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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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1989년 이후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명예훼손 판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Media Lawsuits by Public Figures and the Tendency of the Court Decisions in Korea: Focusing on the Decision about Defamation of Politician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Since 1989)

  • 윤성옥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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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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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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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간 첨예한 갈등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인과 함께 정부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액 및 법원 인용액, 승소율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고 법원 판결 경향에서는 사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진실 책임의 입증을 언론에 엄격히 지우고 있다는 점,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 법리에 대한 오해, 고의(악의)/과실/비방 목적과 입증책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인의 권리제한 법리를 수용하여 반론권이나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제한하고, 허위인 경우만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보호법리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법리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물'과 '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악의)' '과실' '비방 목적'을 구분 판단해 입증책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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