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relating to the debates upon the physicians' duty to issue the prescription documents to their patients. The duty should be approached in light of the patients' right to know about the prescription and pharmacy. The Korean Constitution is construed to protect the citizens' right to know as a fundamental right. The Constitution article 10 reads as follows: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dignity and worth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The rights confirmed and guarantee by this article include the patients' right to know about what happens to their body, that is the treatments taken for them and so on. One of the treatments is the prescription and pharmacy. The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them to establish their action for the damages in case of their harm resulted in by the negligence in prescription and pharmacy. Now that the prescription is written about by a physician and then the pharmacists compound the prescribed medicines, the patients need to get the documents signed by the pharmacists about the pharmac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atients right to know is the right to know and remember. Therefore the patients, who are laymen about the pharmacy, need two prescription documents one of which should be kept by them even after they take the prescribed and compounded medicines for the potential trial.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knowledge on the patient about treating and attitude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practice. That is the study seek to find how much they claim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evaluate it. Additionally describe how much the patient carry on their right to know and find out that of each level's associations. This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crease patient's right to know during in medical servic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personal service variables and other used variables which levels of consumers knowledge, demand, evaluation and about right to know on practice level were analyzed statistically. For this purpo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sumers who had experienced medical servic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51 Korean aged in off-line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inal analyzed sample sizes are 551. The regression, ANOVA, t-test and other descriptive analyses were used.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When the consumers were estimated the level of Knowledge, the degree of respondent's level was middle state. The level of demand showed low tendency but their practice level was relatively high. On the other hand, consumer's demand for the patient's right to know was very high. The level of knowledge, demand, evaluation have affected positively to the level of consumers practices. Based on empirical research, the statistics of consumers' knowledge level was significant to other variables and effecting highly. It was recommended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effectively to increase protecting their right.
본 연구는 알권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이 당면한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알권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또한,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권리제도의 연혁을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시대, 적극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알권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정부3.0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결론에 갈음하여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수집과 활용을 통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Objectives: By comparing and examining how important issues concerning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for workers are viewed in other advanced countries, it is intended to ascertain problems in the approach found in Korean legislation and obtain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Methods: The results of a survey were introduced and analyzed through a comparative method for each case after investigating in detail what and how important issues surrounding workers' right to know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ar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of Germany, the U.S., the U.K., and Japa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nd legal policy improvement tasks were drawn to strengthen workers' right to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for each case in Korea. Results: For access to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most of the other advanced countries clearly stipulate a right to access for current and past workers and/or their representatives. As a result,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do not need to use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to access exposure records, and there is no debate ov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other words,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is focused on ensuring free access to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and is not interested in reporting it to the government. Conclusions: In order to strengthen workers' right to know about industrial health, it is most important to addres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is right, which is considered insufficient by comparative law. This should start with a concrete and effective definition of what and how to guarantee workers' rights to industrial health, such as the right to freely access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including for retired workers and bereaved families of deceased workers.
수용자가 지니는 기본권 중에서 도서관을 설치$\cdot$운영함으로써 그들의 권리 보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권 영역 즉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중심으로 이들 기본권의 내용에 대해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분석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서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제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Purpose : To know how much weight bearing on left and right leg on 14 different positions. The second is to know how about different the weight bearing ratio on same positions of ages group. Methods : The third is to know how about changes the weight bearing ration between exercise group and non exercise group. The group of age is divided 20s, 30s, 40s, 50s, over the 60 years. The subjects are 93 males(44), females(49). Results : The ordering of ratio of weight bearing on one side leg is as follows: The position of the highest weight bearing ratio is one leg standing with the other leg on chair(right 0.82, left 0.81) and the position of lowest weight bearing ratio is hooklying with natural leg position(both legs 0.08).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left leg of weight bearing ratio on the 6 positions among the 14 positions. As for the ages,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5 different positions of 20 ages body weight bearing ratio between right and left leg. But as for the 50 ages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all of 14 positions between right and left leg body weight bearing. As for the exercise group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only one position of one leg standing with the other leg on chair between right and left weight bearing ratio. But as for non exercise group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4 positions between right and left weight bearing ratio. Conclusion : When the therapist exercise with patient's always considerate of patient's position and weight bearing ratio.
Objectives: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U.S. Standard which affected Korean worker's Right-to-Know Standard and to propose the way of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MSDS and labels. Methods: To review the U.S. Standard historically, we used the Federal Register, other criteria documentation and peer-reviewed literatures. Then we analysed major issues in the historical debatement on the worker's Right-to-Know Standard. Results: Korean MSDS Standard benchmarked the U.S.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which finally established by President Reagan in 1983. Reagan's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was aimed to preempt States Right-to-Know Acts for chemical industry and not to improve the awareness of workers on chemical hazards. Too much protection on trade secrets and low reliability of hazard information were key problems of the U.S. Standard. Conclusions: We recommend some ways to improve Korean MSDS and Label Standard. First, A new analysis frame is needed to understand the U.S Standard. Second, hazard identification is the key element of reliable information and chemical name and CAS number should be on the label of the container. Third, trade secrets should be limited to low hazardous substances and be permitted by government before the chemical product is on the market.
Objectives: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issues surrounding trade secret claims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Amendment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1917-227) and to propose a way of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chemical information in MSDSs, labels and National Chemical Survey results. Materials: To review the issues on trade secret claims, we made an analysis frame which was divided into three steps: Value and Problem Recognition; New Regulation Design; and Enforcement and Amendment. We then compared Korean issues with issues from the United States'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and Emergency Planning & Community Right-to-Know Act, Canada's 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and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Act and the European Union's Regulation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sults: The stage of right-to-know development in Korea has passed the Value and Problem Recognition phase, so efforts are needed to elaborately design new regulation. Conclusions: We recommend two ways to improve right-to-know in Korea. First, strict examination of the quality of documents for trade secret claims is very important. Second, trade secrets should be limited to less-hazardous substances.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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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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