고르지 못하여 건조장에 가까운 순으로 길었다. 3. 감잠비율은 % 장잠, 족중, 명중 공히 건조장에 가까운 처리구가 가장 높았고 특히 장잠 및 난중에서 심했다. 4. 화용비율은 근거리구가 가장 낮았고 중간 및 원거리구는 같은 수준으로 대조와 유의차가 없었다. 5. 전견중, 견증중은 각 처리구 공히 피해가 인정되었으며 대조구와 유의차가 있었고 견층비율은 대조에 비하여 각 구가 공히 같은 비율로 감소되어 유의차가 없었다. 6. 각견비율은 대조구의 상견비율 87.1%에 비하여 각 처리구간에 유의차가 있었으며 근거리구가 가장 고치가 고르지 못하고 중간거리구와 원거리구는 같은 수준이었다. 7. 수견량 (대 4령기잠 1만두 상견) 에서는 연초건조장에서 가까운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현저히 감수되었으며 중간 및 원거리구는 같은 수준으로 감수되어 고도의 유의차가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충질, 견질 및 수견량에 피해를 주는 거리는 건조장과 유전의 위치 및 풍향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본 시험에서는 800m 까지도 피해가 있었다. 8. 본 시험은 Nicotine 에 오염된 뽕을 채취하여 잠업시험장에서 누에를 사육한 관계로 누에가 오염된 뽕을 식하하므로 생기는 식중독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 누에를 사육할 경우에는 뽕 오염에 의한 식중독뿐만 아니라 연초건조장 부근의 오염된 공기가 누에의 피부에 접촉되어 발생하는 경피독 및 누에의 호흡시 기문을 통하여 일어나는 호흡독에 의한 피해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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