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 폐활량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이 감소되었을 때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제한성 환기장애 판정의 정확한 기준은 총폐용량(total lung capacity, TLC)의 감소이다. 본 연구는 폐활량검사 결과에서 FVC가 감소되었을 때 TLC가 감소된 제한성 환기장애를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2년간 폐기능검사실에서 폐활량검사와 폐용적검사를 동일한 날 시행한 성인 환자 1,371명의 폐기능검사 결과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FVC, $FEV_1$, TLC는 측정값이 정상 예측값의 80% 미만일 때 감소하였다고 판정하였고, 1초간 노력호기폐활량의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FEV_1$/FVC%)는 측정값이 70% 미만일 때 감소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 1,371례 중 FVC가 감소한 환자는 353례였으며 이 중 TLC가 감소된 경우는 186례로 양성예측률은 52.7%이었다. FVC가 정상인 1,018례 중 TLC가 감소한 경우는 45례로 음성예측률은 96.6%이었다. 폐활량검사에서 제한성 환기장애($FEV_1$/FVC 정상, FVC 감소)를 보인 196례 중 TLC가 감소된 경우는 148례로 양성예측률은 75.5%이었다. 폐활량검사에서 혼합성 환기장애($FEV_1$/FVC 감소, FVC 감소)를 보인 157례 중 TLC가 감소된 경우는 38례로 양성예측률은 24.2%이었다. 혼합성 환기장애를 보인 196례 중 FVC와 $FEV_1$의 예측값에 대한 비율이 15% 미만의 차이를 보인 60례에서 TLC의 감소를 보인 경우는 34례(56.7%)였다. 결 론 : 제한성 환기장애를 배제하는 데는 폐활량검사가 유용하다. 하지만 폐활량검사에서 FVC가 감소된 환자에서 제한성 환기장애의 유무는 TLC의 측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연구배경: 외인성 지방성 폐렴은 동, 식물성 혹은 광물성 지방물질의 흡입 또는 흡인에 의해 야기되는데 특히 동물성 지방물질에 의 한 경우 조직의 심한 염증반응을 유발하나 증상이 없이 흉부 X선상 이상소견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 의심이 될 경우에는 기관지경검사를 시행하여 세척된 폐포액과 폐조직에서 지방함유 대식세포를 증명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하고 원인물질을 제거하면 대부분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 최근 경험한 상어간유 복용에 의한 지방성 폐렴 7례를 통해 지방성 폐렴의 임상양상 및 기관지경 소견을 밝히고자 이를 분석하였다. 방법: 1994년 12월부터 1996년 7월에 걸쳐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였거나 타과에서 호홉기 문제로 협진이 요구되어 외인성 지방성 폐렴으로 확진된 남자 3명, 여자 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스쿠알렌 복용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로 그들의 임상적, 방사선적, 병리학적 소견을 검토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에서는 모두 상어간유를 1일 7~30정을 1개월에서 5년까지 복용하였다.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6례에서 있었고 임상증상은 경미한 기침, 객담, 미열이 3 례에서 있었으나 증상이 없었던 경우도 3례였다. 단순 흉부 X선 소견상 우중엽 또는 양측하엽에 주로 나타나는 폐경화 또는 침윤이 특징적이었고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간유리음영이 주 소견 이었다. 기관지폐포세척술을 시행한 6 례중 5 례에서 육안적으로 세척액 상층부에 기름방울이 떠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지방을 함유한 세포가 세포진검사나 페조직 병리소견상 발견되었다. 원인물질인 상어간유 복용을 중단시킨 후 추적 흉부 X선상 4 례에서는 호전되었으나 3 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결론: 건강보조식품인 상어간유는 성인에서도 지방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방성 폐렴이 의심스러울 경우 반드시 상어간유 복용여부를 문진하여야 하며 기관지경검사가 진단에 많은 도움을 준다.
연구배경 : 만성호흡기질환 환자에서 폐동맥고혈압은 불량한 예후를 나타낸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서 혈청 NT-proBNP농도 측정이 폐동맥고혈압 진단에 유용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 법 : 임상적으로 수축기 폐동맥고혈압이 의심되는 환자 29명을 대상으로 전기화학발광 면역분석법을 이용하여 혈청 NT-proBNP농도를 측정하였고, 동맥혈가스검사, 혈청 생화학검사, 폐기능검사, 그리고 도플러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우심실 수축기압을 통해 수축기 폐동맥압을 예측하였다. 결 과 : 로그 값으로 치환한 혈청 NT-proBNP농도와 수축기 폐동맥압과는 양성 선형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Correlation coefficiency: 0.783, p-value < 0.001). 