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n the arbitral awards enforcement in the 2016 Korean Arbitration Act. In order to get easy and rapi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s, the new arbitration act changed the enforcement procedure from an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an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However, like the old arbitration act, the new act is still not arbitration friendly. First of all,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the new act because it does not approve that an arbitral award can be a schuldtitel (title of enforcement) of which the arbitral award can be enforced. In this paper, several problems of the new act are discussed: effect of arbitral award, approval to res judicata of enforcement decision, different trial process and result for same ground, possibility of abuse of litiga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and delay of enforcement caused by setting aside, infringement of arbitration customer's right to be informed, and non-internationality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inter alia. The new arbitration act added a proviso on article 35 (Effect of Arbitral Awards). According to article 35 of the old arbitration act, arbitral awards shall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The proviso of article 35 in the new act can be interpret two ways: if arbitral awards have any ground of refusal of recognition or enforcement according to article 38, th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if arbitral awards have not recognised or been enforced according to article 38, th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parties cannot file ac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in article 36 to the court, and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of the new act. In the new act, same ground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can be tried in different trial process with or without plead according to article 35 and 37. Therefore, progress of enforcement decision of arbitral awards can be blocked by the action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If so, parties have to spend their time and money to go on unexpected litigation. In order to simplify enforce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the new act changed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However, there is still room for the court to hear a case in the same way of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Although the new act simplifies enforcement procedure by changing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there still remains action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so that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still can be delayed by it. Moreover, another problem exists in that the parties could have to wait until a seventh trial (maximum) for a final decision. This result in not good for the arbitration system itself in the respect of confidence as well as cost. I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promotes to use arbitration by emphasizing single-trial system of arbitration without enough improvement of enforcement procedure in the arbitration system, it would infringe the arbitration customer's right to be informed, and further raise a problem of legal responsibility of arbitration institution. With reference to enforcement procedure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he new act did not provide preliminary orders, and moreover limit the court not to recognize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done in a foreign country. These have a bad effect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arbitration system.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has around 100 years history. The main aim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up 1950 had not been changed, they were mainly for the improvement of household-skill to raise both standard of living and life quality as well as womanhood. After 1960's the standard of living drastically improved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n society was quite rapidly proceeded from simple to complex one. Because of these changes, I considered that the aims and the cont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hould be reexamined and reshaped. This study motivated me that especially home economics major should be trained to be competent enough to work in industrialized society as much as the input to her college education. As industialization was made progress, family member's diverse role differentiation also occurred from past simple role such as house wife or girl's high school teacher among by home economics major. In this current societal change, most of the home economics major have wish to have opportunities obtaining new kinds of employment rather than obtaining merely teaching work. With this in mind I made a study on college level home economics education of the new adjustment to current and future industrialized