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asons

검색결과 2,903건 처리시간 0.026초

전지(田地)와 콩밭에 있어서 잡초(雜草)의 발생(發生) 및 경합(競合)에 관한 조사(調査) 연구(硏究) (Studies on the Occurrence of Upland Weeds and the Competition with Soybeans)

  • 이계홍;이은웅
    • 한국잡초학회지
    • /
    • 제2권2호
    • /
    • pp.75-113
    • /
    • 1982
  • 우리 나라 하전작물재배(夏田作物栽培)에 있어서 잡초방제(雜草防除) 기술개발(技術開發)의 기초자료(基礎資料)로 공여(供與)하고자 1980, 1981년(년)의 2개년간(個年間)에 서울대학교(大學校) 농과대학(農科大學) 실험농장(實驗農場)에서 첫째, 하전작물(夏田作物) 잡초(雜草)에 관(關)한 시험(試驗)을 표본(標本) Quadrat(종자(格子))의 형태(形態), 크기 및 표본추출회수(標本抽出回數)가 잡초조사(雜草調査) 성적(成績)에 미치는 영향의 구명(究明), 둘째, 밭의 하계잡초발생(夏季雜草發生) 생장(生長) 및 번식력(繁殖力)과 군락(群落) 및 그 특성(特性)에 관(關)한 조사연구(調査硏究), 셋째, 콩품종(品種) 수원(水原)94호(號)를 재료(材料)로 하여 단작(單作)과 맥후작(麥後作) 재배조건하(栽培條件下)에서 각각(各各) 잡초방임구(雜草放任區)와 제초구(除草區)를 설정(設定)하고 콩의 재식거리(裁植距離)를 60${\times}$20 cm, 60${\times}$15 cm, 60${\times}$10 cm, 60${\times}$5 cm로 달리한 다음 콩의 종내(種內) 개체간(個體間) 경합성(競合性) 및 콩과 잡초(雜草)와의 종간(種間) 경합성(競合性)의 구명(究明) 등(等)을 목적(目的)으로 하여 수행(遂行)한 조사(調査) 연구(硏究)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잡초시험(雜草試驗)에 있어서의 조사방법(調査方法)과 밭의 하계잡초(夏季雜草) 발생(發生) 생장(生長) 및 군락(群落)의 특성(特性) 1) 시험포(試驗圃)의 잡초(雜草) 초종(草種) 구성(構成) 및 발생수(發生數)가 비교적(比較的) 균질(均質)한 경우 표본(標本) 추출단위(抽出單位)인 Quadrat의 형태(形態)가 정방형(正方形), 장방형(長方形), 대형(帶型), 원형(圓型) 등의 모양에 관계(關係)없이 잡초(雜草)의 식생(植生) 조사효율(調査効率)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Quadrat의 최소(最小) 크기는 0.25$m^2$이었고 최소(最少) 표본추출(標本抽出) 회수(回數)는 2회(回)이었다. 따라서 시험처리당(試驗處理當) 최소(最小) 총(總) 조사면적(調査面積)은 5,000$cm^2$($0.25m^2{\times}2$회(回)가 되었다. 2) 본(本) 시험포(試驗圃)에 발생(發生)한 주요잡초(主要雜草)는 10종(種) 정도(程度)였고 총(總) 잡초수(雜草數)는 1$m^2$당(當) 70~1,600여개체(餘個體)이었는데 가장 우점(優占)이었던 초종(草種)은 바랭이(1$m^2$당(當) 24~336개체(個體))와 쇠비름(1$m^2$당(當) 72~367 개체(個體))이었으며 다음으로 참방동산이, 중대가리풀, 황새냉이, 강아지풀, 명아주, 여뀌, 돌피 등(等)이었다. 주요잡초(主要雜草)의 성숙기(成熟期) 생장량(生長量)은 개체당(個體當) 평균(平均) 생체중(生體重)으로 볼 때 여뀌(252g), 피(226g), 개기장(1515g), 명아주(122g), 바랭이(58g), 깨풀(22g)의 순(順)이었으며 잡초(雜草) 개체당(個體當) 평균(平均) 종자수(種子數)는 명아주(67,000개(個)), 피(48,000개(個)), 여뀌(6,850개(個), 바랭이(2,560(個))의 순(順)이었다. 주요잡초(主要雜草)의 초종별(草種別) 발생수(發生數), 생육량(生育量) 및 종자수량(種子收量)은 잡초개체(雜草個體), 조사시기(調査時期) 및 장소(場所), 그리고 경종조건(耕種條件)에 따라 큰 변이(變異)를 보였다. 3) 잡초식생(雜草植生)의 군락특성(群落特性)을 보면 피-개기장형(型), 여뀌-피-개기장-바랭이형(型), 피-개기장-여뀌-바랭이-명아주형(型), 바랭이-여뀌-깨풀형(型) 등(等)의 5개(個) 군락(群落)으로 분류(分類)할 수 있었고 포지(圃地)의 위치(位置)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잡초발생(雜草發生)의 산포도면(散布度面)에서 명아주와 여뀌는 군집성(群集性)이 컸으며 개기장은 산개성(散開性)이 컸고 바랭이와 피는 발생수(發生數)가 많으면서도 고르게 분산발생(分散發生)되었으며 깨풀과 망초는 희생(稀生)하는 초종(草種)이었다. 