혈청 NT-proBNP 농도는 우심실 수축기압, 우심실 비대, 심실간 중격의 편평화, 우심실 확장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결 론 : 임상적으로 폐동맥고혈압을 의심하는 환자에서 혈청 NT-proBNP 농도 측정은 간단하게 폐동맥고혈압 유무를 알 수 있는 유용한 표지자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배 경 : 국내에서 전향적으로 DILD를 등록하여 원인 분류한 보고가 없고 진단 수기 및 치료에 대한 보고도 전무하여, 한 3차 대학병원에서 2년 동안 전향적으로 진단된 DILD의 원인, 진단 수기 및 치료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2002년 5월부터 2004년 4월까지 2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전향적으로 등록된 DILD 환자 487명을 대상으로, 2002년 ATS/ERS 분류에 따른 원인, 진단에 이용된 수기, 치료 방법에 대해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1) 전체 487명중 DILD of known causes 168명, IIP 269명, granulomatous DILD 27명, other forms of DILD 14명이었고, 분류가 불확실한 환자 9명이었다. 2) 진단 수기는 HRCT가 97%, 폐기능검사가 89%, BAL이 44%, TBLB가 38%, 외과적 폐생검이 29%에서 이용 되었다. 3) 269명의 IIP 환자 중 IPF가 222명(82%), NSIP 23명(9%)이었고, 진단수기는 HRCT가 97%, BAL이 42%, 외과적 폐생검이 36%에서 받았다. 4) IIP 환자 중 폐생검을 받은 환자는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평균연령이 더 낮고(57.8세 vs 68.2세, p<0.05) 심장질환 등의 동반 질환이 적었으며(16.5% vs 69%, p<0.001), HRCT 소견상 non-IPF인 경우가 더 많았다(33.7% vs 9.2%, p<0.001). 5) IPF 환자는 67%에서 대증적 치료만을 받았으나 non-IPF 환자에서는 89%에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다. 결 론 : 국내에서도 DILD 질환 등록 사업 및 적절한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 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생존율이 향상됨에 따라서 뇌전이의 임상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PCI 는 뇌전이 빈도를 감소시키며 특히 완전관해된 제한병기 소세포 폐암 환자에서는 생존기간의 연장까지 가져온다는 보고도 있다. 저자들은 완전관해가 된 제한병기 소세포 폐암환자에서 PCI를 시행한 후 뇌전이의 빈도, 생존율 및 임상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9년 3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충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조직학적으로 소세포 폐암으로 확진되고 병기분류상 제한병기로 분류된 후 항암 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후 완전관해가 된 환자중 PCI를 시행 받은 42명올 대상으로 후향적분석을 하였다. 항암 화학요법은 초치료로 VPP/CAV교대요법을 6회이상 시행 하였고, 흉부 방사선치료는 동시치료군이 38.1%, 연속치료군이 61.9%였다. 결과 : 대상환자의 88.1%가 남자였고, 중앙연령은 58세였다. 중앙 관찰기간은 18.1개월이었다. 경과 관찰 중에 57.1%에서 전이 또는 재발하였는데, 뇌전이는 14.3%에서 발생하였고, 폐 원발병소에서 재발된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다. 평균 무병생존기간은 1,090일(중앙값 305일), PCI후 뇌전이가 발생하기까지는 평균 2,548일, 뇌전이를 제외한 전이 및 재발되기까지는 평균 1,395일(중앙값 460일)이었다.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21.1개월, 2년생존율은 41.7% 이었다. 전이 및 재발이 발생한 군의 평균 생존기간은 642일(중앙값 489일), 발생하지 않은 군의 평균 생존기간은 2,622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뇌전이 유무에 따른 생존기간의 차이는 없었다. 사망원인은 원발 병소의 재발 및 전신질환에 의한 사망이 많았고(85.7%), 뇌전이자체에 의한 사망은 14.3%이었다. 결론 : 완전관해가 된 제한병기 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PCI는 뇌전이를 감소시키고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전이 및 재발이 있는 군에서 생존기간이 짧았으나 뇌전이 유무에 따른 생존기간의 차이는 없었고 주된 사망원인이 뇌전이보다는 원발병소의 재발과 전이 및 전산질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생존율을 높이기위해서는 원발병소의 재발과 전이 및 전신질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발병소의 재발 및 전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의 개발 및 전신진환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농업인들의 업무상 재해 예방 인식을 조사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였고 이를 위해 대상자는 일개 광역시도의 농업인 단체 중 연구에 동의한 회원이다. 