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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스트림 암호의 성능 비교 분석 (Performance Analysis and Comparison of Stream Ciphers for Secure Sensor Networks)

  • 윤민;나형준;이문규;박근수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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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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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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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 노드 또는 모트(mote)라 불리는 소형 장치들로 이루어진 무선 네트워크이다. 최근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보안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센서 노드 및 센서 네트워크 상의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하기 위해서는 암호 알고리즘의 구현이 필요하며, 이 암호 알고리즘들은 센서 노드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구현이 필수적이다. 센서 노드 상에서 이용될 수 있는 암호로는 TinyECC 등의 공개키 암호와 AES와 같은 표준 블록 암호가 있으나, 스트림 암호는 최근에서야 eSTREAM 프로젝트에서 표준화가 완료되어 아직 센서 노드상에서 사용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eSTREAM의 2단계와 3단계에 채택되었던 10개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들 중 9개의 암호들을 MicaZ 모트 상에 구현하여 성능을 비교하고, 특히 최종적으로 eSTREAM에 채택된 SOSEMANUK, Salsa20, Rabbit을 포함한 6개 암호에 대해서는 MicaZ에 적합하도록 최적화하였다. 또한 참조 구현으로써 하드웨어용 스트림 암호 및 AES-CFB에 대한 실험 결과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실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트림 암호가 약 31Kbps - 406Kbps의 암호화 성능을 보임으로써 센서 노드에서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종적으로 채택된 SOSEMANUK, Salsa20, Rabbit의 경우 센서 노드에 적합한 128바이트 크기의 작은 패킷의 암호화에서 각각 406Kbps, 176Kbps, 121Kbps의 속도를 보여주고, 70KB, 14KB, 22KB의 ROM및 2811B, 799B, 755B의 RAM을 사용함으로써, 106Kbps의 속도를 보여준 소프트웨어 기반 AES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서사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나타나는 가족과 개인 (The Family and Individual in the Transmedia Storytelling of Young Adult Narratives)

  • 정혜경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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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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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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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고는 김려령 작가의 소설 『완득이』와 『우아한 거짓말』, 이한 감독의 영화 <완득이>와 <우아한 거짓말>을 대상으로 매체 전환 스토리텔링의 변형 과정을 분석하여, 포스트IMF시대 가족해체 및 '개인화'를 둘러싸고 상이한 서사적 대응이 공존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문화 정치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먼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원작에서 출발한 매체 전환 스토리텔링을 구명(究明)하기 위해 마리-로르 라이언의 서사학적 관점인 '트랜스픽셔낼러티(transfictionality)'를 참조하였다. 소설 『완득이』와 『우아한 거짓말』은 가족해체라는 실존적 조건을 받아들이는 '개인화'의 두 가지 양상을 드러낸다. 소설 『완득이』는 '자기 발견'을 통해 가부장 중심의 가족로망스를 벗어나 친밀한 개인들의 동행과 같은 느슨한 가족 유대를 보여주었다. 소설 『우아한 거짓말』은 철저히 고립된 자신을 발견하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의 개인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남겨진 자들의 애도가 불가능함을 서늘하게 그려냈다. 한편, 영화로 전환된 <완득이>와 <우아한 거짓말>은 가족 해체에 직면한 가족 구성원들이 이에 맞서 가족을 재발견하고 복원하는 서사를 보여 주었다. 영화 <완득이>는 다문화 정체성을 통해 가족공동체의 확장을 도모하였고, 영화 <우아한 거짓말>은 남겨진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도 '자살생존자'로 살아남아 자신들의 애도를 완성하였다. 위 소설의 스토리월드는 청소년 개인의 '자기 발견'에, 영화로 전환된 스토리월드는 '가족을 재발견'하는 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스토리텔링의 변형, 특히 서사구조의 재구성('수정 modification')을 통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매체 전환 텍스트들 간의 관계를 '충실한 재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물론 상반된 주제와 세계관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인물의 등장'이라는 기준점을 제공하되, 원작에서 출발하여 매체를 전이하면서 스토리텔링을 변형시킴으로써 원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이질적인 목소리들을 생성하여 다성적 스토리월드로 개방하였다. 