그리고 피와 개기장 및 바랭이, 바랭이와 여뀌, 명아주와 망초는 각각(各各) 그 발생(發生)에 있어서 공존성(共存性)(Association)이 컸는데 특히 바랭이는 발생수(發生數)가 많으면서 다른 잡초(雜草)와의 공존성(共存性)이 높아 하계(夏季) 전지(田地) 잡초중(雜草中)에서 우점도(優占度)가 가장 컸다. 2. 단작(單作) 및 맥후작(麥後作)에 있어서 콩의 개체간(個體間) 경합(競合) 및 잡초(雜草)와의 상호경합(相互競合) 1) 콩의 평균(平均) 주당(株當) 수량(收量)은 단작(單作), 맥후작(麥後作)의 어느 작기(作期)에서나 콩을 밀식(密植)할수록 종내(種內) 개체간(個體間) 경합(競合)이 심(甚)해져서 현저한 감수(減收)를 나타내었고 단작구(單作區)에 비(比)하여 맥후작구(麥後作區)에서는 제초(除草)한 경우에 37%, 잡초(雜草)를 방임(坊任)한 경우에 23% 정도(程度)의 평균(平均) 감수(減收)를 보였다. 한편 제초구(除草區)에 비(比)하여 잡초(雜草) 방임구(放任區)에서는 단작(單作)의 경우 41%, 후맥작(後麥作)의 경우 28%의 평균(平均) 감수(減收)를 나타내어 콩을 조파(早播)했을 때 잡초(雜草)와의 종간경합(種間競合)이 현저하게 심(甚)하였다. 2) 콩의 평균(平均) 10a당(當) 수량(收量)은 주당수량(株當收量)과 반대(反對)로 어는 작기(作期)에서나 콩을 밀식(密植)할수록 증가(增加)하였는데 그 정도(程度)는 제초구(除草區)보다 잡초(雜草) 방임구(放任區)에서 더욱 현저하였다. 단작구(單作區)에 비(比)하여 맥후작구(麥後作區)에서는 제초(除草)한 경우에 37%, 잡초(雜草)를 방임(放任)한 경우에 28%의 평균(平均) 감수(減收)를 보였고 한편 제초구(除草區)에 비(比)하여 잡초방임구(雜草放任區)에서는 단작(單作)의 경우에 33%, 맥후작(麥後作)의 경우에 23%의 평균(平均) 감수(減收)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주당수량(株當收量)에서의 경향(傾向)과 비슷한 것이었다. 3) 콩의 실용(實用) 형질(形質) 중(中)에서 단작구(單作區)에 비(比)하여 엽록소함량(葉綠素含量)을 제외(除外)하고는 경장(莖長), 경중(莖重), 주경절수(主莖節數), 분지수(分枝數), 협수(莢數) 등(等)이 모두 맥후작구(麥後作區)에서 현저하게 감소(減少)하였다. 또한 대부분(大部分)의 형질(形質)이 잡초(雜草)에 의(依)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콩을 소식(疎植)한 경우, 그리고 맥후작(麥後作)보다는 단작(單作)의 경우에 잡초(雜草)에 의(依)한 피해(被害)가 현저히 크게 나타났다. 4) 잡초방임시(雜草放任時) 단작구(單作區)에서는 바랭이가 우점종(優占種리)이었고 방동산이, 중대가리풀, 명아주 등이 광생초종(廣生草種)이었으며 맥후작(麥後作)의 경우에는 쇠비름과 바랭이가 우점종(優占種)으로 황새냉이, 중대가리풀, 까마중, 피, 여뀌 등이 산생(散生)하였는데 콩의 재식밀도(裁植密度)가 증가(增加)함에 따라 잡초(雜草)의 발생수(發生數)가 감소(減少)하는 경향(傾向)이었으나 초종별(草種別) 우점도(優占度)에는 변함이 없었다. 5) 주요(主要) 잡초(雜草)들의 생육량(生育量)은 초종별(草種別)로 현저 한 차이(差異)가 있었으며 따라서 잡초(雜草)의 발생수(發生數)로 본 우점도(優占度)와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생육량(生育量)(잡초(雜草)의 발생수(發生數)${\times}$개체당(個體當) 생육량(生育量))에 의(依)한 우점도(優占度)가 초종(草種)에 따라 달랐다. 콩과외 경합성(競合性)으로 보아 단작구(單作區)에서는 바랭이가 콩과의 경합주체(競合主體)였고 맥후작(麥後作)에서는 바랭이와 쇠비름이 거의 동등(同等)하게 콩과 경합(競合)하는 초종(草種)이었다. 6) 콩의 재식밀도(裁植密度) 증가(增加)에 의(依)해 잡초(雜草)의 발생수(發生數)가 맥후작구(麥後作區)보다 단작(單作)의 경우에 현저히 감소(減少)되었으며 잡초(雜草)의 생육(生育)은 어느 작기(作期)에서나 모두 제어(制御)되어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총(總) 잡초량(雜草量)이 크게 감소(減少)되었다. 7) 단작(單作) 및 맥후작구(麥後作區)에서 모두 우점종(優占種)이었던 바랭이는 발생량(發生量)이 콩의 재식밀도(裁植密度) 증가(增加)에 역비례(逆比例)하여 감소(減少)하였으나 맥후작구(麥後作區)에서 중요(重要) 초종(草種)이었던 쇠비름은 콩의 재식밀도(裁植密度)에 유의적(有意的)으로 반응(反應)하지 않았다.

  • PDF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1-38
