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was 1976 when the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 was first prescribed in this nation. Since then, the prescription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Revised in April 1992,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provided that every listed corporation has it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an auditor's opinion about them attached to its business report. In other words, the outside audit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became inevitable. The Act of the Outside Audit of Corporation was revised in December 1993 to provide that all corporations must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receive the outside audit of the documents beginning their settlement of accounts in December 1994. In case of overseas corporation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the Equity Law have been applied since their settlement of accounts in December 1995. Now those sheets must be prepared by all local and overseas corporations that involve relations of governance or dependence. The prepar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has been settled as a system. This nation has not yet introduced consolidated tax return using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Such tax return system is already being used by most of the world's economic powers such as U.S., Europe and Japan. This study shows that reduction in corporation tax is the biggest reason for avoiding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even though the system can facilitate the settlement of consolidated accounting. Consolidated tax return,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about 20 countries including U.S., needs to be introduced by this nation wher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re publicly notifi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engaging i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to tackle tax evasion. The same goal became the basis of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 order to establish a common approach to counter tax evasion among different countries,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released the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 which consists of the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CAA) and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Specifically,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s the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between Tax Authorities in relevant countries. The law requires this information to be collected by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for reporting to Tax Authorities.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s made up of two information sharing frameworks: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and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Under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ll financial institutions must identify accounts held by customers who are foreign tax residents or entities connected to foreign tax residents. Financial institutions must report these to the relevant Tax Authority who will then automatically exchange the account information with the relevant foreign Tax Authorities.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domestic laws to require financial institutions to collect and report this information and has entered into international agreements to exchange the information with other governments. This paper analyzed the FATCA and CRS rules overall and proposed solutions for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by considering two information sharing frameworks.
본 연구는 근로소득자들이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제도의 인지정도에 따라 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득공제 효과와 연말정산에 대한 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고찰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말정산제도 인지정도가 연말정산 참여도에도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공제효과와 연말정산 참여도를 통해서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에 참여하게 되어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험은 위험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으로 세법에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상품은 위험보장 뿐만 아니라 투자기능 및 저축기능이 결합된 다양한 방식으로 출시되고 있다. 더욱이 보험사의 판매방식이 절세전략, 조세회피 등과 관련된 컨설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방지와 타금융상품 간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조세정책의 타당성을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징수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진국처럼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조세정책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비과세의 조건을 주택거주기간 5년~10년이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된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법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주로 현행 세법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세법개정에 제안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세법원칙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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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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