가족해체와 개인화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증폭하는 포스트IMF시대에, 이와 같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의해 생성된 다성적(多聲的) 스토리월드는 개인의 자유/위험과 공동체에의 안주라는 이질적인 욕망을 경험하도록 이끈다. 이는 '횡단, 초월, 변형'을 근간으로 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문화정치적 함의라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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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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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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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동종골수이식을 위한 전신 방사선 조사의 치료 결과 (Results of Total Body Irradiation in Allogeneic Bone Marrow Transplantation for Acute Non-Lymphocytic Leukemia)

  • 정수미;최일봉;김인아;김성환;강기문;신경섭;김춘추;김동집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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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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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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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987년 8월부터 1991년 7월까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가톨릭의대 치료방사선과에서 동종골수이식을 위한 전신방사선치료를 받은 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골수이식당시병기, FAB 아형, 초기말초혈액백혈구수, 항암치료방법, 방사선치료방법에 따라 2년 생존율, 2년무병생존율, 재발율과 간질성폐염 및 이식편대숙주병 (GVHD)의 발생빈도를 후향분석하였다. 22명중 12명은 제 1 완전관해기, 10명은 제 2 완전관해기이후 혹은 재발기였으며, 모든 환자들은 HLA 완전일치의 동종골수이식을 위한 전처치로 다제병용화학요법과 전신방사선조사가 시행되었다. 화학요법은 13명에서는 cyclophosphamide (60 mg/kg) 단독으로, 9명에서는 복합화학요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전신방사선조사는 8명에서는 850 cGy를 1일 1회로 단일조사되었고, 14명에서는 $150\~200$ cGy를 1일 2회 분할조사하여 $3\~4$일간 총 $1200\~1320$ cGy로 치료되었다. 추적관찰기간은 8개월에서 64.5개월로 중간값은 24개월이었다. 전체 환자의 2년 생존율은 $58\%$였으며 중간생존기간은 31개월이었고 평균 생존기간은 23.2개월이었다. 2년 생존율은 환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인 경우가 20세 미만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79.4\%\;vs\;14.3\%$, p=0.0008), 전신방사선치료 및 골수이식이 완전관해기에 시행된 경우가 제 2관해기 이후 혹은 재발기에 시행된 경우보다 2년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83.3\%\;vs\;30\%$, p=0.01). 화학요법이 cyclophosphamide 단독으로 시행된 경우 병용화학요법이 시행된 경우보다 2년 생존율이 더 좋았으며 ($76.9\%\;vs\;33.3\%$, p=0.04), 전신방사선조사는 분할조사로 치료된 군에서 1일 1회 단일조사를 받은 군보다 2년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70.7\%\;vs\;37.5\%$, p=0.05). 재발율에 있어서 FAB 아형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초기말초혈액 백혈구 수는 20000/$mm^3$ 이상인 경우 이하인 경우보다 재발율이 높게 나타났다($42.9\%\;vs\;22.0\%$). 또한 방사선치료방법에 따라 재발율과 방사선폐렴 및 이식편대숙주병 빈도를 조사한 결과 분할조사시 재발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21.4\%\;vs\;50.0\%$), 방사선에 의한 폐렴 및 이식편대 숙주병의 빈도도 낮게 나타났다($14.3\%\;vs\;25.0\%,\;14.3\%\;vs\;50.0\%$). 이로써 HLA 일치혈연자중 골수공여자가 있는 제 1완전관해기의 급성골수성백혈병환자에서 동종골수이식을 위한 전처치로써 화학요법과 함께 전신방사선 분할조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었으나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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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판막질환에 동반된 심방세동에서 Cox-Maze 술식 (The Cox-Maze Procedure for Atrial Fibrillation Concomitant with Mitral Valve Disease)