    • /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 PDF

단수수(Sorghum vulgare PERS) 품종의 생태변이 및 유용형질의 유전에 관한 연구 (Studies on Ecological Variation and Inheritance for Agronomical Characters of Sweet Sorghum Varieties (Sorghum vulgare PERS) in Korea)

  • 손세호
    • 한국작물학회지
    • /
    • 제10권
    • /
    • pp.1-43
    • /
    • 1971
  • 실험 I. : 본 실험은 단수수에 대하여 재배시기를 이동함에 따르는 실용 제형질의 변화를 구명하기 위하여 1968~1969년까지 2개년에 거쳐 작물시험장 특용작물 연구실(수원)에서 시행되었으며 품종은 조만생, 초형, Syrup형, Sugar형 등 생태적 특성을 달리한 17개품종이 공시되었으며 묘종기 양년 모두 4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 간격으로 8회에 걸쳐 파종하여 조사한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발아기(발아일수)는 파종기를 앞당겨 저온하에 파종하면 발아에 소요되는 일수가 많고 파종기가 늦어서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발아 일수가 직선적으로 단축되다가 8월 25일 이후의 파종부터는 다시 지연되는 경향이었다. 발아기간의 일평균온도와 발아일수간에는 높은 부상관관계가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발아일수와 적산온도간에는 고도의 정상관이 인정되었다. 2. 파종기의 지연에 따라 출수일수는 거의 직선적으로 단축된다. 공시된 품종간에 평균출수일수차는 30.2일이란 큰 차이가 있었다. 이들을 10일간격으로 조, 중, 만생군으로 구별하면 조생군은 평균출수일수가 78.5$\pm$4.5일범위에 속하고 중생군은 88.5$\pm$4.5일, 만생군은 98.5$\pm$4.5일로 되었다. 출수단축한계 종종기는 조생군이 제VI-VII파종기인 7월 15일$\pm$8월 5일까지이고 중생군은 제VI파종기인 7월 15일까지, 만생군은 제IV파종기인 6월 5일까지이었다. 3. 파종기(x)와 출수까지의 일수(y)와의 회귀직선식 y=a+bx의 손수(출수까지의 일수의 단축율)와 평균출수까지의 일수와는 고도의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4. 파종에서 출수기까지의 생육경과에 있어서 일평균기온이 높을수록 출수일수가 단축되어 조생종은 24.2$^{\circ}C$에서, 중생종은 23.8$^{\circ}C$에서, 만생종은 22.9$^{\circ}C$에서 최대단축율을 보이었고 따라서 출수전 30일간의 평균기온이 약 22$^{\circ}C$부터 $25^{\circ}C$에 이르기까지 가속적으로 출수소요일수가 단축되다가 그뒤 약 21$^{\circ}C$이하가 됨에 따라 다시 지연되는 경향이었다. 5. 초장의 절대치는 품종간에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조파구간에는 초장에 큰 변이가 없었고 파종기가 늦어짐에 따라 짧아졌다. 초장의 신장속도는 파종기가 늦어짐에 따라 현저하게 빨라지고 특히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더욱 가속적인 경향이었다. 따라서 최고초장과 최저초장과의 절대치의 차이는 조생종일수록 적고 만생종일수록 큰 격차를 보이었다. 6. 간직경에 있어서도 만생종은 일반적으로 조기파종할수록 굵고, 조생종과 중생종은 4월 25일 파종기가 가장 굵은 편이며 이보다 파종기가 지연 가늘어지는 경향이었다. 7. 간중은 품종의 조만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적기(4월 25일~5월 15일)보다 조기 혹은 만기 파종하면 작아지나 파종기 이동에 따른 간중의 변화는 품종의 조만성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여 조생종은 4월 25일 내외, 중생종은 4월 25일~5월 15일 내외, 만생종은 4월 5일~5월 15일 내외의 파종기에서 최고수량에 달하고 이후 직선적으로 감소하였다. 8. Brix 도는 품종에 따라 절대치가 다르며 또한 파종기가 5월 15일 이후로 늦어짐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되어 파종기(x)와 Brix 도(y) 간에 고도의 부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다. 9. 