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의 핵심적 목표는 계획적 사회혼란과 심리적 공포의 확산을 통해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등의 이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집단은 폭력적 충격을 통해 대중적인 심리적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다. 또한 테러리즘은 현대문명의 발전과 국제사회구조를 반영하면서 개념과 수단 방법 등이 유기체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현대 테러리즘의 특징은 테러리즘이 비국가 무장단체의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의 수단으로 진화하였으며, 자살폭탄테러는 테러를 통한 국제정치의 일환으로 이슬람 극단 테러조직의 전략에 부합됨으로써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기 노력은 무력에 의한 조급한 정책을 십 수년간 실행하여 왔으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자살폭탄테러라는 극단적인 위협이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자살폭탄테러의 예방은 자살폭탄테러범의 심리적 범행동기를 고려하여 병리현상의 치료와 같은 개념으로 종교적 이질감과 문명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함으로써 자살공격의 기반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나가야 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 내에서는 자생테러로 인한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아시안을 겨낭한 '묻지마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배후 조직이 없거나 조직화된 형태가 아닌 독자적으로 테러를 감행하는 자생적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가정책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해 국가/사회 불만이 폭증하는 계층, 망상적 정신 질환자 등이 잠재적 자생 테러리스트로 분류할 수 있다. 자생테러는 조직적인 테러와 다르게 테러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기 힘들고 테러 도구와 테러 대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자생테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감시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잠재적 자생테러의 이상 행동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상 행동의 연속성을 감시하며, 이러한 연속적인 행동이 자생테러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판단하고 감시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Maritime terrorism at sea is the form of violent interference with shipping. Its global reach and negative impact on sea transportation, safety of navigation and marine environment, as well as the threat it poses to human lives and property, call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First, this paper gives a factual assessment of the phenomenon of maritime terrorism as well as a legal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provisions to suppress such forms of violence at sea which is different from piracy. And also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and identify issues relevant to the exist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such as SUA Convention as the main source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applicable to acts of terrorism at sea, ISPS Code, PSI, etc.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national countermeasures against maritime terrorism in light of above mentioned the definition, causes, types of maritime terrorism and concern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Today, in response to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terrorism has been active for the study. However, if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attack has occurred to respond to the agency has not conducted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BR terrorism'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ponse system. Second, South Korea 'CBR terrorism'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response is presen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is carried out. First, determine the status of the case of CBR incident. Second, the United States 'CBR terrorism' response systems and organizational approaches. Third, Korea's 'CBR 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the problem is derived.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9${\cdot}$11로 인하여 테러리즘의 위협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였다.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시기적으로 과거 미국과 소련에 의한 동서냉전체제와 그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지원으로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 김일성이 선택한 정치이념인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북한 군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 대테러전술과 요원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미국의 9${\cdot}$11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대테러전쟁을 지지하여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위협이 북한뿐만 아니라, 아랍 테러범과 테러조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 학계, 그리고 실무집단등에서 다양한 논의와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연도, 국가, 종교, 피해대상, 피해유형, 목적, 공격무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을 전망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기업은 세계 전역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한국의 민간 외교사절,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익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국제사회는 서독 뮌헨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대상으로 자행한 인질 납치 살해 테러리즘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 무력도발, 국지전 등의 위협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82년 1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여 국가 대(對)테러리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고, 국가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가 주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치안본부 시절 경찰의 대테러관련 역할을 고찰하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동 기관에서 발간한 '대테러연구'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테러", "인질", "대책", "국제" 등이다. 둘째, 88년 올림픽 전후로 "올림픽" 주제어가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셋째, 연도별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83-84년에는 "관방정책"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85년에는 "대남테러", "민간항공기" 등의 주제어가 언급되었으며, 86년에는 "기업체"가 언급되었다. 87년에는 "테러경향"이라는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90년에는 "국제테러리즘", "분리주의"등의 주제어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오늘날 뉴테러리즘 환경 하의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테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의 하나인 예방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는 목적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를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공공매체를 통한 정부기관의 홍보는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테러발생의 환경 변화에 따른 테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테러예방 홍보수단으로서 국민에게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테러 대응체제로서 경찰조직과 공중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양자의 관계정립의 활성화 통하여 효율적인 테러예방을 위한 홍보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오늘날 인터넷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테러예방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e-CRM의 도입 등을 통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정부차원의 대테러 정보자료의 배포 범위의 확대를 통한 정보서비스 활동의 필요성과 기타 테러예방 홍보의 관리전략들을 제시하였다.
21세기 국가위기환경은 변화의 탬포가 빠르고 유동적이면서 국가안보위협의 유형과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결과 위협의 진단과 대처가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폭력에 의하여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그들이 가진 재산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테러리즘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기술발전과 맞물리면서 이 세상 거의 모든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잠재적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테러리즘의 개념과 뉴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고, 테러리즘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테러리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들 역시 테러리즘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대비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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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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