  • 김기봉;조광리;안혁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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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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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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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배경 : 심장의 구조적 이상을 동반하지 않는 만성 심방세동에 대한 Cox-Maze 술식의 성적은 매우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승모판막 질환과 같은 기질적 심장질환에 동반된 심방세동에서의 성적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상 및 방법 : 본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승모판막 질환에 대한 수술과 함깨 시행한 Cox-Maze 술식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위해 1994년 4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경험한 70례(남;23, 여;47)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하였다. 결과 : 70례중 67례가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질환이었으며 3례가 퇴행성 질환이었다. 술전 심방세동의 평균 유병기간은 66$\pm$70개월이었다. 15명의 환자에서 과거력상 혈전색전증의 병력이 있었으며 24명의 환자에서 수술중 좌심방내의 혈전이 존재하였다. 과거에 조직판막을 이용한 판막치환술의 병력이 있었던 재수술례가 12례였다. 수술시 대동맥차단시간은 평균 151$\pm$44분이었으며 심폐우회시간은 평균 246$\pm$65분이었다. Cox-Maze 술식과 함께 시행한 수술로는 승모판막 치환술이 19례,승모판막과 대동맥판막 치환술이 14례, 승모판막 치환술과 삼첨판막륜 성형술이 8례, 승모판막 치환술 및 대동맥판막 성형술이 3례있었으며 11례에서는 승모판막 성형술이 가능하였다. 판막치환술과 관상동맥우회술을 같이 시행한 례가 3례있었으며 승모판막 재치환술이 10례, 승모판막 및 대동맥 판막 재치환술이 2례 있었다. 수술사망률은 1.4%(1/70)였다. 수술후 합병증으로는 술후 일시적 심방세동의 재발을 보인 례가 44례였으며 상심실성 빈맥이 10례, 저심박출증후군이 4례, 출혈에 의한 재수술이 4례있었다. 그 밖의 합병증으로는 급성 신부전이 1례, 수술전의 일측 편마비가 악화된 경우가 1례, 그리고 일시적 섬망이 1례 있었다. 생존한 모든 환자를 평균 16.4개월간 외래를 통한 추적관찰하였는데 동기능부전 증후군과 빈맥-서맥 증후군을 보인 2명의 환자에서 영구형 심박동기의 삽입이 필요하였고, 2례만이 현재 심방세동을 보이고 있어서 동율동으로의 전환율은 94.2%였다. 수술만으로 심방세동이 조절되었던 경우가 73.9% 이었고, 수술후 항부정맥제의 병행 투약이 필요했던 경우가 20.3% 이었다. 술후 심방수축력과 기타 심기능의 평가를 위하여 시행한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 소견상 우심방 수축력은 92%에서, 좌심방 수축력의 회복은 53%에서 관찰되었다. 판막재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첫 수술인 환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심방세동의 유병기간은 재수술한 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으나 대동맥차단시간, 심폐우회시간, 수술당일의 출혈량, 동율동으로의 전환율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 : 결론적으로 승모판막 질환에 대한 수술과 함께 시행한 Cox-Maze 술식은 비교적 낮은 수술위험도 하에서 높은 동율동 전환률을 보였으며 특히 재수술시에도 비교적 안전하며 매우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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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적 문제로 수술이 불가능한 조기 비소세포성 폐암에서의 방사선치료 (Radiotherapy in Medically Inoperable Early Stage Non-small Cell Lung Cancer)

  • 김보경;박찬일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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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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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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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 조기 비소세포성 폐암의 경우 수술이 최선의 치료법으로 생각 되고있다. 환자가 내과적인 질환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수술을 거부한 경우 방사선치료가 수술의 대체적 치료로 사용 가능하다. 근치적방사선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에서의 치료성적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치료에 도움을 얻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서울대학교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1987년 6월부터 1997년 6월 사이에 치료를 시행 받은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조기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이 불가능했던 이유로는 폐질환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환자의 중간 연령은 68세였으며, 조직학적으로는 편평상피암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 병기는 T1, T2, T3가 각각 5명, 25명, 2명이었으며, 진단시의 종양의 크기는 3$\~$5 cm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사선치료는 6 MV또는 10 MV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종양부위에 54.0$\~$68.8 Gy (중앙값; 61.2 Gy)를 조사하였고 12명의 환자에서는 동시분할조사를 시행하였다. 추적관찰기간은 2개월에서 93개월 (중앙값; 23개월)이었고, 생존기간은 치료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결과 : 전체생존률은 코년, 5년이 각각 44.6$\%$, 24.5$\%$이었으며, 무병생존률은 38.9$\%$, 28.3$\%$, 중앙생존기간은 23개월이었다. 전체환자 32명중 최종 추적관찰 시 25명이 사망하였으며, 이중 7명이 페암이외의 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단변량분석 상 종양의 크기는 전체생존률과 무병생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정되었고 (p=0.0015, p=0.0022), T 병기는 전체생존률에 의미있는 요인으로 판정되었다(p=0.0395). 