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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증의 외과적 치료 (Surgical Treatment of the Aortic Dissection)

  • 정종필;송현;조유원;김창희;이재원;송명근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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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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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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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992년 9월부터 1996년 5월까지 수술을 시행한 대동맥박리증 환자 38례를 대상으로 수술의 조기성적을 검토하였다. 수술시 연령은 23세에서 78세사이로 평균 52.1 $\pm$2.2세였고, 남자가 21명 여자가 17명이 었다. 병리학적 진단을 보면 급성 대동맥박리증이 23례, 만성 대동맥박리증이 15례였다. 급성 대동맥박리증에서 DeBakey type I이 17례, type II가 5례, type III가 1례 였으며, 만성 대동맥 박리증에서 DeBakey type I이 6례, type II가 6례, type III가 3례였으며,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가 23례였으며, 8례의 환자에서 Marfan증후군이 동반되어 있었다 수술은 34례의 DeBakey type I, II의 환자군에서는 정중흉골절개와 서혜부절개하에서 대퇴동맥과 대퇴정맥이나 우심방이 개로 상관하여 초저체온법(식도온도 12$^{\circ}C$)및 완 전순환정 지(평균 25$\pm$1.7분)하에 대동맥대 치술을 시행하였다. 4례의 DeBakey type III의 환자군에서는 좌측 홍복부절개하에서 정상체온을 유지하면서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근위부대동맥을 단순직접차단 하여 병변부위를 제거하고 근위부 및 원위부 문합을 시행하였다. 평균 대동맥 차단시간은 30$\pm$1.5분이었다. 수술사망이 1례(2.6 )에서 발생하였는데 위궤양출혈과 관련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술후 합병증으로는 1례의 심근경색의 소견과 일시적인 비골신경마비가, 1례에서 일시적인 하지근력약화가, 2주간 의 인공호흡기의 사용이 1례에서 있었다. 수술후 평균 추적기간은 25개월이었는데 만기사망은 없었고, 2명의 환자에서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1례는 Marfan증후군이 동반된 DeBakey type III로 수술후 7개월 후에 역 행성으로 확장된 박리로 Bentall술식을, 1례의 DeBakey type I의 환자에서 상행대동맥대치수술 후에 1달 뒤에 나타난 대동맥판폐쇄부전의 소견으로 재수술을 Bentall술식으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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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판막수술 시 히스티딘를 함유한 결정성 심정지액(Histidine-tryptophan-ketoglutarate Solution)과 저온 혈성 심정지액이 심근기능 보존에 미치는 영향 비교 (A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Histidine-tryptophan-ketoglutarate Solution versus Cold Blood Cardioplegic Solution on Myocardial Protection in Mitral Valve Surgery)

  • 최용선;방서욱;장병철;이삭;박철희;곽영란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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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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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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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배경: 개심술 시 불충분한 심근 보호로 인한 허혈과 재관류 손상은 술 후 심실 기능과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저자들은 승모판막 수술에서 HTK 용액과 냉혈 혈성 심정지액이 심근 보호와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뜻 방법: 승모판막폐쇄부전으로 승모판막수술을 받는 70명의 환자 중 8명의 환자를 제외한 31명에서 HTK 용액을(HTK군), 31명에서 냉혈 혈성 심정지액을(CBC군) 사용하였다. 수술 중과 후에 환자의 혈역학, 심혈관계 약물과 심장박동조율기의 사용, 임상경과 및 합병증을 관찰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사망률과 이환율을 추적 관찰하였다. 결과: 혈역학적 변수는 평균폐동맥압, 중심정맥압과 폐모세혈관쐐기압이 체외순환으로부터 이탈 후 시기에 HTK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던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기에서 군 간 차이가 없었다. 심근수축제와 심장박동조율기의 사용은 모든 시기에서 군 간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1일과 2일째 CK-MB 수치는 HTK군에서 $77{\pm}54,\;41{\pm}23$ (ng/mL)로 CBC군의 $70{\pm}69,\;44{\pm}34$ (ng/mL)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개월 이상의 추적관찰 중 임상경과는 비슷하였다. 결론: 이상의 결과에서 HTK 용액은 냉혈 혈성 심정지액과 비슷한 심근 보호효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HL60 세포주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한 Apoptosis와 세포 주기 관련 유전자의 발현 변화 (Expression of Cell Cycle Related Genes in HL60 Cells Undergoing Apoptosis by X-irradiation)

  • 김진희;박인규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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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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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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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적 : 방사선조사에 의한 apoptosis에서 나타나는 각종 세포주기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을 RNA와 단백 수준에서 분석하여 방사선조사에 의한 apoptosis에서의 세포주기 조절의 변화를 규명함으로서 방사선치료의 기전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promyelocytic leukemia 세포주인 HL60 세포주를 배양하여 선형가속기(6MV X-선)로 세포에 8Gy의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조사후 다양한 시간 간격으로 Apoptotic DNA Fragmentation Assay법을 이용하여 apoptosis를 확인하고 동시에 세포주기관련 유전자들(cyclinA, cyclin B, cyclin C, cyclin Dl, cyclin E, cdc2, CDK2, CDK4, $p16^{INK4a}$, $p21^{WAF1}$, $p27^{KIP1}$, E2F, PCNA와 Rb)을 단백질과 RNA 수준에서 분석하기위해 western blot analysis와 반정량적 RT-PCR을 시행하였다. 