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F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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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개념적 긴장 (Meaning and Conceptual Tension Contained in the Definition of Social Services Prescribed by Recently Amende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 남찬섭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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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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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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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안고 있는 개념적 긴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는 적어도 네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이 중 사회적일자리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대단히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개정 사회보장기본의 사회서비스는 오히려 개념적 긴장을 안게 되었다. 즉, 사회서비스는 한편으로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매우 넓은 분야를 포괄하려는 지향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내용을 사회복지서비스에 적합한 것들로 나열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에만 제한시키려는 지향성도 갖는다. 이러한 개념적 긴장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복지부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이 요구되며 동시에 일관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원칙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학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시와 거시적 접근의 소통과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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