다변량분석 상 종양의 크기는 무병생존률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요인으로 판정되었으며(p=0.0317), 전체생존률에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였다 (p=0.0649). 종격동의 방사선조사 여부는 생존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론 : 근치적방사선치료는 조기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로 내과적인 질환으로 수술 불가능한 경우나 환자가 수술을 거부한 경우, 특히 T1 또는 3 cm 이하의 종양에서는 수술적치료를 대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종양의 크기가 5 cm를 넘는 경우에는 방사선치료만으로는 장기생존자가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환자의 치료에 있어 과분할조사나 기관지내 추가조사, 방사선감작제의 사용, 입체조형방사선치료, 강도변조방사선치료 등의 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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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성 간질성 폐섬유증의 임상경과 (Clinical Course of Usual Interstitial Pneumonia)

  • 박주헌;;염호기;심태선;임채만;이상도;고윤석;김우성;김원동;김동순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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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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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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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연구배경 : 통상성 간질성 폐섬유증(usual interstitial pneumonia : UIP)은 특발성 간질성 폐렴(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 : I.I.P)의 한 형태로서 생존기간 중앙값이 약 3-5 년 정도로 보고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분류된 BOOP이나 NSIP등을 제외한 순수한 UIP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임상경과나 예후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도 극소수아고,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연구자들은 수술적 폐생검 검사로 확진된 UIP 환자들의 임상경과와 예후의 예측 지표를 찾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89년 3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서울중앙병원에서 개흉 또는 흉강경을 통한 폐생검검사로 UIP로 진단된 72명(연령 $58.2{\pm}11.6$세, 남 : 여=45:27, 관찰기간 중앙값 : 18.1개월 (0.7-103.6개월))을 대상으로 하였다. 진단시의 임상증상과 흉부고해상도단층촬영, 폐기능검사, 동맥혈 가스검사 등을 증상점수(C) (1-20점), 방사선학점수(R)(봉와양 소견 : 0-5점, 젖빛유리야 소견 : 0-5점) 및 생리적검사점수(P) (FVC 1-12점, $FEV_1$ 0-3점, TLC 1-10점, $D_{LCO)$ 0-5점, $AaDO_2$ 0-10점)로 수치화하여 CRP 접수를 계산하였다. 임상경과와 진단시의 CRP점수, 기관지 폐포세척액검사 등을 비교 분석하여 예후의 예측지표를 검색하였다. 결과 : 1) 대상 UIP환자들의 1년 누적생존률은 78.3%, 3년 누적생존률은 58.1% 였고, 생존기간 중앙값은 42.5개월이었다. 2) 단기(1년)예후 : 단기 사망군(14명)은 생존군(46명)에 비하여 전체CRP점수($28.6{\pm}8.3$ vs. $16.6{\pm}9.7$)가 높았으며, 이는 주로 증상점수($8.4{\pm}2.1$ vs. $5.7{\pm}3.9$)와 FVC, $D_{LCO)$, $AaDO_2$를 포함하는 생리적검사점수 $v{\pm}7.5$ vs. $8.1{\pm}7.3$)의 차이에 기인하였다. 또한 호전 혹은 안정군(61.7%)과 악화군 및 사망군(38.3%) 사이에는 연령과 흡연률, 진단당시의 CRP점수(증상점수, FVC, $AaDO_2$, $D_{LCO)$)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방사선학점수, TLC 및 기관지폐포세척액소견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장기(3년) 예후 : 장기생존군(14명)은 사망군(22명)에 비하여 역시 진단시 총CRP점수($12.2{\pm}6.7$ vs. $28.7{\pm}7.9$)와 증상점수, FVC, $D_{LCO)$, $AaDO_2$)가 차이가 있었다. 3) 생존기간분석에서도 총 CRP 점수와 증상점수, $AaDO_2$ FVC, $D_{LCO)$가생존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4) Cox 회기분석을 이용한 다변수 분석에서는 $D_{LCO)$ (${\geq}$60% : Hazard ratio : 4.56, 95% CI : 2.30-16.04)만이 UIP환자 사망의 독립적인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결론 : 이상의 결과는 UIP 진단시의 $D_{LCO)$는 UIP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임상적 지표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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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Cisplatin-방사선동시병합요법의 효과 (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 in Stage III Non-small Cell Lung Cancer)