Korean society. (1) The full number of officially admissible home economics major in 169 Korean colleges, 70 junior colleges, and one open university were as follows, 7139, 6080, and 230 respectively. The percentages of employed of employed numbers of them for the college and junior college graduates were 26.5 and 39.0 respectively. (2) The certificate qualifications issued to college home economics major are nutritionist (1st grade and 2nd grade), clothes and textilist, home economics teacher (2nd grade for high school) and kindergartener (2nd grade), The qualifications are certified after majoring each field from major departments of college of home economics by Ministrys of Labour and Educ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percentages of their employment are low as mentioned earlier. (3) To find out new employment opportunity for home economics graduates in home economist in business (henceforce/HEIB) status quo of consumer division for mational enterprise was surveyed. According to govermment decree of general law of consumer protection (1980), enterprise should organize bureau (offics, subdivision) on liability to consumer's complaint. Of 89.6% of the enterprise established th subdivision in which 96.2% of employee was male (3.8% was female). Of the employee college graduate and high school graduate were 93.2% and 6.8% respectively. On the employee's major acadmic backgroud (%),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engineering and low-political science were 39.5, 26.2 and 11.2 respectively. (4) To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home economics and home economist in business, the aspect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HEIB, group of HEIB employing enterprise and their nature of business were tried to find out as well as perception and evaluation by enterprise on HEIB. (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mployed home economics major to enterprise was organized autonomously HEIB subdivision within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since 1920's and the membership of HEIB was 3,000 of the AHEA membership 50,000. (b) In Japan the Japanese founder HEIB had three times the bilateral congress with the U.S.HEIB and had 10th anniversary celebration in 1988. Japanese HEIB member are not necessary to be home economics graduates but should have certificate as consumer adviser effected by the 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Japanese subdivision of consumer affaire within Japanese enterprise employ the consumer adviser with the certificate. Because of this different system from the United Sates, Japanese HEIB call their title "HEEB" instead of HEIB. The Japanese consumer adviser certificate system had initiated since 1980 and it belongs to 2nd level 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e. Currently active membership of Japanese "HEEB" association had increased from 115 (in 1979) to 319 in 1988. (5) For the opening of the future new employment of home economics graduates to enterprise and qualification required for the HEIB by national enterprise in Korea, I studied on the courses which seem to be important and required by employee in the field of HEEB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eliminary curriculum for home economics related major student aimning to be the future "HEEB" by Japanese HEEB study group of Japanese Association of Home Economics. It is suggested that it is very important and urgent to realize as home economics educator to have common deep concern and endeavors on opening new employment for our home economics major student1), we should try to publicize strongly and let enterprise and consumer protection board realize that employee in the sub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the one who well experienced home economics major graduates2), we, home economics educator, should try to develop actively new curriculum in line of the suggestion made earlier for our future home economics major student of open broadly their future employment opportunities3), we, home economics educators, should try to have consensus on whether we should have support from government in terms of receiving 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e on consumer pretection or not4), and I would appreciate i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nd Korean Home Management Society paydeep and positive concern on this matter.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어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산림황폐화에 대응하여 산림복원 및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정책 실행과정 및 결과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로동신문은 국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북한 자료로서 당 기관지이므로 북한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대표적 미디어인 로동신문에 실린 산림관련 기사를 조사함으로써 북한 산림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표제에 '산림' 또는 '림산'을 포함한 499개 산림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기사를 통해 보도된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수단이론에 근거하여 산림보호 및 녹화를 위한 규제적, 경제적, 정보적 정책수단에 관한 보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로동신문은 산림조성, 산림경영, 국토관리, 산림보호에 대한 국가 산림계획 및 정책을 보도하였다. 