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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암사 수마노탑 탑지석(塔誌石) 연구 (A Study on the Memorial stone of the Sumanotap in Jeongamsa Temple)

  • 손신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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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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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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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수마노탑 탑지석은 1석부터 5석까지 차례로 1719년, 1773년, 1874년, 1653년, 1874년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연호(年號)와 간지(干支)를 분석해본 결과, 제2석과 제4석 모두 1713년의 기록임을 알게 되었다. 동시기의 기록이 둘로 나눠진 것은, 중수대상을 탑신과 찰간으로 나누어 각기 소임을 맡은 이와 시주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수마노탑 탑지석 5매에는 모두 중수불사의 역할을 맡은 승려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일반인 시주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중 법호법명(法號法名)으로 기록된 제3석의 승려들 이름을 19세기 후반 불사 기록과 비교하여 12명의 동명(同名)을 파악하였다. 이들 대부분이 수마노탑 중수불사 전후로 강원도 서울 경상북도 사불산 일대와 경남 해인사 등지에서 활약했다는 사실은, 당대 불사의 경향과 수마노탑의 위상을 시사하고 있다. 1874년 탑 내에 봉안된 금은합 시주자인 김좌근은 청신녀양씨와 함께 기록되어, 수마노탑 시주자 중 유일하게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실재는 그의 애첩, 나합이라 불리던 나주 출신 기생 양씨가 그의 사망 이후 시주한 것이다. 영의정을 지낸 김좌근의 애첩이던 양씨가 왕과 왕비 왕대비 대비 부대부인 등이 대거 참여한 불사에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1874년 수마노탑중수는 원자 즉 순종의 탄생 '백일'을 기념하기 위해 왕실에서 사적(私的)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할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탑지석에 기록된 10여 곳의 사찰 중 빈번히 등장하는 곳은 경북 봉화의 각화사와 강원도 영월 보덕사이다. 각화사는 사고사찰(史庫寺刹)로서 조정의 관리대상이었고, 보덕사는 단종 능의 원찰로서 왕실에서 돌보는 곳이었다. 따라서 이 두 사찰이 수마노탑 중수 불사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이 두 사찰의 조력으로 수마노탑이 중수되었다는 점과 당시 수마노탑의 위상이 사고사찰이나 능침수호사찰 못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회마을 담장 형태의 변화양상 (Changing Aspects of the Wall Types of Hahoe Village)

  • 김동현;이원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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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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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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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안동 하회마을을 대상으로 197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장의 형태적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소재 및 형태, 분포 중심의 변화과정을 4시기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동 하회마을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인 1970년대는 마을 중심부의 토담에 기와를 얹은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마을 외곽부에서는 토담에 볏짚이나 솔잎 등을 올리거나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싸리담을 두르기도 하였다. 둘째, 1980년대 문화재 지정 이후에는 초기단계의 문화재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퇴락가옥 보수나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담장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 이전의 분포와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과거 하회마을의 입지 특성상 담장에 돌을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토석담으로의 대거 교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전시기에 비해 머리부에 기와를 사용한 사례가 증가되었다. 이전시기 주를 이루던 토담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2000년대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현장조사를 통해 오늘날 하회마을의 담장을 살펴본 결과, 마사토에 시멘트, 강회, 자갈 등을 섞은 몸체가 마을 대부분의 담장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엉을 얹은 담장과 싸리담의 범위는 마을 외곽부의 일부로 축소되었다. 다섯째,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하회마을 담장의 변화특성으로 새로운 소재의 사용빈도 증가와 기존 가옥의 담장교체에 따라 머리부에 기와를 얹은 가옥 범위의 확대 등이 도출되었으며, 그 요인은 풍수적 가치 퇴조, 원형 기록에 대한 부족, 건축물 외 시설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결여, 기타 담장 정비에 대한 마을 주민간의 관계 등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