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 of improving safety management of elevators. The role of certification and supervision in reducing the associated accidents is specifically addressed. The results of simple statistical analysis suggests that a certification procedure emphasizing the quality assurance during manufacturing and supervision during assembly and installation of elevators are needed and can be effective in minimizing the associated accidents.
Amponsah-Tawiah, Kwesi;Ntow, Michael Akomeah Ofori;Mensah, Justice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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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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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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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Background: The mining industry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dangerous and hazardous industries and the need for effective and efficient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is critical to safeguard workers and the industry. Despite the dangers and hazards present in the mining industry, only few studies have focused on how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d turnover intentions in the mines. Method: The study suing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collected quantitative data from the 255 mine workers that were conveniently sampled from the Ghanaian mining industry. The data collection tools were standardized questionnaires that measure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and turnover intentions. These scales were also pretested before their usage in actual data collection. Result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showed that a negative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dimensions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and turnover intention; safety leadership (r = -0.33, p < 0.01); supervision (r = -0.26, p < 0.01); safety facilities and equipment (r = -0.32, p < 0.01); safety procedure (r = -0.27, p < 0.01). Among these dimensions, safety leadership and safety facilit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urnover intention, (${\beta}=-0.28$, p < 0.01) and (${\beta}=-0.24$, p < 0.01) respectively. The study also found that turnover intention of employees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commitment of safety leadership in ensuring the effective formulation of policies and supervision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t the workplace.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safety leadership is crucial in the administration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d reducing turnover intention in organizations.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As asbestos-containing buildings are getting older, asbestos deconstruction works are increasing. As a result, accident risks such as falls, cuts, electric shocks, and suffocation are increasing. Existing studies are mostly about health management and institutional policy research and there is little research on work risk. So workplace risk assessments that are easily applicable in the field are required to be applied. Sealing is the first process of asbestos deconstruction and is the first step to ensure worker's safety. Job Safety Analysis(JSA) and Checklist were used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and to calculate the level of the risk. By comparing the two risk assessment tools, it was figured out that the JSA is appropriate for the initial process and change of work procedure while Checklist is appropriate for repetitive work. Because the sealing process is sort and simple, it is unlikely to cause serious injury. But since the risk of falling and cuts are exist, safety education and supervision are necessary to maintain a safe working environment.
Currently, many punitive damages (or statutory damages) and class action law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It is in the background of the argument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a victim relief system will solve many small and large consumer damage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or the class action system are introduced in relation to the food safety damage naturally.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can clearly help the consumer to relieve large-scale damage, it can not solve all the problems at once because the company can reject the system despite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In particular, class action lawsuits should have the same type of damage, but most of the damage caused by food safety is accompanied by physical harm, resulting in various complications such a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the health environment. The class action system may not provide a solution in that the content and type of the damage may be differ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troduction of the food safety damage relief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administra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at occupies an absolute position in the existing consumer protec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n realit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ich is the largest among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food, operates a passive attitude consumer protection system such as function like guidanc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complementary proposal. In the current law, there is only a small part of the consumer protection work that is positively legal, and even after the damage is scientifically identified, it is not possible to present the solution to the damage suffered by the consumer through legislation. This is a fact that has been rais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asonable and rapid disaster relief procedure through a separate mechanism within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is the administration agency, that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due to food safety damage is insufficient by solving the case through the court through counseling, dispute adjustment and civil proceeding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food insecurity and the food industry, various ways of rational solution of the problem were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1)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2)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aster relief committee; and (3)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aster relief committee was discussed. In addition, a plan for the creation of a food damage compensation fund was also proposed.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법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기본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조항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둘째, 조경산업의 활동영역과 일치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제품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법규의 적용 특성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준을 준비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조경분야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소량 다품종의 특성을 갖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성과 어린이놀이행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또한, 안전인증의 정기검사기간이 짧고, 사소한 변화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으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의 중복과 수출입 놀이시설의 안전인증 중복, 설치검사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및 감리규정과 중복, 기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소급적용, 안전검사기관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2.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련법규와 상호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인증 검사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안전인증 검사의 절차 방법을 합리화하여 안전인증 및 검사절차가 중복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전검사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법규의 재정비 및 법조항의 개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0년간(2001 2010) IMCA에 보고된 DP 선박 LOP(Loss of Position)사고 612건에서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 103건을 확인하여 이를 HFACS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를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인적오류의 조건부 확률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103건의 인적오류관련 사고는 모두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였고 이들 중 기술 기반 오류가 70건(68.00 %)으로 가장 큰 인적오류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술 기반 오류 중에서는 부주의한 DP 선박 운용 60건(58.3%), 절차 미 준수 8건(7.8%)이었고, 의사결정 오류에 의한 잘못된 조종이 21건(20.8%)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HFACS 분류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적용을 통해서는 불안전한 감독(68%)이 불안전한 행동의 가장 큰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HFACS와 연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인적오류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DP 선박안전 운용을 위한 정책, 내부 관계, 훈련등과 같은 인적오류를 경감 및 제거하기 위한 권고 9가지를 제안하였다.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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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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