북한 산림정책의 방향은 1990년대 산림 이용 중심에서 2000년대 산림보호와 관리로 변하였다. 로동신문은 경제적, 사회적 유인 수단보다는 규제적 수단과 교육 및 훈련 중심의 정보적 수단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및 지적을 통해 산림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림 보호 및 녹화활동을 애국활동으로 묘사하였다.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선전, 선동 활동이 보도되었고, 최고 지도자로부터의 포상 및 모범 업적에 대한 공로 평가도 일부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로동신문이 북한 정부의 산림정책을 드러내고 선전, 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kchun-hwan on Diabetes Mellitus. We searched articles from Oasis and Chinese Academic Journals(CAJ) online databases. Searching keywords were '玉泉丸', '옥천환'. Among the articles published from January 2000 to September 2016, The 79 articles were found. After review the title, abstract and original, The five articles were selected finally to rule out a completely different prescriptions and an animal test articles. Okchun-hwan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symptoms(dry mouth and throat, fatigue, eat easy to hunger, shortness of breath, sweating, palpitation, cardiac heat, insomnia, and tongue)of a patient with deficiency of both qi and yin diagnosis(氣陰兩虛證) on Diabetes Mellitus, as well as act on protection of endothelial cells and regulation of insulin sensitivity, insulin resistance that cause the diabetic chronic vascular complications.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 및 항공기 장비에 특유한 사안에 관한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 의정서가 UNIDROIT 및 ICAO의 공동 후원 하에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2001년 11월 16일 채택되었다.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2006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케이프 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국제등록에 의하여 지지 될 항공기 장비의 저당, 소유권유보 및 리스 담보권의 설정, 완성 및 우선권에 관한 국제 법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을 설명하고,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상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 및 그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등록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한국의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 가입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예상되는 결과로는, 효과적 방식으로 고가 또는 특히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항공기 장비의 취득 및 이용의 금융을 촉진하고, 매년 매우 많은 금액의 금융비용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보호 될 것이다.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 및 항공기 장비에 특유한 사안에 관한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 의정서가 UNIDROIT 및 ICAO의 공동 후원 하에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2001년 11월 16일 채택되었다.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2006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케이프 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국제등록에 의하여 지지 될 항공기 장비의 저당, 소유권유보 및 리스 담보권의 설정, 완성 및 우선권에 관한 국제 법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을 설명하고,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상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 및 그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등록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한국의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 가입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예상되는 결과로는, 효과적 방식으로 고가 또는 특히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항공기 장비의 취득 및 이용의 금융을 촉진하고, 매년 매우 많은 금액의 금융비용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보호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요원의 인식을 빌딩내 근무하는 사원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해보고 경비요원에게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경비요원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경비요원의 필요성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 경비요원의 불필요성, 업무인식 향상을 위한 경비요원의 요건 대한 인식으로 연구틀을 설정하였다. 현재 생활의 경비업무 인식의 변화는 멈추지 않는 경제 발전과 다양해지는 직종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는 면이 있다. 지금에도 경비업무의 표현을 아직도 예전 시설물이나 아파트 등의 관리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아파트 수위라는 직종에서 경비로의 명칭 전환만이 이루어지는 정도로만 인식 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직업군에서 경비업무는 시설관리, 다양한 통제 등 경호. 경비의 일환으로서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영역 확장이 되고 있다. 단순 붙박이 형식을 취하는 근무 형태가 아닌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행위의 분석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다양하게 발생될 사고에 미연 방지하는 역할을 가지고 대안을 이끌어 내는 전문직이다. 경비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경비업무의 영역은 전문적인 경비요원의 배치, 경비요원의 업무 만족도의 배려, 급속도로 변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 현장의 충실도를 갖추어야한다. 끊임없는 노력과 경비요원 스스로의 전문성 인식 고취로서 한층 세련된 경비업무 영역을 갖기를 기대한다.
