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reshold for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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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범주와 일반인의 법적판단: '무죄표상'의 역할을 중심으로 (The verdict category and legal decision: Focused on the role of representation of 'innocent')

  • 한유화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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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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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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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의 평결범주가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무죄표상'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무죄표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무죄(잘못이 없음)판단을 위한 심리적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법률로 정해진 유죄판단 기준으로 간주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유죄의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 BRD)'과 개인의 역치에 대한 추정치인 IT(individual threshold)의 역치로서의 기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평결범주(유죄/무죄 vs. 유죄/유죄아님)와 피고인 유죄가능성(낮음 vs. 높음)을 각각 두 수준으로 조작한 2×2 완전교차요인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3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험은 '무죄표상' 및 기소유죄확률 측정, 재판시나리오 제시, 피고인에 대한 법적판단(판단 확신감 및 피고인 유죄가능성 추정 등 포함)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평결범주는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유죄판단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무죄표상'과 평결범주의 상호작용은 이론적 유죄판단 역치(BRD)와 개인의 역치(IT)의 차이(역치 변화량)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에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무죄표상'의 변화에 따른 역치변화량이 더 컸다. 역치로서의 BRD와 IT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IT가 유죄가능성과 상호작용하여 일반인의 법적판단을 유의하게(p<.1)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IT가 BRD보다 더 좋은 역치 추정치라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종종 제기되는 문제인 국민참여재판 평결범주의 효과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효과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및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유죄판단 역치에 대한 배심설시 절차의 효과 (An Effect of the Jury Instruction Procedure on The Level of the Threshold for the Decision to Convict)

  • 성유리;박광배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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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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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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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제시하는 법설시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을 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은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평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시절차(증거 이전, 증거 이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무죄 인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 인지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심원 자격을 가진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89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을 증거 전과 후에 받은 집단이 증거 후에만 설시를 받은 집단과 설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비율이 낮은지 분석한 후, 설시 제시절차와 유죄인정비율 사이의 두 가지 인지과정을 확인하였다: 1) 유죄판단 역치 생성, 2) 증거의 증명력 평가. 분석 결과, 설시를 증거 전후에 받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기 위한 역치가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증거의 증명력은 설시 제시절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이 재판에서 설시를 증거 전에 받았을 때, 각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죄결정을 위한 역치수준을 조정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피고인에 대한 최종판단을 한다고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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