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족 특성이 초기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일생활 균형에 가족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기초생활 균형, 방과후 학습시간 균형, 여가시간 균형으로 구분하였고, 상대적 시간부족 개념을 적용하여 각 영역의 일생활 균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패널자료의 2차 조사(2019년)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손위형제자매 유무, 부모의 건강상태,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대화시간, 어머니의 직종 등 청소년의 가족특성은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영역 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가족특성은 중학교 2학년보다 초등학교 5학년의 일생활 균형에 유의미한 영향요인들로 더 많이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은 부모의 건강상태와 가구소득이었고, 초등학교 5학년의 수면시간에는 어머니의 직종이, 중학교 2학년의 수면시간에는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아침식사 결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은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직종이었다.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학원과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직종은 초등학교 5학년의 학원과외시간 과다와 관련이 있었다. 독서시간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지지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와 비교하여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독서시간이 부족한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낮았다. 어머니의 직종은 휴대폰놀이시간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특히 초등학교 5학년은 전업주부인 어머니와 비교하여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계기능직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휴대폰놀이시간 과다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초기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증진하기 위해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생활균형을 지지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가족정책 시행을 제안하였다.
연구목적 치매는 노인인구의 가장 심각한 정신건강문제 중 하나이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부양자 역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양자를 위한 프로그램(치매가족교실)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부양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5회기로 구성된 치매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을 30명의 치매환자를 집에서 돌보고 있는 부양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은 천안시 치매지원센터에서 시행되었다. 프로그램 시행 전후 부양부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척도를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시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결 과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1.9세였다. 40.0% (n=12)의 부양자는 배우자, 53.3%(n=16)의 부양자는 자녀였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 총점이 시행 전 25.73 (±8.6)에서 시행 후에는 22.07 (±8.0)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각 항목 별로는 4개의 항목(7, 10, 11, 12)이 프로그램 시행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36, p=0.018, p=0.01, p=0.024). 프로그램 완료 후 만족도 조사에서 10개 세부항목 모두 평균 3점 이상으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 평가였다. 결 론 연구결과 치매환자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은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따라서 향후 치매환자 치료 뿐만 아니라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적인 제공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채굴지역의 복구는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 ES)에 대한 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불확실하다. 채굴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ES 수혜자와 그 주변 환경에 어떻게 이익이 도출되는지를 식별하고, 나아가 수혜자들이 원하는 ES로 채굴지역을 복구·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폐광산 지역의 산림복구지와 관련하여 TEEB(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기준에 따라 18개의 ES(공급서비스 4개, 조절서비스 7개, 문화서비스 5개, 서식지서비스 2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11점 리커트 척도(0점 '모름', 1점~5점 '부정적 혜택', 6점~10점 '긍정적 혜택')의 반 구조화(semi-structure)된 설문지로 지역사회 87명(태백시 62명, 정선군 25명)의 사회 인식을 조사하고, 핵심 ES를 도출하였다. 두 지역사회는 폐광산의 산림복구지에 대해 문화서비스(심신건강, 심미적 가치 및 영감, 레크리에이션)와 조절서비스(국지기후 및 대기조절, 자연재해조절)를 중심으로 인식과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들은 지역사회에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지역주민에게 긍정적 혜택을 주었거나 향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였다. 하지만 평균 점수가 6~7점에 국한되어, 실제 지역사회에 미치는 혜택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서비스는 식량, 원재료 등 이용가능성이 높은 재화를 창출하거나 수익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이는 광산활동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특정 공급 ES에 의존했던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산림복구로 지역사회와 공급 ES의 흐름이 단절된 것을 보여준다. 향후 산림복구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태계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지역사회의 복지를 고려한 복구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광산지역 개별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산림복구를 위한 맞춤형 생태계서비스 증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빈도분석에 따른 정성적 평가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추후 폐광산 지역 산림복구에 대한 핵심 ES에 대한 정량화와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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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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