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Amusement Pla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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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장업 관리체제 : 게임법제의 태동기 연구 (Regulation System of Amusement Place Business : The Quickening Period of the Game Legislation)

  • 황승흠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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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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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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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한국 게임법제의 변천과정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논문에서 논의 되고 있는 유기장업 관리체제는 1973년 유기장법 시행규칙에서 시작하여 1999년에 까지 이르는 시기로 현행 게임법제의 태동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법적 규율은 유기장법, 유기장업법, 공중위생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유기장업은 현행 법제의 체육시설업, 유원시설업, 게임제공업으로 분화되었는데, 유기장업 관리체제의 핵심은 현행 게임법제의 게임제공업이 이어받았다. 따라서 유기장업 관리체제 시기는 현행 게임법제의 근간이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유기장업 관리체제의 두 핵심요소인 유기기구와 사행성의 분리 문제와 영업장소 규제의 문제는 현행 게임법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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