결과: 8 Gy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HL60세포에서 apoptosis가 관찰 되었다. 방사선 조사군에서 cyclin A단백은 조사후 48시간까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였으며, cyclin E, E2F, CDK2 및 Rb 단백은 증가되었다가 다시 감소를 보였다. Rb단백의 증가는 대부분 비활성형인 ppRb (phosphorylated Rb protein)의 양적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cyclin Dl, PCNA, COC2, CDK4, $p16^{INK4a}$단백은 발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p21^{WAF1}$$p27^{KIP1}$ 단백은 검출되지 않았다. cyclin A, B, C mRNA는 방사선 조사 직후 감소하였다가 12시간부터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cyclin Dl mRNA는 조사후 바로 증가하여 48시간에 다시 감소하였다. cyclin E mRNA는 조사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CDK2 mRNA는 3시간째는 감소하다가 6시간부터 많은 증가를 보였으며 CDK4 mRNA는 조사후 6-12시간에 급격한 발현증가를 보였다. $p16^{INK4a}$ RNA는 발현의 변화가 없었으며, $p21^{WAF1}$$p27^{KIP1}$ RNA의 발현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방사선 조사에 의한 HL60세포의 apoptosis와 세포의 Gl/S transition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Rb단백의 증가와 활성형 Rb단백의 감소 현상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E2F의 비정상적인 과발현 및 cyclin E/CDK2의 발현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p21^{WAF1}$$p27^{KIP1}$는 방사선에 의한 apoptosis에는 관여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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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의 납중독에 관한 실험적 연구 1. 임상증상 및 실험실적 평가 (Experimental Studies on Lead Toxicity in Domestic Cats 1. Symptomatology and Diagnostic Laboratory Parameters)

  • 홍순호;한홍율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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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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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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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고양이에서 납의 중독량을 결정하고 행동과 임상병리학적인 변화를 밝히고, 납 투여용량과 혈중 납농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42마리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체중에 따라 0(대조군), 10, 100(저용량), 1000, 2000, 4000(고용량) ppm의 lead acetate를 경구적으로 투여하여 납독성을 평가하였다. 고투여용량(1000, 2000, 4000ppm)을 투여한 어떤 고양이는 분출성 구토, 활동항진 그리고 발작을 보였다. 모든 실험군에서 성장율은 변화가 없었다. 고양이의 정상 혈중 납농도는 사람, 개 그리고 소의 혈중 납농도 보다 낮았다. 고양이에서 준임상형 납중독의 혈중 납농도는 3~20$\mu\textrm{g}$/100$m\ell$이었고, 임상형 납중독의 혈중 납농도는 20~l20$\mu\textrm{g}$/100$m\ell$이었다. Zinc protoporphyrin 농도는 납 투여용량에 비례하였으며 50$\mu\textrm{g}$/100$m\ell$ 이상으로 ZPP농도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경우는 임상형의 납중독을 의미하였다. Aminolevulinic acid dehydratase는 모든 납 투여용량에 역비례 관계를 보였고, 고양이의 납노출에 대한 유용한 진단적 지표로 나타났다. 오줌의 aminolevulinic acid 농도는 대개 납투여용량에 따라서 증가하지만 측정치는 개체에 따라 다양하였다. 피모의 납농도는 납투여용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최소한 고용량에서 납은 PMN세포와 단핵구의 화학주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모글로빈, 적혈구, 백혈구, 호중구, 임파구, 단핵구 그리고 호산구에서는 투여용량에 대한 반응이 일정하게 관찰되지 않았고 또한 총단백, 혈장단백, BUN그리고 ALT치에서의 용량에 따른 일정한 변화가 없었다. 망상적혈구수는 대부분의 납투여용량수준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양이 납중독의 진단적 가치는 거의 없었다. 신경전달속도의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납섭취로 인한 대상성 탈여(Segmental demyelination)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양이의 치사량은 체중 kg당 60~150mg이었다. 납중독 진단에 신뢰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혈중 납농도, ZPP. ALAD 그리고 피모의 납농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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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연골막이 피복된 고효능 인공연골의 생체내 효과 (The Effect of Cultured Perichondrial Cell Sheet Covered Highly Active Engineered Cartilage: in vivo Comparative Assessment)

  • 박세일;문영미;정재호;장광호;안면환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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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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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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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조직공학적 인공연골재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임상적인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고효능을 보유한 양질의 연골조직생산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인공연골은 자연연골과는 달리 '연골막(perichondrium)'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생체 내에 삽입된 후에 서서히 흡수 또는 변형으로 임상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질의 연골조직생산을 목적으로, 세포판 제작기법(cell sheet engineering technique) 을 기반으로 한 인체유래의 배양 연골막(cultured perichondrium)을 이용하여 만든 인공연골막 세포판(cultured perichondrial cell sheet)의 생체 내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배양된 연골막을 피복하여 고효능화를 유도한 인공연골복합체의 생체내 재생효능 및 조직특성을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thymic nude mouse의 피하이식모델(study 1, n = 12)을 이용하여 담체로 hydrogel을 이용한 배양연골막 복합체의 생체내 효능을 분석하였고, 중대형동물의 대량연골 결손시의 재생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의 무릎연골에 $1{\times}2cm$의 대량연골 결손모델(study 2, n = 12)을 통하여 인공배양세포판을 이식하였다. 