인터뷰 참여자는 5개 단체의 18명이 었다. 연구 결과 농업인들이 제공받은 업무상 질병 예방 관리 서비스는 현재 주로 기존의 다른 교육시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많았으며 그마저도 본인이 하고있는 농작업과 관련성이 적어 실효성이 낮았다. 안전교육에 대한 참여에 강제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고, 참여시 인센티브 나아가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관리를 위한 것 중, 예방, 진단, 치료, 보상 분야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먼저 필요한 것은 진단, 치료를 위한 병원 지정(농업인 업무상 재해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과 농업인 안전 보험의 보상 내용의 실질화를 요구하였다. 즉 예방에 대해서는 실천의 어려움 그리고 단기 효과의 부재 등을 이유로 중요성에 비해 요구도는 오히려 낮았다. 가장 우선하여 예방을 시행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는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관련 질환(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다양하게 응답하였을 하였다. 그런데 이는 농작업 시 본인들이 느끼는 유해인자에 따른 결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을 진단받은 농업인 환자를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 보험 강화라고 하였다. 농업을 안전하고도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업인들의 문화, 경제적 장벽 해소 그리고 우리나라 농작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배경 : 효율적인 결핵관리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0년 6월 1일부터 결핵정보관리보고서에 의한 새로운 국가결핵감시체계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보건소의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감시체계는 이미 1962년부터 운영 중에 있었으므로 이번의 감시체계는 민간의료부문의 결핵 환자들을 비로소 국가결핵감시체계에 포함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의사들의 일상적인 신고에 의한 결핵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결핵정보관리보고서의 정확한 작성과 성실한 신고가 필수조건이다. 본 연구는 서울소재 한 민간종합병원에서 관할보건소로 신고된 결핵정보관리보고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0년 8월 1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삼성서울병원에서 관할보건소로 신고된 291명의 성인 폐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핵정보관리보고서 항목인 인적사항, 과거 치료력, 검사결과, 질병코드 및 환자치료 사항을, 의무기록 및 병원 전산화 시스템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검사 기록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아보았다. 결 과 : 291명의 성인 결핵 환자는 폐결핵 222명, 폐외 결핵이 69명이었다. 성별은 남자 164명(56%), 여자가 127명(44%)였으며, 평균연령은 46세였다. 직업이 미기재된 경우가 132명(45%)이었다. 결핵과거 치료력은 83%, 치료기간은 93%, 과거 결핵치료 받은 횟수는 83%에서 보고서와 의무기록간에 일치하였다. 폐결핵 환자 222명 중 객담도말검사는 보고서의 76%가 의무기록과 일치하였으나 배양검사는 23%만이 실제 검사기록과 일치하였다. 객담배양 미검 표기 198명 중, 실제 객담 배양 미검은 43명(21.7%)이었다. 폐외 결핵환자 진단에 이용되었던 객담이외의 검체 도말검사는 54%, 배양 검사48%, 조직검사는 68%, 그리고, PCR 등의 기타검사는 67%에서 실제 검사결과와 일치하였다. 질병코드는 A15에서 A19의 3단계 분류를 적용했을 때는 85%, A15.0에서 A19.9의 4단계 분류에서는 66%가 의무기록과 일치하였다. 환자구분에서 신환으로 보고된 246명 중 실제 신환이었던 경우는 217명(88%)였으며, 나머지는 재발 13명, 치료실패자 2명, 중단 후 재등록 1명, 전입 12명 및 기타 1명으로 판명되었다. 재발로 신고된 23명 중 실제 재발은 18명(78%)으로 보고서 내용과 실제 의무기록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치료시작 또는 진단일자는 264명(91%)이 일치하였으며, 보고서에는 HREZ 처방이 204명이었지만, 의무기록에는 HREZ 처방이 172명(84.3%)이었으며, 나머지는 HRE 9명(4.4%), 기타 처방 21명(10.3%)이었으며, HRE 처방으로 보고된 34명 중 실제 HRE 처방은 19명(55.9%)이었다. 