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isk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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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 실태 및 인식 (Actual Conditions and Perception of Safety Accidents by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in Chungbuk)

  • 조현아;이영은;박은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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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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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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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충북지역 학교급식에서의 안전사고 실태 및 인식, 작업환경 및 운영환경의 실태 및 인식, 안전교육 실태 및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개선방안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에 근무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조리 종사원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배포된 설문지 총 234부 중 202부(86.3%) 회수하여 응답이 누락된 8부를 제외한 194부(82.9%)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충북지역 조사대상 조리종사원의 고용형태는 기능직이 72.7%,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평균 49.68세, 학교급식에서의 총 경력 평균은 13.73년이며 현재 근무학교의 경력 평균은 4.51년으로 나타났다. 근무학교의 일반사항으로 급식운영형태는 단독관리가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일 평균 제공 식수는 평균 497.05명, 급식 인력 수는 영양(교)사를 제외한 평균 5.07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 실태 조사 결과, 현재 학교에서 안전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리종사원은 44.3%이며 안전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사고횟수가 1회인 경우가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8월, 8~11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작업공정은 조리 52.3%, 청소 37.2%이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설비 및 기기는 국솥, 튀김솥이 52.4%로 가장 많았다. 안전사고 유형은 화상 데임 64.7%, 손목과 팔의 통증 41.2%, 미끄러짐 떨어짐 35.3% 순이며, 안전사고 후의 사고 처리 방법으로는 종사자 개인부담 57.6%, 산업재해 처리 35.3% 순이었다. 안전사고 후 산업재해 처리 치료기간은 4~14일 45.3%, 4일 미만 28.3%, 15~28일 17.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조리종사원의 과도한 업무량 41.2%, 안전한 급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충분한 근무인원이 71.1%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현재 근무 학교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조리인원의 부족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적 작업환경 중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환기시설 28.4%, 기계 및 기구의 현대화 22.7%, 조리기기의 효율적 배치 13.9% 순으로 나타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안전교육의 체계화, 정기화 46.4%, 안전사고의 빈도와 원인 분석 21.6%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학교의 시설 설비 등의 물리적인 작업환경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안전성 인식은 평균이 2.88로 낮은 인식 점수로 나타났으며, 근무하는 학교의 급식생산운영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3.11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환경 평가 조사 결과, 예산확보 항목을 제외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처리 항목, 정보제공 및 활용 항목, 작업의 효율성 항목의 평균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예산확보 항목의 평균은 1.77점으로 매우 낮은 평가 결과를 보였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태 조사 결과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4.8%, 교육 횟수는 연 3.45회, 교육 시간은 평균 5.10시간이며, 교육 주관 기관은 현재 근무학교가 64.1%,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식이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안전보건 교육 이해 정도는 3.72점, 산업안전보건 교육 내용의 적합성은 3.88점,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실제 적용 정도는 3.99점,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필요 정도는 4.42점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업내용에 맞는 내용이 85.9%로 가장 많았다. 안전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 모든 항목이 4점 이상으로 높은 교육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학교급식조리종사원의 배치기준의 합리화,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 증가와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

경남 지역 일부 여대생의 비만도에 따른 식습관, 체중 만족도 및 섭식 장애에 관한 연구 (Dietary Habits, Body Weight Satisfaction and Eating Disorders according to the Body Mass Index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yungnam Province)

  • 박경애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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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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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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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자신의 외모나 체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에 따른 식생활, 식습관, 생활양식, 식생활의 질, 식품 기호도, 체중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상, 이상 식이 행동의 정도 및 영양소 섭취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성인기 초기 여성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및 영양 관리를 통해 정상 체중과 건강 유지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1.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신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p<0.001), 체질량지수(p<0.001), 체지방 비율(p<0.001), 체지방 함량(p<0.001), 제지방 함량(p<0.001) 및 체수분량(p<0.001)은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운동 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1), 저체중군과 정상 체중군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과체중군은 30분~1시간 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대생의 평균 연령, 경제 상태, 흡연율, 음주 빈도, 운동 빈도, 건강, 우울,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하루 식사 회수, 결식 끼니, 과식 끼니 및 간식 횟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수면 시간, 월경의 규칙성 및 건강 상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간이 식생활 진단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5.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단맛과 짠맛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단맛(p<0.05)과 짠맛(p<0.01)에 대한 기호도는 저체중군이 과체중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육류, 콩류 및 간식류에 대한 기호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육류에 대한 기호도는 저체중군이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0.05), 콩류에 대한 기호도는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간식류에 대한 기호도는 저체중군과 정상 체중군이 과체중군에 유의하게 높았다(p<0.05). 6.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체중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각각 p<0.0001). 원하는 체중(p<0.0001)과 체중 조절의 경험(p<0.0001)도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7. 여대생의 섭식 장애 발생율은 11.3%이었다. 비만도에 따라 EAT-26의 평균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p<0.001), 과체중군이 저체중군과 정상 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8.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영양소 섭취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 체질량 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신체 계측치는 체중, 체지방 비율, 체지방 함량, 제지방 함량 및 체수분량이었다.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용돈(p<0.01), 간식 빈도(p<0.001), 운동 지속 시간(p<0.001), 간이 식생활 진단 점수(p<0.05), 단맛(p<0.01), 짠맛(p<0.01), 간식(p<0.001) 및 인스턴트 음식(p<0.05)에 대한 기호도, 체중에 대한 만족도(p<0.001),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p<0.001), 체중 조절 경험(p<0.001), 탄수화물 섭취(p<0.05), 섭식 장애 점수(p<0.001) 및 요인 I(정체성 요인) 점수(p<0.001)이었다. 결론적으로, 비만도에 따라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 비율, 체지방 함량, 제지방 함량 및 체수분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과체중군이 운동 시간이 많았고, 저체중군의 식생활의 질이 낮으며 짠맛, 단맛, 육류 및 간식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다.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체중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체형을 제대로 인식하였고 체중 조절 경험이 많았으며 섭식장애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실제 과체중인 여대생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이상 식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섭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및 행동 수정 요법으로 체중을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섭식 문제와 체중 조절의 역작용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임에도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올바른 신체상 정립의 문제로 체중을 감량하려는 여대생에게는 저체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신체상 정립, 정상 체중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신체상과 적정 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체중을 감소시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섭취량이 낮은 영양소 특히 칼슘과 엽산 섭취를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한 영양교육은 모든 여대생에게 필요하며, 정상 체중과 건강 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식생활을 정립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잘못된 체형 인식, 식습관, 기호도, 생활습관 및 섭식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올바로 인지하여 여대생에게 올바른 체중 조절 태도, 건강 관련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을 사전 교육하게 하고 섭식 장애 문제를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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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 오진호;권정승;안형준;강진규;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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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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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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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