이식12주 후 이식편을 회수하여 생화학, 분자생물학 및 면역조직학 분석을 시행한 결과, 배양연골막 복합체의 생체내 효능이 단독이식군에 비해 변형이나 과증식 없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토대로 배양연골막을 피복한 인공연골막의 관절내 효과를 규명하여 실제 임상적용을 조기화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인공연골의 문제점이었던 변형과 흡수를 줄인 고효능 인공연골 제작기법을 제공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늑막하 병변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 예비 보고 (The Prognostic Effect of Subpleural Lesions in Early Stage Non-small Cell Lung Cancer - Preliminary Report -)

  • 이호준;이형식;허원주;이기남;최필조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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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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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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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적 : 초기 비소세포 폐암환자의 치료시 늑막하병변이 있는 경우에 치료후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치료방침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 연구를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0년 12월부터 1996년 9월까지 동아대학병원에서 절제가능한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환자 91명중 제 I병기와 제 II병기환자 66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66명중 늑막하병변이 있는 경우는 22명이었으며, 제 I병기(T1N0, T2N0)에서 늑막하병변이 있는 경우는 15명/44명(34.1$\%$)이었으며, 제 II병기(T1N1, T2Nl, T3No)에서 늑막하병변이 있는 경우는 7명/22명(31.8$\%$)이었다. 수술후 보조요법으로서 전신 항암요법은 시행되지 않았고, 방사선치료는 7명에서 시행되었다. 최소 추적관찰기간은 8개월이며 최대추적관찰기간은 84개월이며,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33.2개월(중앙값; 29.5개월)이었다. 생존율은 Kaplan-Meier법으로 분석하였고, 서로간의 성적비교는 log-lank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 전체환자의 3년 생존율은 69.5$\%$였다. 전체환자에서 늑막하병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3년 생존율은 각각 35.5$\%$와 84.6$\%$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0.0017). 제 I병기에서 늑막하병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3년 생존율은 각각 33.1$\%$와 92.3$\%$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0.001). 제 II병기에서 늑막하병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3년 생존율은 각각 53.3$\%$와 45.7$\%$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p=0.911). 제 I병기환자 44명중 원발종양의 크기가 3cm이상인 경우(T2, 34명)는 늑막하병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3년 생존율은 각각 27.3$\%$와 90.3$\%$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0.009). 국소재발은 늑막하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제 I병기에서 2명/15명(13.3$\%$), 제 II병기에서 2명/7명(28.6$\%$)에서 재발하였고, 늑막하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제 I병기에서 4명/29명(13.8$\%$), 제 II병기에서 2명/14명(14.3$\%$)에서 국소재발을 보였다. 원격전이는 늑막하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제 I병기에서 5명/15명(33.3$\%$), 제 II병기에서 2명/7명(28.6$\%$)에서 원격전이를 보였고, 늑막하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제 1병기에서 2명/29명(6.9$\%$), 제 II병기에서 4명/14명(28.6$\%$)에서 원격전이를 보였다. 결론 : 초기 비소세포 폐암환자의 예후에 있어서 늑막하병변의 유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임파선 전이가 없는 72병기의 경우 늑막하병변이 있으면 늑막하병변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생존율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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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 윤종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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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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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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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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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제한 적용 -달빛어린이 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Antitrust Regulation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Healthcare Providers' Organization)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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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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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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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서울고판 2018. 