결 론 :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결핵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작성되는 결핵정보관리보고서의 정확한 기재와 성실한 작성이 중요하며, 결핵과거치료력, 객담 배양 검사 항목 등의 보완과 민간부문 결핵환자들에 추후 관리하는 제도마련도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배경 : 통상성 간질성 폐섬유증(usual interstitial pneumonia : UIP)은 특발성 간질성 폐렴(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 : I.I.P)의 한 형태로서 생존기간 중앙값이 약 3-5 년 정도로 보고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분류된 BOOP이나 NSIP등을 제외한 순수한 UIP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임상경과나 예후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도 극소수아고,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연구자들은 수술적 폐생검 검사로 확진된 UIP 환자들의 임상경과와 예후의 예측 지표를 찾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89년 3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서울중앙병원에서 개흉 또는 흉강경을 통한 폐생검검사로 UIP로 진단된 72명(연령 $58.2{\pm}11.6$세, 남 : 여=45:27, 관찰기간 중앙값 : 18.1개월 (0.7-103.6개월))을 대상으로 하였다. 진단시의 임상증상과 흉부고해상도단층촬영, 폐기능검사, 동맥혈 가스검사 등을 증상점수(C) (1-20점), 방사선학점수(R)(봉와양 소견 : 0-5점, 젖빛유리야 소견 : 0-5점) 및 생리적검사점수(P) (FVC 1-12점, $FEV_1$ 0-3점, TLC 1-10점, $D_{LCO)$ 0-5점, $AaDO_2$ 0-10점)로 수치화하여 CRP 접수를 계산하였다. 임상경과와 진단시의 CRP점수, 기관지 폐포세척액검사 등을 비교 분석하여 예후의 예측지표를 검색하였다. 결과 : 1) 대상 UIP환자들의 1년 누적생존률은 78.3%, 3년 누적생존률은 58.1% 였고, 생존기간 중앙값은 42.5개월이었다. 2) 단기(1년)예후 : 단기 사망군(14명)은 생존군(46명)에 비하여 전체CRP점수($28.6{\pm}8.3$ vs. $16.6{\pm}9.7$)가 높았으며, 이는 주로 증상점수($8.4{\pm}2.1$ vs. $5.7{\pm}3.9$)와 FVC, $D_{LCO)$, $AaDO_2$를 포함하는 생리적검사점수 $v{\pm}7.5$ vs. $8.1{\pm}7.3$)의 차이에 기인하였다. 또한 호전 혹은 안정군(61.7%)과 악화군 및 사망군(38.3%) 사이에는 연령과 흡연률, 진단당시의 CRP점수(증상점수, FVC, $AaDO_2$, $D_{LCO)$)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방사선학점수, TLC 및 기관지폐포세척액소견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장기(3년) 예후 : 장기생존군(14명)은 사망군(22명)에 비하여 역시 진단시 총CRP점수($12.2{\pm}6.7$ vs. $28.7{\pm}7.9$)와 증상점수, FVC, $D_{LCO)$, $AaDO_2$)가 차이가 있었다. 3) 생존기간분석에서도 총 CRP 점수와 증상점수, $AaDO_2$ FVC, $D_{LCO)$가생존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4) Cox 회기분석을 이용한 다변수 분석에서는 $D_{LCO)$ (${\geq}$60% : Hazard ratio : 4.56, 95% CI : 2.30-16.04)만이 UIP환자 사망의 독립적인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결론 : 이상의 결과는 UIP 진단시의 $D_{LCO)$는 UIP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임상적 지표임을 시사하였다.
연구배경: Cyfra 21-1은 상피종양세포의 세포질에 존재하는 cytokeratin 19의 분절로서 상피종양세포의 파괴시 혈중내로 유리되므로 그 혈중 농도를 측정하여 종양표지자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폐암, 폐결핵, 기타폐질환 및 정상대조군 환자들의 혈청내 Cyfra 21-1, SCC 항원 및 CEA의 농도를 측정하여 폐암의 종양표지자로서 Cyfra 21-1과 SCC 항원 및 CEA의 진단적 효용성을 비교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편평상피세포암에서 Cyfra 21-1과 평상펴셰포암의 특이 종양표지자로 알려진 SCC 항원과의 진단적 민감도와 특이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병기 진행에 따른 Cyfra 21-1의 혈중농도의 증가 여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1992년 12월부터 1993년 6월까지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하여 조직생검으로 초진단된 원발성 폐암 79예(편평상피세포암 41예, 선암 18예, 기타의 미분화 비소세포양 14예, 소세포암 6예)와 폐결핵 32예, 기타폐질환 23예, 정상대조군 23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Cyfra 21-1과 ELSA2-CEA를 사용하였고, SCC 항원은 방사계수측정 kit인 ABBOTT SCC RIABEAD를 사용하였다. 