  • 김인아;최일봉;강기문;장지영;송정섭;이선희;곽문섭;신경섭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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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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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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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목적 : 국소진행된 III기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방사선감작제로서의 저용량 Cisplatin과 방사선 동시병합요법의 효과를 알아보고자하여, 관해율, 전체생존율, 무병생존율 및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방사선 단독치료군과 후향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2년 4월부터 1994년 3월까지 32명의 III기 비세포성 폐암환자(IIIa 12명, IIIb 19명)가 항암제 및 방사선동시병합요법을 받았다. 방사선치료는 3000cZGy/10회를 2주간에 걸쳐 시행한 뒤 3주후에 2500cGy/10회를 추가하였으며, 방사선감작제로 ciplatin $6mg/m^2$를 매일 방사선치료 전에 정맥주사하였다. 추적관찰기간은 13개월에서 48개월로 중간값은 24개월이었다. 방사선치료 전에 정맥주사하였다. 추적관찰기간은 13개월에서 48개워로 중간값은 24개월이었다. 방사선단독치료군 32명(IIIa 13명, IIIb 19명)은 매일 170-200cGy씩 총 5580-7000cGy (중간값 5960cGy) 치료받았으며, 추적관찰기간은 36개월에서 105개월로 중간값은 62개월이었다. 결과 :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이 방사선 단독치료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완전반응률 (18.8% vs. 5.6% 및 낮은 조사야내 재발율(25% vs. 47%을 나타내었다. 2년 전체생존율은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이 17%, 방사선단독치료군이 9.4%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국소재발 없는 2년 무병생존율(16.5% vs. 5.3% 및 원격전이 없는 2년 무병생존율(17% vs. 4.6%도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Karnofsky performance scale 80 이상인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cispltin-방사선동시요법군이 방사선단독치료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2년 전체생존율을 보였다(62.5% vs. 15.6%. 전체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로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에 있어서 performance status 및 조직학적 진단유형(상피세포암 cs. 비상피세포암)으로 나타났고, 방사선단독치료군 (22% vs. 6%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Grade 2 이상의 혈액학적 독성은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에 방사선단독치료군에 비해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25% vs. 15.6%. 방사선단독치료군에 비해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에서, RTOG/ECOG Grade 2 이상의 폐독성의 빈도(31% vs. 19%나 WHO Grade 3 이상의 폐섬유화의 빈도(38% vs. 25%의 유의한 증가는 관찰되지않았다. 방사선치료부위의 면적이 $200m^2$ 이상이었던 경우, 두군 모두에서 폐독성 빈도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결론 : cisplatin-방사선동시병합요법이 방사선단독치려ㅛ군에 비해 높은 국소제어율을 나타내었으나, 전체생존율이나 무병생존율의 유의한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KPS 80이상인 환자군에 있어서는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이 방사선단독군에 비해 높은 전체생존율을 보였다.cisplatin-방사선동시병합요법군에서 급성부작용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방사선에 의한 폐독성의 유의한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cisplatin-방사선동시병합요법군이 방사선단독치료군에 비해 1년 이내에 조기사망율이 높은 반면, 2년이상 장기생존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이러한 환자군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생존율에 대한 본 치료의 영향을 좀더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치료효과를 증가시키기위해 large fraction size의 split course RT 대신 continuous course의 conventional RT 혹은 hyperfractionated RT와 Cisplatin의 동시병합요법 등이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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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Management and Use of Oral History Archives on Forced Mobilization -Centering on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ed by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Republic of Korea-)

  • 권미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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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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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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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