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of the most significant additions to the Warsaw Convention liability system, brought about by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Montreal Convention 1999(MC 99), was the creation of the new so-called fifth jurisdiction, whereby an Article 17 action for damages for passanger bodily injury or death only, may be brought at the option of the claimant/plaintiff. The fifth jurisdiction-the pernanent residence of the passenger at the time of the accident,provided that the carrier has a specified business presence in that jurisdiction-was one of the provisions of MC99 that provoked the most debate at the Montreal Conference leading to the adoption of MC99. Some scholars in China fear that the fifth jurisdiction will be abused after the MC99 came into force to China in 2005. The present article argues that the fifth jurisdiction would not be abused as long as such international private doctrines as forum non-conveniens are applied by the trial court appropriately. The article also points out that the challenge before the legislative body of China is to amend the civil aviation law and other related laws so that to solve the conflicts among the laws and meet the obligations provided by the MC99.
공공도서관의 홍보는 관내 홍보, 관외 홍보, 인쇄매체 홍보, 시청각 매체 홍보 설치물 홍보, 각종 행사를 통한홍보, 언론 매체 홍보 캠페인 사이버 공간, 관련 단체를 통한 홍보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홍보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공공도서관 홍보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홍보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둘째 도서관 홍보 전담 사서를 배치한다. 셋째 도서관 홍보 예산을 수립한다. 넷째 지역사회 단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여섯째 뉴스레터 (소식지)를 발간하여 홍보에 활용한다. 일곱째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한다.
The Montreal Convention markedly changed the rules gov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of passenger, baggage and cargo. The introduction of a considerable number of modernized major elements including electric ticketing system, the unlimited passenger liability regime and a supplementary (fifth) jurisdiction should help to remove aged scheme that now exists in the Warsaw Convention and other related instruments. The key issue of the electric ticketing system recognized by the Convention IS how to describe reasonably and adequately the terms of written notices,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consumer protection. Regarding liability regime for passengers, an unlimited passenger liability regime is realized. The carrier, in the first tier, is subject to a strict liability regime of up to 100,000 SDRs, and in the second tire, a regime of presumed fault liability without numerical liability limits. To add to the present four fora, the fifth forum is permitted. Regarding damage resulting the death or injury of a passenger, an action for damages may also be brought in its home territory with the considerably qualified narrow requirements. A strange deviation from the well-established "Procedure for Approval of Draft Convention" carried out by the Legal Committee left a considerable number of unrefined and incomplete passages. In the near future, their modification should be required.
본 논문은 5대 국제항공테러범죄협약, 다시 말해서 UN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1963년 도쿄협약, 1970 헤이그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국제항공테러 협약의 관할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규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어느 협약도 관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이재킹 된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와 항공기등록국간 관할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착륙국이 하이재커를 처벌하는 예가 많다. 둘째,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할권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던 소극적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이후 각종 국제테러협약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3년의 뉴욕협약 제3조 1항,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d) 그리고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b)가 그 예이다. 또한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c)와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c)에서는 자국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대상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만일 장래에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국제항공 테러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소극적 국적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은 범인의 국적주의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나 인질협약은 제5조 1항 (b)에 인질억류범의 국적국가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A국가의 국민이 어떤 국가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B국가에서 인질을 억류했다면 A국가도 그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때는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질협약 제 5조 1항 (b)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만약 그가 인질억류범죄를 행했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무국적거주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될 때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는 연구로써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할 자격에 대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설정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 면담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관할영역 기준(안)은 5가지이다. 첫째,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둘째,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셋째,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로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렵거나 국가가 담당할 필요가 있는 분야, 넷째, 전통문화 자원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 다섯째, 국가 간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또한 5가지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세부기준도 제시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conflict of law rules" work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ntracts. These rules permit parties' autonomy to choose the law applicable to their contracts in cases of both litigations and arbitrations. In this regards,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parties' five options for the choice of the law governing their contracts, which the parties should consider when negotiating and drafting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is means that parties in international contracting should check the contents of the law that they are to choose as the governing law before doing so. The first option is to submit the contract to its own law, which can be the safest and simplest solution generally. However this option is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and is not appropriate when the domestic law chosen contains mandatory rules strongly protecting the other party. Secondly, the option of choosing the other party's law is not preferable in general. Even though