결과: 1) Cyfra 21-1의 혈중농도는폐암군이 평균({\pm}표준편차) $18.38{\pm}3.65\;ng/mL$로서 비교군 $1.16{\pm}0.53\;ng/m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01). SCC 항원은 폐암군에서 $3.53{\pm}6.06\;ng/mL$로서 비교군 $1.19{\pm}0.5\;ng/m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CEA는 폐암군에서 $35.03{\pm}13.9\;ng/mL$로서 비교군 $2.89{\pm}1.01\;ng/mL$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01). 2) 폐암군내에서는 Cyfra 21-1의 혈중농도가 편평상 피세포암군에서 $31.52{\pm}40.13\;ng/mL$로서 선암군 $2.41{\pm}1.34\;ng/mL$(p<0.0001) 및 소세포암군 $2.15{\pm}2.05\;ng/mL$(p=0.007)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SCC 항원의 혈중농도는 편평상피세포암군에서 $5.1{\pm}7.68\;ng/mL$로서 선암군 $1.36{\pm}0.69\;ng/mL$(p=0.009) 및 소세포암군 $1.1{\pm}0.24\;ng/mL$(p=0.02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3) 편평상피세포암군에서 폐암의 병기 진행에 따른 Cyfra 21-1의 혈중농도의 증가는 없었다. 4) Cyfra 21-1의 진단양성 기준치를 3.3 ng/mL로 하였을때 편평상피세포암의 민감도가 83%로 선암의 22%, 소세포암의 17%보다 높게 산출되었다. SCC 항원의 민감도가 편평상피세포암에서 39%, 선암에서 11%, 소세포암에서 0% 이었다. CEA의 민감도가 편평상피세포암에서 20%, 선암에서 39%, 소세포암에서 33%이었다. 5) ROC 곡선 분석상 폐암의 진단에서 Cyfra 21-1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SCC 항원 및 CEA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Cyfra 21-1은 폐임에서 SCC 항원 및 CEA에 비하여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은 종양표지자이며, 특히 편평상피세포암에서 그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편평상피세포암의 특이 종양표지자로 알려진 SCC 항원보다 우수한 종양표지자로 사료되었다.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및 파킨슨병 등과 같은 성인 뇌병변 환자 중 오랜 시간 침상 생활이 요구되는 경우 음식물이 나 타액의 흡인으로 인해 폐렴 및 호흡기계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복되는 폐렴이나 폐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구강을 통한 식이의 중지와 위 식도 역류를 배제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타액의 흡인으로 인한 폐흡인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뇌병변 환자에서 흡인성 폐렴 진단을 위한 방사핵종 타액 신티그래피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본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한 뇌병변 환자 중 타액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진단을 위해 핵의학과에 검사의뢰한 성인 10명(남 6명, 여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전 금식을 하였고, $^{99m}Tc_{O4}$ 185 MBq (5 mCi)를 1 mL 미만의 용액으로 만들어 구강내에 주입하였다. 주입 즉시 20분간 동적 영상 후 정적 영상을 획득하였고, 필요시 2~4시간의 지연 검사를 하였다. 전체 10명의 환자 중 방사핵종 타액 신티그램에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는 6명으로 양성 반응율이 60%였다. 양성 반응을 보인 4명의 환자에서는 구강내 주입 후 20분간의 동적 영상에서 흡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2명의 환자에서는 4시간의 추가 지연 검사에서 흡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타액의 흡인을 확인한 1명의 환자는 치료 후 재 시행한 추적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거동이 불가능한 뇌병변 환자에서 방사핵종 타액 신티그래피를 통해 대상자의 60%에서 타액에 의한 폐 흡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흡인성 폐렴을 진단할 수 있는 타 검사에 비해 환자 자세의 변동이 불필요하고, 비교적 적은 시간과 간단한 검사 방법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위한 영상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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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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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