출수후 40~45일경의 절간부위별 Brix 도는 상부 제 1~제3절간 부위가 최고에 달하고, 제4절간부터 서서히 낮아지다가 지상 제2절부위에 가서 다시 약간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출수전까지는 이와 반대의 경향이었다. 10. 간중당분에 대한 파종기별 축적상황은 파종기가 지연됨에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낮아지며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6월하순 이후의 파종기는 당원료작물로서 거의 무가치한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11. Brix도 및 간중당분은 출수기부터 축적이 시작되어 출수후 약 40~45일에 최고에 달하고 순당율도 같은 경향으로 생육의 진전과 더불어 높아져서 순당율과 Brix 도간, 순당율과 간중당분간에 각각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12. 가제당량과 파종기간의 관계를 보면 중생종과 만생종은 4월 25일, 중생종은 5월 15일 파종기가 최고에 달하고 이보다 파종이 지연됨에 따라 급격히 감소되는 경향으로 파종기(x)와 가제당량(y)사이에 1% 이상의 높은 부의 상관을 보았다. 13. 파종기 및 제형질간의 상호관계를 보면 파종기가 지연됨에 따라 발아일수, 발아기간의 적산온도, 출수일수, 출수일수까지의 적산온도, 초장, 간직경, 간중, Brix 도, 간중당분, 순당율, 가제당량 등은 모두 고도의 부상관 및 회귀관계이었고 출수일수(x)와 Brix도, 당도, 순당율, 가제당량, 초장, 간장(y)등 간, Brix 도(x)와 순당율, 가제당량, 간중(x)과 가제당량(y)간, 또한 출수시의 일장(x)과 Brix 도, 출수일수, 당도, 순당율, 가제당량(y) 등 간에는 고도의 정상관을 인정할 수 있었다. 실험 II: 실험 I에 공시된 품종중에서 생태 및 유전적으로 다른 11품종만을 이면교배법에 의하여 교잡된 F$_1$ 및 교배친의 출수기, 간장, 간중, Brix 도 및 Syrup yield 등에 대하여 우성정도, 교배조합능력 및 유전분석을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수기는 조, 만숙방향으로 완전 혹은 초월우성인 특정조합이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중간성 및 부분우성이었고 GCA 및 SCA가 높은 특정조합친을 인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출수에 관여하는 유전인자의 분배비는 50:50으로 추정되었으며 유전력도 높아서 초기세대부터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2. 간장은 잡종강세도가 높았으며 장간의 방향으로 초월성인 특정조합도 있으나 완전 혹은 부분우성으로 추정된다. GCA 및 SCA는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관여된 우성 및 열성유전자는 거의 50:50으로 분배되며 유전력은 낮았다. 3. 간중은 대부분 정의 방향(다수)으로 완전우성에 가까운 부분우성으로 작용하나 특정조합에 따라 초월우성인 것과 부분우성인 것이 있었다. GCA와 SCA는 비교적 높은 교배친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유전자의 작용방향은 열성유전자가 많이 관여되고 복잡한 분리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유전력은 비교적 낮았다. 4. Brix 도에 대한 우성정도 및 방향은 교배조합에 따라 고 Brix 및 저 Brix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초우성 내지 완전우성으로 나타났고 GCA 및 SCA는 Brix 도가 높은 품종일수록 높은 경향이므로 고당성 육종에는 역시 높은 당분함량을 가진 교배친이 유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5. Syrup 종에 대한 우성정도는 많은 방향으로 초월 혹은 완전우성으로 추정되며 잡종강세도는 대단히 높았다. GCA와 SCA의 관계는 일정하지 않으며 GCA가 높은 품종은 SCA가 낮은 경향이었다. 교배친의 우성대립인자 대 열성대립인자의 빈도는 거의 동수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