the other party is strong enough to succeed in insisting on applying its own law, the other party is advised to counter-offer a neutral solution by suggesting the application of a transnational set of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ntract, such as Unidroit Principles. The third option to choose the law of a third country should be taken with the caution that it should be harmonized with either, in case of litigation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clause which makes the country chosen have the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arising under the contract, or, in case of arbitrations, the way of selection of the arbitrator who has good knowledge of the law chosen. The fourth option of submitting the contract to the lex mercatoria or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including the Unidroit Principles can be a advisable solution when a dispute is designed to be submitted to experienced arbitrators. The final and fifth is to be silent on the choice of the governing law in contracting. This option can be usefully available by experienced negotiators who are well familiar with the conflict of laws rules and enables the parties to avoid the difficulties to agree on the governing law issue and leave it open until a dispute aris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discussions of the draft of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at have been discussed and considered by the Working Group. At its thirty-ninth session (New York, 19 June-7 July 2006), the Commission agreed that, in respect of future work of the Working Group, priority be given to a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1976). At its forty-fifth session (Vienna, 11-15 September 2006), the Working Group undertook to identify areas where a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might be useful. At that session, it was considered that the focus of the revision should be on updating the Rules to meet changes that had taken place over the last thirty years in arbitral practice. The largely amended provisions of the draft of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are as follows : Notice of arbitration and response to the notice of arbitration (Article 3), Designating and appointing authorities (Article 4 bis), November of arbitrators (Article 5), Appointment of arbitrations (Article 6), Appointment of arbitrators in multi-party arbitration (Article 7 bis), Challenge of arbitrators (Article 9), Replacement of an arbitrator (Article 13), Pleas as to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Article 21), Interim measures (Article 26), Form and effect of the award (Article 32), and Liability of arbitrators (Proposed additional provisions).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draft of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and the KCAB Arbitration Rules. In order to jnternationalize the Korea's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t is desirable that the main articles of the draft of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should be admitted to the KCAB Arbitration Rules. In conclusion, the Commission was generally of the view of any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should not alter the structure of the text, its spirit, its drafting style, and should respect the flexibility of the text rather than make it more complex. The Working Group agreed that harmonizing the provisions of the UNCITRAL Model Law should not be automatic but rather considered only where appropri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on reinterpreting the geography books in Joseon dynasty as records of the cities and consequently suggesting directions for further urban research. Geography books of Joseon dynasty are valuable references to understand the national policy, and imply that the focus of the contents is on the system. Especially, military system is an important concept to understand city type in that period, relationships between cities, selection of location, etc. The results of review are as following: First, military system is not a permanent fixture and therefore reflects changes in urban policies along with the history. The system suggests valuable clues on urban development as it is state-run, and closely associated with national land development. Second, counties and prefectures under jurisdiction of district called Eupchi(邑治) had cities as important as or even more important than local government such as Yeong-a(營衙), Jinbo(鎭堡), Yeok(驛: administrative cities). Such special regions need to be studied as other type of cities in Joseon dynasty by defining their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roles. Third, the relationship of cities such as Eupch, Yeong-a, and Jinbo, was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local military system. Eupchi, administrative city, along with Yeong-a and Jinbo evolved into a military city as it became systematically organized. The characteristics of Yeok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he context of such new inter-city relationship. Fourth, considerations which should be reviewed in the geography based on this concept can be mainly classified into architecture and landscape. This will also lay the foundation, and suggest new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for Eupchi, Yeong-a, Jinbo, and Yeok. Fifth, description of the geography looks simple at first sight, but with thorough understating on the system, there are chances to interpret objective reasoning of position and landscape in the overall flow of region, area, etc. Bongsu(烽燧), signal-fire, can be an object of comparison with geographical features and position. Furthermore, advantageous position is a historical and geographical element showing the major context of the region.
최근 인터넷 중독은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으로 문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인터넷 중독의 단계에 들어서기 이전에 미리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여러 논문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계에서의 연구의 결과가 교육현장에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일으켰으며 현재는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3월 31일$\sim$ 4월 3일 온라인 시스템과 지면을 통하여 경상북도 관내의 OO초등학교 1곳의 4, 5, 6학년 전체 44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해당 학교 교사 29명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전체 90.1%(408명)이 일반사용자군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현상은 교사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적절한 지도, 가정에서의 학생과의 많은 대화시간, 학교에서 친구와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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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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