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view system on sea area utilization-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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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발전방향 (Improvement of Review System on Sea Area Utilization-Impact by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Law)

  • 이대인;엄기혁;김귀영;장주형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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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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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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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함)의 기능과 역할 및 수행실적을 조사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였고, 나아가서 운영상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2007년 검토기관에서 수행한 실적은 총 358건으로, 해역이용협의서가 165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영향평가서 104건(29.0%),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서가 89건(24.9%)이었다. 해역이용협의의 내용별로는 공유수면점 사용, 공유 수면매립과 바다골재채취 관련이 각각 41%, 32%와 2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시행으로 해역이용개발 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사전예기능으로서의 한계와 여러 가지 내용적 그리고 제도상운영상 측면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검토기관의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유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운영상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전문적인 검토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위상을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연안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해역이용협의제도를 지향하고, 주무부처의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구동력과 능동성을 강화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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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 검토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진단 (Diagnosis for Review of Statement and System Improvement of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in Korea)

  • 김귀영;이대인;전경암;엄기혁;우영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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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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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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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협의서 검토현황과 연안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공유수면 점 사용은 공작물설치와 해수 취배수, 공유수면 매립은 산업단지조성, 항만 어항개발과 도로건설의 점유율이 높았고, 점 사용은 서해에서 그리고 매립은 남해에서 우세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지역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이용행위가 많았다. 해역이용협의 검토량은 2008년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0건 이상 증가하였고, 협의과정에서 준설토 해양투기, 매립, 준설, 해수 취배수, 바다골재채취와 규사채취에 대해 보완요청이 주로 이루어졌다. 연안이용은 대부분 해양환경기준 I등급 또는 II등급의 지역에서 집중되었고, 특히, 법령상 해양 규제지역인 특별관리해역에서는 항만 어항개발과 관련된 매립과 공작물설치, 국립공원에서는 공작물설치와 호안정비가 많았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호안정비, 공작물설치와 해수의 취배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제반적인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제도운영 및 정책적인 측면과 협의서 작성과 관련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측면으로 구분해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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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서 중 퇴적물 환경기준 개선방안 연구 -항만 어항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Plan for Sediment Environmental Guidelines i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ystem -Focused on Port and Fishery Harbor Development Case-)

  • 전은주;주현희;탁대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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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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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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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해양의 퇴적물은 해저면을 구성하여 생물 서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물 유입, 자가 오염 등의 내외부적 요인에 의한 오염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퇴적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매립과 준설이 포함된 개발 사업에서의 퇴적물 영향에 대한 검토와 평가는 주변 생태계에 대한 사전적 보호와 관리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수면개발 행위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서 중의 해양 퇴적물 평가의 지표가 되는 퇴적물 관리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해양퇴적물 평가 및 관리기준을 비교검토 하였다. 국내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적시된 관련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시에 비교적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보유한 캐나다와 NOAA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평가기준 적용 및 운영 사례 분석을 위해 해역이용협의서 중 해저 퇴적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최근 5년간(2016-2020)의 항만 및 어항개발 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중 퇴적물의 평가 단계에서의 기준과 평가 요소 등을 분석하였다. 고찰과 분석을 통해 해역이용협의서 중 현재의 퇴적물 환경기준에 생태 위해성과 잠재적 인체 위해성에 대한 평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해역이용협의제도 운용 현황 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An Application Status and Consideration of System Improvement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and Impact Assessment)

  • 이대인;김귀영;전경암;엄기혁;유준;김영태;문주훈;감민재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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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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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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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각종 해역이용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운용 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협의 유형 및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도입기를 지나 정착 발전단계에 접어든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진단하였다. 2009년 및 2010년의 전체 해역이용협의 실적은 3,705건이며, 간이해역이용협의 87.0%, 일반해역이용협의 12.8%, 해역이용영향평가 0.2%로 나타났다. 일반해역이용협의의 행위유형은 공유수면매립 43.4%, 기타 23.4%, 해수 인 배수 17.5%, 준설 5.5%, 항만시설의 설치 4.6%, 어항시설의 설치 2.3% 순이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유형은 항만건설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개발과 도로건설, 에너지개발 순으로 분석되었다. 해역이용협의가 증가하고, 개발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및 홍보 강화,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 등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연안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Improvement for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the Coastal Development Project Type)

  • 김인철;전경암;김귀영;엄기혁;김영태;최보람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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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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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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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연안개발사업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33건을 분석하여 사업유형별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침식방지사업은 정확한 침식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변 해안의 상태와 구조물 설치 시 추가적인 문제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예측해야 하며, 사업시행 후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침식방지 효과를 입증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호안 및 해안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해안도로의 건설은 지양하고 구조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반사파 증가에 따른 해안침식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침수방지 사업은 평가항목에 파랑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이상 파랑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과 융화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있어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추후 해역별, 사업별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