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Minor Offens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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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범죄 예방전략 : 서울 지하철의 성범죄를 중심으로 (Preventing Subway Crimes : Focusing on Sexual Offenses in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 노성훈;김학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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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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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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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서울시 지하철범죄의 특성을 분석한 후, 영국과 미국의 지하철범죄 통제전략 및 제도를 바탕으로 지하철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하철 내에서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간적 특성으로 인한 기회형 범죄의 성격이 강하며, 최근 우리나라 지하철범죄 통계에 따르면 특히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로 이러한 범행기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하철 내에서의 공식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공식적 감시기능 및 지하철 이용객의 대응능력 강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첫 번째 지하철경찰인력의 증원, 두 번째 CCTV 설치확대와 효율적 활용, 세 번째 지하철이용객의 방어능력 강화, 네번째 무관용경찰활동에 기반한 지하철 내 무질서행위 단속,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라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에서 제시된 제안점이 지하철범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범죄통제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실행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need of the Implementation for Criminal Penalty of Stalking)

  • Jang, Jeongbeom;Lee, Sangcheol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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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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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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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스토킹은 최근 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이 발전하고 있으나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거의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은 1999년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도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도입이 요청된다.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Issues and Considerations surrounding Revocation Physician's Medical License Arising from Criminal Offenses)

  • 김성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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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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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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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