2011.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자살예방법의 제정의미는 사람의 삶의 일부인 질병을 넘어서 죽음을 막기 위한 국가적 개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법을 만들기 이전부터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서 국민의 삶을 건강하게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 왔다. 역사적으로 자살이 금지된 이유는 노예는 주인에게, 군인은 왕에게, 교인은 신에게 복속된 생명체여서 죽음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에 나타났던 주인 왕 신의 역할을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대신한다. 국가는 과거 주인이나, 왕, 신이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면서 국민의 자살행위들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자살자는 죽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에 개입하는 자살관여자(형법상 자살교사자, 자살방조자 등)를 처벌하고, 자살시도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한 고의행위에 대한 급여제한), 군인의 근무기피 목적의 자상(自傷, 군형법 제41조)을 처벌한다. 사람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생명의 절단은 주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정신질환자 빈곤자 노령자 등의 자살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일정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였다가 그러한 보호들로부터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것(이혼이나 해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신질환 또한 사회적 배제의 장치가 작동되어 그를 법적 보호의 바깥에 두면서 그는 불안한 생명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법적 배제의 시스템을 완화하고, 그러한 배제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결속시키는 것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시스템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삶의 두려움을 강화시켜 원하지 않는 자살을 부추긴다.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치유책이라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법을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안구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의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적출술이나 외부 방사선치료법은 시력상실 및 충분한 종양선량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최근 들어 기존치료법의 단점들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치료법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가 삽입된 기구를 이용한 근접 방사선요법이 외국에서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구내 악성종양의 새로운 치료법인 근접 방사성요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접합한 형태의 기구를 개발하고, 기구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선량 및 선량분포측정을 통하여 종양 및 주변조직에 분포되는 선량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안구내 악성종양의 치료를 위한 근접 방사선요법의 연구를 위하여, 1. 안구의 모델을 결정하고, 적당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선택하였으며, 2. 적합한 형태의 기구를 설계 및 제작하고, 3. 제작된 기구의 방사선 투과계수 및 기구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선량분포를 측정하였으며, 4. 이들 측정 결과와 기존의 컴퓨터 선량계산모델들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안구의 모델은 지름 25mm인 구형으로 결정하였으며, 근접 치료에 사용될 방사성동위원소는 크기, 반감기, 발생 방사선의 에너지 및 구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Ir-192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기구는 인체 조직과의 생물학적 반응 및 피폭 선량 차폐를 고려하여 순금으로 제작하였으며, 기구의 크기는 지름이 15mm, 17mm 및 20mm인 3종류로 하였고, 두께는 모두 1.5mm로 하였다. 3. 기구의 방사선 투과계수를 TLD 및 Film으로 측정한 결과 표면에서 모두 0.71, 표면의 1.5mm거리에서 각각 0.45, 0.49이었다. 4. Ir-192가 삽입된 기구의 선량분포 측정 결과를 Gary Luxton 등의 컴퓨터 선량계산모델 및 원자력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계획장치인 CAP-PLAN의 선량계산모델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흡수선량은 ${\pm}10\%$ 이내에서 거리로는 0.4mm 이내에서 대부분 일치하였다. 최대 오차는 각각 $11.3\%$ 및 0.8mm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새로 개발한 금으로 된 기구와 Ir-192 seed를 이용한 근접 방사선 치료법으로 안구의 악성종양에 대한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명승시선(朝鮮名勝詩選,1915)"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조선환여승람(朝鮮?與勝覽)"을 이용하여 충청남도 천안편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 나타나는 명승고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선명승시선"이 발간된 시대적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淸日戰爭)'에 대한 기억이 기록된 내용으로 발간되었으며, 한일강제합방(1910) 이후의 조선총독부 '동화주의 교육'과 궤를 같이 하였다. 저자인 나루시마 사기무라(成島鷺村)에 대하여는 서문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명승시선"에서 각 명승고적을 기술하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곳은 '안성도(15줄)'로, 일본의 '청일전쟁'과 같은 전쟁의 기억을 담고 있는 곳이었다. "여지승람"과 "환여승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명승고적은 천안의 경우 모두 13개소가 된다. 대부분 내용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기술되었다. 다만 '홍경원'과 '성환역'은 기존의 명승고적이 가지고 있는 조선의 산수관에 대한 층 위에 '정유재란' 또는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쟁의 역사층을 덧씌워서 전혀 새로운 명승고적의 '장소성'으로 전환시켜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새롭게 기술된 명승고적 중 '안성도'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첫 패배를 안겨준 '안성천전투'에 대한 기억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본문 중에 시노부 순페이의 시를 소개하여 장소성과 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하여 시 감상의 묘미를 극대화시키는 작용을 하도록 기술되었다. 반면 조선의 시는 모두 10편으로 제목과 소재가 대부분 역사적 장소와 연관되며, 내용 또한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때 시 감상의 묘미가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실제 구성은 전혀 페이지를 달리함으로써 그러한 맥락 관계가 무시되었다. 이러한 명승고적들이 가지는 장소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소의 위치, 의미, 규모,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행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 조망과 휴식 또는 회고를 위한 공간, 예불 또는 추모를 위한 사찰공간, 방어와 보호를 위한 성곽시설, 또는 임금의 어가공간 그리고 옛날 전쟁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공간으로는 은둔과 동학농민의 투쟁공간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안이라는 지역의 문화경관으로서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지역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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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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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