4. 5, 2017누58580)을 통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소아과병원이나 소아과의사에 대한 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활동제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째, 대상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제한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시장의 가격이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논제는 공급량 감소의 문제로서, 공급량이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감소하였음이 수량적으로 증명된다면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급량 감소를 증명할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의 증명이 문제된다. 이 사건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경험칙상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임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논지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사업자단체 규제를 통하여 경쟁제한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경쟁제한성의 이해,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경쟁제한효과의 증명 수준 등에 관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을 매개로 하여 흥미로운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형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ng Lifestyles of Workers in the Small Scale Industries)

  • 장용남;이은경;정명수;전선영;김상덕;정재열;장두섭;송용선;이기남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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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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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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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Oriental medicine needs to be armed with theories on health-improvement concept under it and basic data matching its views,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health-improvement service in industrial work places. The Orient medicine health-improvement program defines factors that determine individuals' lifestyle, and provides information and technologies for workers to practice in life. To that end,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zes health-improvement concept and health care, defines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health state and their lifestyle as the basic data needed to perform health-improvement business for workers. 1. The subjects employed for this research is categorized into; by gender, males 52.1% and females 47.9% with no big difference between them; and by age, 20s, 6.1%, 30s. 33.9%, 40s, 34.1%, and 50s, 24.8% with 30-50 accounting for most of it. By marriage status, unmarried represents 7.1%, and married 79.1% with most of them married; by revenue, under one million won represents 3.0%, 1-2 million won 26.4%, 2-2.49 million won 11.2%, above 2.5 million won 11.2%, and 1-2.5 million won a majority. By living location, owned houses represents 65.4%, rented houses 14.7%, monthly-rented 9.5%; and by educati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represent 16.9%, high school and its dropouts 22.6%, and junior college and higher 51.6%, with high school and higher occupying most of the group. 2. By job, office workers and managerial workers represent 12.3%, part-timers 21.0%, manual workers 11.4%, jobless 0.6%, professionals 35.6%, service 0.6%, housewives 8.4%, and equipment/machinery operation/assemblers 10.1%. Of this, jobless and part-timers, totaling three, are dropped from this research. By years worked, 0-3.9 years represents 9.7%, 4-7.9 years 6.7%, 8-14.9 years 18.4%, above 15 years 28.7%, and no respondents 36.5%. 3. The degree of the subjects practicing life-improvement lifestyle, on a scale of 1 to 4, is an average of 2.69, personal relations 3.04, self-realization 2.92, stress management 2.76, nutritional state 2.73, responsibility for health 2.47, and athletic activities 2.18, with personal relations earning the highest points and athletic activities the lowest. As for factors influencing health-improvement lifestyl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der, age, and marriage status. Meanwhile,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evenue, dwelling pattern, education level, etc. That is, higher income-bracket, owned houses, rented houses, monthly-rented houses, and higher-educated, in this order, show higher average in health-enhancement lifestyle. By job, housewives, manual workers, office workers, professionals, equipment/ machinery operation/ assemblers, and part-timers, in this order show higher points, while there is no difference with significance by years worked. 