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ural tel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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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정보화와 지역발전: 원주 정보화시범마을 사례 (Rural Telematics and the Possibil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Information Model Village in Weonju, Korea)

  • sungjae Choo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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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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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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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연구는 농촌지역에 있어 컴퓨터의 보급, 또는 보다 광범위하게 정보화의 확산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강원도 원주시의 정보화시범마을로 지정된 황둔 송계마을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컴퓨터의 보급 활용의 특성으로부터 지역발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을주민들의 컴퓨터사용은 인터넷, 이메일, 마을홈페이지 활용 등의 측면에서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라이프스타일과 마을공동체의 형성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높고 따라서 지역발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이 발견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주민들이 컴퓨터사용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증대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컴퓨터의 보급은 외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내적 동기로 전환시키고 보다 활발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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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ed Test Generation from Specifications Based on Formal Description Techniques

  • Chin, Byoung-Moon;Choe, Young-Han;Kim, Sung-Un;Jung, Jae-Il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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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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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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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paper describes a research result on automatic generation of abstract test cases from formal specifications by applying many related algorithms and techniques such as the testing framework, rural Chinese postman tour and unique input output sequence concepts. In addition, an efficient algorithm for verifying the strong connectivity of the reference finite state machine and the concept of unique event sequence are explained. We made use of several techniques to from an integrated framework for abstract test case generation from LOTOS and SDL specifications. A prototype of the proposed framework has been built with special attention to real protocol in order to generate the executable test cases in an automatic way. The abstract test cases in tree and tabular combined notation (TTCN) language will be applied to the TTCN compiler in order to obtain the executable test cases which re relevant to the industri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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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원격의료 합법화와 법개정 논의 (Liberalization of Telemedicine in Germany)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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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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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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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원격의료가 이미 허용되어 상당히 진행된 국가도 있는 반면, 원격의료가 법률해석상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최근까지 한국과 독일은 모두 후자에 속하였다. 독일에서 원격의료가 금지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독일연방의사협회가 마련한 표준의사직업규정 제7조 제4항이 "상담을 전적으로 인쇄 및 통신매체를 통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원격의료절차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각 주(州)의 의사직업규정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 내에서도 전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 및 전자의료(E-Health)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그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2018년 표준의사직업규정이 변경되었고 대부분의 주(州)의사협회가 의사직업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제 독일에서는 원격의료가 대부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지는 않으나,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던 독일이 어떤 준비 하에 원격의료 허용 쪽으로 선회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