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pace exploit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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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의 적용과 실제 (Space Exploitation Act : Its Implication and Application)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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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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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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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주개발진흥법은 동 법령의 목적, 및 그 주요 개념 규정에 있어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의 구별야 확연하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우주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이를 꾀하고 있다. 규정된 개념의 특징은 우주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각종행위는 인공위성 및 발사체 등과 같이 우주 환경에서 사용되기 위한 기기와 장비의 기술 개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은 그러한 기술개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에 동법이 추구하는 우주개발은 "우주산업"과는 구분되는 것이기에 법령 체계와의 조화 문제가 극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우주개발진흥볍은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아울러 최소한의 규제에 의해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우주물체의 등록제도, 국내에서의 발사 허가제도 등을 통해서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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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 - 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구조와 쟁점 - (Legal Issues in Commercial Use of Space Resources: Legal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of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of 2015)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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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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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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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1)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2)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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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천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우주기구의 창설에 관한 제안 (Proposal on the Creation of a New Space Organization for the Moon and Celestial Bodies' Exploit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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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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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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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제우주개발기구 (가칭: 이하 ISEA이라고 호칭함)를 창설하는 아이디어는 오로지 필자의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의견입니다. 우리는 달, 화성, 금성, 수성 등과 기타 천체에 있는 천연 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우주개발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기구로 ISEA의 창설은 1979 년의 달 협정 제18조 및 제11조 5항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ISEA를 창설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우주관계 강대국들 간에 ISEA창설에 관한 국제조약 초안의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1) 서론, (2) 달 내에 있는 천연자원 (heliumn-3 등)의 공동개발, (3) 우주강대국들에 의한 달과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개발을 위한 활동, (4) 달과 화성 및 다른 천체 내에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과 채굴권(광업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5) ISEA에 관한 5단계의 설립절차, (6) ISEA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초안에 포함되어야만 할 주된 12개 항목(조항), (7)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EA의 창설은 우주공동개발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협력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개발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우주강국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 기술, 인력, 금융 등을 독립형태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 할 수가 있다. 우주강대국들 간에 우주정책, 법, 과학, 기술 및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증진을 위하여 ISEA의 설립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ISEA의 창설은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탐험과 개발을 함에 있어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SEA의 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정치적이 추진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후속조치도 강구되어만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만 된다. 새로운 이념과 창의력 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주국들 간에 우호관계를 증진 강화시키기 위하여 반듯이 ISEA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UN의 우주평화적 이용위원회를 포함한 우주강대국들의 내각 수반(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들이 정상회담에서 ISEA의 설립에 합의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ISEA의 설립은 가능하다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Proposal of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Space Agency for Mining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Mars and Other Celestial Bodies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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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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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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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의 제목은 「달, 화성 및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채굴을 위한 새로운 국제 우주기구의 설립제안」이다. 새로운 국제우주기구 (가칭: 이하 ISA이라고 호층 함)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본인의 학문적이며 실용적인 의견의 제시이다. 달과 화성 및 다른 우주천체에 있는 천연자원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로서 ISA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국제우주기구인 ISA를 설립하는데 필요로 하는 법적이 근거는 1979 년의 달협약 제11조, 제5항 및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ISA를 설립시키기 위한 절차로 우선 우주조약에 가입한 우주선진국들간에 논의를 거쳐 ISA 설립에 관한 조약초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 본인은 우주법에 관한 미국, 룩셈부르크, 유럽우주기구, 중국, 일본, 한국의 국내입법례와 달, 화성, 소행성, 금성, 목성, 토성, 타이탄별 등의 우주탐험과 앞으로의 개발계획 등을 살펴 보았다. ISA의 창설은 선진국들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고 또한 각국들 간에 국제협력이 증진됨으로 달과 화성,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개발에 촉매적인 역활을 하게된다. 한편 우주선진국들은 우주자원의 탐험과 개발에 관한 기술확보, 우주 인력의 양성과 우주에 관련된 금융 등을 ISA를 통하여 중앙집중적으로, 능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우주 선진국들 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과 법율의 마련, 우주과학기술의 연구와 우주산업의 발전면에 국제협력이 절대로 필요함으로 ISA의 창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가 「유럽우주기구 (ESA)의 설치에 관한 협약」을 참고하여 「국제우주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국제우주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은 유엔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UNCOPUOS)의 외교회의에서 3 분의 2의 찬성으로 위의 「조약 초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추진력이 필요로 하는데 국제 연합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수장들이 중·장기적인 우주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ISA설립을 찬성한다는 엄숙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주선진국들간에 우주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주선진국들 간의 연구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ISA를 설립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가까운 장래에 유엔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에서 ISA를 설립시키기로 합의만 한다면 ISA는 반듯이 창설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스토킹 관련 언론기사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 (Text Network Analysis on Stalking-Related News Articles )

  • 지은선;정상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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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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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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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네트워트분석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정치성향의 언론기사 내에 핵심 단어를 탐색하고 내재된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보수언론기사(조선일보, 중앙일보) 824건, 진보언론기사(한겨레신문, 경향신문) 783건으로 총 1,607건을 선정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도출된 주제범주의 양상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공통된 토픽은 젠더폭력의 인식개선,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 스토커 신상공개 도출되었고 두 언론의 상이한 토픽은 보수언론에서는 스토커의 가해행위, '신당역 살인사건'의 개요와 진보언론은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중처벌요구, (사이버공간의) 성착취 범죄 근절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스토킹에 대한 언론기사 간의 이념적 의견에 따라 보도형태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칼 맑스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의 모달리떼와 그 상징성 (The modality and the symbol of the reform in donghak and the declaration in K. Marx)

  • 선미라
    • 기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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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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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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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칼 맑스의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의 모달리떼와 그 상징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한 텍스트로는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 동맹 선언문과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과 개혁문은 이 논문에서 1800년대의 철학적 실천담론을 모달리떼 양상으로 전개하며 기호학적 의미에서 그 공통의 상징성을 도출하고, 소유와 소외 그리고 계급에서 자유로워지는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사상적 흐름에 그 촛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동시대의 숨결 속에서 발표된 이 두 선언문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비인륜적 정책에 대한 고발장이다. 1일 2회 교회에서의 공간이 공장으로 바뀌고, 자본과 노동으로 2분법적 사고로 갈라치기 해서 이 범주 안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마치 사회 윤리인 냥 치장되었으며, 사냥하는 식의 강요는 처벌 방식으로 이루어져 더 이상 사람이 존재하기 힘든 구조가 제도화 되어버린 현상에 대한 대항이다. 이 사냥의 틀을 깨부수려는 혁명운동이 바로 위 두 선언문으로 나타나며 칼 맑스는 자신의 존재를 '영원한 난민'의 위치에 둠으로서 공산동맹 선언을 통해 이루고자 한 유토피아의 절정을 완성하며, 동학농민군은 전봉준의 재판 취조과정에서 전개되는 그의 자유함에서 죽음을 택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민중의 혁명정신을 완성한다. 동서양에서 동시에 폭발한 억압의 형태는 지배와 통치의 자본에 대한 철퇴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사람이 가장 큰 자본이다'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철학적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그 의의를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