4. Factors that affect health-improvement lifestyle are shown below. Self-realization is influenced by age, marriage status, type of dwellings, and level of education; responsibility for health by type of dwellings; athletic activities by gender and age; nutrition by age, marriage status and type of dwellings; personal relations by marriage status; and stress management by type of dwellings. 5. Areas with high points by job show this: in self-realization, office workers, manual workers, housewives, professionals, equipment/ machinery operation/ assemblers, in this order, show difference with significance; in the area of responsibility for health, manual workers, housewives, equipment/ machinery operation/ assemblers, professionals, office workers and part-timers, in this order, do. In athletic activities, manual workers, housewives, office workers, professionals, equipment/ machinery operation/ assemblers, and part-timers, in this order, show difference with significance; in nutrition, housewives, office workers, manual workers, professionals, equipment/ machinery operation/ assemblers, and part-timers, in this order do; and in stress, housewives, office workers, manual workers, professionals, equipment/ machinery operation/ assemblers, part-timers, in this order do. By years worked, more years showed higher points in the area of responsibility for health and nutrition; in the area of athletic activities, above 15 years, 4-8 years, below 4 years and 8-14 years, in this order, show higher points; and no difference shows in realization, personal relation, and stress area. 6. To look at correlation between overall and divisional health-improvement practice degree, this researcher has analyzed it using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elf-realization, responsibility for health, athletic activities, nutrition, support for personal relations, and stress management show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ub-divisions, while all health-improvement lifestyle shows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ix sub-di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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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제도에 의한 우유의 아플라톡신 M1의 저감화 (Decrease of Aflatoxin M1 Level in Raw Cow’s Milk using the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System)

  • 김기환;남명수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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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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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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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원유중의 아플라톡신 M1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일부 지역 원유 중, 일반수준으로 관리한 지역의 집합유, HACCP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농가의 집합유, 아플라톡신 M1 저감화 배합사료를 제공한 지역의 집합유를 검체로 하여 1년간 아플라톡신 M1의 수준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인 관리를 통해 집유된 집합유의 평균검출농도는 0.023±0.005 μg/l, HACCP 지정관리를 통해 집유된 집합유의 평균검출농도는 0.017±0.004 μg/l 그리고 저감화배합사료 제공을 통해 집유된 집합유의 평균검출농도는 0.013±0.003 μg/l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개 지역 모두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정한 아플라톡신 M1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저감화 배합사료를 제공한 농가의 아플라톡신 M1수준이 가장 적게 검출되었다. 아플라톡신 M1의 특성으로서 사료공급상태에 따른 평균검출농도가 계절별로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보이며, 3가지 실험군에서 공통적으로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 아플라톡신 M1 수준이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겨울철 사료의 관리미흡과 더불어 사료 보관기간이 늘어나며 일반배합사료의 섭취량이 증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젖소에서의 아플라톡신 B1의 양이 농축되어 결과적으로 아플라톡신 M1 수준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플라톡신 M1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곰팡이 독소를 흡착하게 하는 배합사료를 공급하여 원유로 아플라톡신 M1이 전이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일반수준으로 관리한 농가의 집합유에 비해 아플라톡신 M1의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아플라톡신 M1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HACCP 지정관리를 통한 농가 및 사료의 관리라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실질적인 아플라톡신 M1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과 낙농업계의 관리 및 농가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