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article, we perform an international overview of accounting standards for tax effect accounting(or income taxes). Specially, we compare accounting standards for tax effect accounting of U.S.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principal component of U.S. accounting standards for tax effect accounting is as follow.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09,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FAS No. 109) represents the culmination of a multi-year process in which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reviewed and subsequently modified the requirements for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FAS No. 109 requires an 'asset and liability' approach for the accounting for income taxes. That is, deferred income taxes are viewed as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firm, and deferred tax expenses id determined by the current-year change in the firm's deferred tax liabilities and assets. Previously, Accounting Principles Board Opinion No. 11, Accounting for Income Taxes (APB No. 11) required a 'deferral' approach to accounting for income taxes. The primary intent of the deferral approach was to match tax expense with corresponding revenues and expenses for the year in which the revenues and expenses were recognized in the financial statement. Unlike the SFAS No. 109, APB No. 11 did not require firms to adjust deferred tax balances for subsequent events such as changes in tax rates or laws. And, the principal deference between SFAS No. 109 and the previous statement on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FAS No. 96, is that SFAS No. 109 requires firms to recognize deferred tax assets for the tax benefits of tax credit or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no matter how likely the firm was to realize these benefits, and this was one of the reasons for its demise.
It was 1976 when the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 was first prescribed in this nation. Since then, the prescription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Revised in April 1992,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provided that every listed corporation has it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an auditor's opinion about them attached to its business report. In other words, the outside audit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became inevitable. The Act of the Outside Audit of Corporation was revised in December 1993 to provide that all corporations must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receive the outside audit of the documents beginning their settlement of accounts in December 1994. In case of overseas corporation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the Equity Law have been applied since their settlement of accounts in December 1995. Now those sheets must be prepared by all local and overseas corporations that involve relations of governance or dependence. The prepar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has been settled as a system. This nation has not yet introduced consolidated tax return using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Such tax return system is already being used by most of the world's economic powers such as U.S., Europe and Japan. This study shows that reduction in corporation tax is the biggest reason for avoiding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even though the system can facilitate the settlement of consolidated accounting. Consolidated tax return,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about 20 countries including U.S., needs to be introduced by this nation wher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re publicly notified.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ise and grope for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and betterment of both the present tax system facing the country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small businesses in order to develop small businesse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m; as a result, this paper lays a strong emphasis on the point that small businesses must take a more tax reduction than big businesses in view of influence on national economy.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small businesses try to exert itself to provide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It is also necessary that although the administration helps frame the policy of small businesses toward reduction in tax, it must set up strong measures to help the tax reduction of them centering around competitive businesses.
오늘날 기업들은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화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을 형성하여 복잡한 경제시스템을 만든 결과 여러 가지 경제현상과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법치주의에 따른 조세국가는 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조세순응을 요구하지만, 납세자들은 때로는 조세저항을 하기도 하며 절세행위와 조세회피행위를 하기도 한다. 특히 납세자들은 국제사회가 개방화함에 따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법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표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 등 국제적 조세회피의 문제가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필연적으로 조세정보교환 등 국가 간의 조세협력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고는 국제적 조세회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되는 조세회피의 문제점을 탐색하며, 향후 국가 간의 조세협력의 모색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조세국가의 발전적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중국의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서비스업 관련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높은 조세인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된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내 서비스업 관련 투자의 변화, 용역에 대한 과세의 강화, 대중국투자현황의 변화 및 한국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하여 영업세와 증치세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를 비교하였다.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통합 현황과 시범통합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조정,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세율의 적정화,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를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진출하는 기업을 위하여 투자환경변화 동향과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89조에서 둘 이상의 시 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분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완료되어 철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안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분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사업연도기간중의 사업장별 월별 종업원 수 합과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에 기준에 의한 안분방법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원이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개념을 '사업연도기간 중'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기간중의 정의를 '전년도 사업기간종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기간종료일까지의 계속사업기간'으로 하여 기간을 월별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배분 방법보다 더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세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n the determinants of variability in corporate ETRs(effective x rates). Specially,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ETRs, firm size, and variables proxying for firms' capital structure and asset mixes, while controlling for firms' profitability.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ETRs are associated with many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size, capital structure, asset mix, and profitability, and that some of these associations continued after Corporate Tax Law changes. In addition, although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ETRs and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have undergone a shift since tax law change, these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have continued to be associated with ETRs.
In industrialised countries, innovation is a key source of economic growth. Research is a key driv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volves the process of systematic investigation and/or experimentation to discover new knowledge. The Governments' industry innovation policy supports a business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rough a range of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Innovation Statement (DISR 2000, 20010, launched b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 in January 2001, commits an additional $\$3$ billion over five years to encourage and support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aims to build world competitive firms and strong research capability in industry to strengthen Australi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national prosperity. It develops policies and programs to enhance investment in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establisher a number of R&D funding support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the level of R&D in Australia. The backbone of these programs is the tax concession program, which is made up of the 125 per cent R&D tax concession, the 175 per cent premium tax concession and the tax offset. Over 4000 businesses take advantage of the tax concession scheme, which costs the government around $\$400$ million a year. This cost is expected to rise to over half a billion by 2005-06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3). Ensuring these resources are invested where they provide significant national economic benefits is a major policy issue. In this sense, this paper looks at the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R&D tax concession with costs and benefits analysis.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취약한 내부통제는 이를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함으로서 결국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세무전략을 취함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BTD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약한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BTD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세무상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BTD도 재량적 발생액에 추가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취약한 내부통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내부통제 실패는 투자자나 채권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기업의 더욱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이 결국 건전한 지배구조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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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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