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aisal is a basic archival function that analyzes values of records and determines the eventual disposal of records based upon their archival values. In Korea, this appraisal concept introduces in earnest through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PRA,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with which Korean record management systems settle inflexibly. In theoreical and methodological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ppraisal system in this Act with it in archival science. In PRA Act, appraisal system is founded on the Tables of Transaction for Records Scheduling(TRS, 기록물분류기준표) through which disposal activities of all records are definited in a concrete form. In this system, selection of archival materials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important function of record center is carried out by record creators and archival institutions; Primary value between semi-currenty and non-currenty are reflected at the same time. In view of values, this appraisal system intends to separate reasonably consideration for continuing utility of achives from current use of records throughout agencies duration. Ultimately, appraisal based upon TRS makes up not separated management course but organic courses reflecting the Continuum of Care. Of course, this appraisal system makes up the deficiency partially. TRS regarded as 'mainboard' of current appraisal system will have to be enacted elaborately. And appraisal strategies of electronic records must set up in detail in PRA Act and TRS. Lastly, arrangement and description concepts immanent in TRS will have to supplement in archival institution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existing condition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nd seek its improvement and progress on a concrete model of Daejon Diocese as a kind of case study, becaus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nd to develop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Daejon Diocese which has the catholic jurisdiction covering the areas of Daejon city and Chung Cheong Nam - Do province, celebrated the 40th anniversary of the diocese in 1998. At that, time, the authority of Daejon Diocese claimed to establish its church history institution and to plan the publication of "40 years history of Daejon Diocese". However, its publication could not be achieved until now for several reasons. Since my search for the cause of this situation, I immediately recognized that the lack of materials might be a common condition in almost all of the associations, especially with respect to management, preservation and access of the records and archives. The records in the archival repository of Daejon Diocese have been considerably lost because of the past intemperate destruction and these records have just piled for long time without any reasonable disposal programme. Therefore, in these poor conditions, it is inevitable to delay the publication of "40 years history of Daejon Diocese." This thesis deals with the archival arrangement and the ways of improvement by means of studying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s the essential issues. The archival arrange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venance, the date of creation, and form division. The methods of improvement include the preservation environment, the scope of archives, archival staff, disposal and so on. Records have the legal and social value after being produced and they can remain as historical and cultural inheritances under the excellent condition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However, in examining the case of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records and archives in Daejon Diocese, I understand that it will need considerable time, man power, and financial cost in order to maintain the desirable level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Therefore, it is a important step for Catholic Daejon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change over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오늘날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는 법제적 안정을 이루었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전자적 행정기록의 생산 관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업무기능에 따라 행정 및 역사적 가치가 매겨지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폐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급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평가 폐기 시 심의과정 중재와 무단폐기 방지 등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문성을 통해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평가 폐기가 기록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업무를 기능적으로 적절히 구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기록물 폐기 결정은 시스템의 기술적 논리적 프로세스를 거쳐 수행되므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평가 폐기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련 법제 및 전자기록 관련 표준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설명서를 검토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능요건을 도출한다.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 폐기 업무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개선방향 및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를 기록보존기관과 기록생산기관의 두 주체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법규와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두 주체의 권한 책임을 다루는 항목을 분석한 후, 각국의 국립기록청이나 생산기관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유형과 양 주체에 권한이 분배되는 분산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구보존기록을 결정하고 아카이브 이관을 승인하는 권한은 주로 국립기록청 집중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개별 기관의 공공기록을 식별하고 처분일정표를 작성 및 승인함에 대해서는 국립기록청과 생산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분산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국가기록의 평가 행위별로 권한과 책임이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및 생산기관이 각각 어떠한 평가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유일정표는 공공업무를 체계적으로 기록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구)기록물관리법 에 의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대신하여, 체계적인 기록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보유일정표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ISO 15489를 기반으로 보유일정표의 역할을 정립해보고자 하였다 보유일정표 설계를 위해 호주, 미국, 우리나라 등 각국의 국가 차원의 보유일정표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측면은 보유일정표의 유형, 구조.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정부기록을 위한 보유일정표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를 법령을 기반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375건의 법령 조문에서 80여 개의 분류체계를 추출하여 분석했다. 먼저 분류체계의 형식을 리스트, 표, 계층분류로 구분했으며, 분류체계의 관리 유형 3가지와 기능 2가지를 조합하여 6가지 분류체계 활용 유형을 제시했다. 활용 유형별 모델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에 활용되는 분류체계는 개발주체와 활용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많았으며,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도입한 경우에도 활용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부를 수정할 수 있었다.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핵심 업무 보다는 참조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기록분류나 처분과 같은 핵심 업무에 타 기관에서 개발하여 관리하는 분류체계 항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분류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록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록관리 분야의 기록처분 기준 및 지침을 타 법령의 관련 조문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기록물평가심의서는 기록물 평가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22개 교육(지원)청의 2018년 기록물평가심의서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석데이터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데이터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절차별, 보존기간별 통계를 교차검증 하였다. 기록물평가심의서 분석을 통해 기록물평가실태를 파악하고 처리과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평가업무,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의 측면에서 실무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a paper reviewed legal status of medical personnel and issues of law on recently discovered medical records. As the increase of medical personnel who have gone through the administrative disposal in regards to the medical records, it is needed to examine the legal issue or dispute on the medical records under the current law. Medical records are the statement on patient's medical conditions made by the medical personnel. This records are used as important source for patient's further treatment. This becomes the communication route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other medical personnel, and it provides the patients a right to find out their medic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1), a medical personnel shall prepare respectively a record book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And medical personnel shall make a signature. Furthermore, the medical personnel or the opener of the medical institutions must preserve the record book (including an electronic medical record). Meanwhile, the issues of a ban on false entry, additional record, revision or manipulation on the medical record have been recently on the rise. This paper briefly examined the major issues in regards to the medical records. It especially clarified the legal duty on medical records and its major-contentious-issues. At the same time, it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unreasonable over interpretation of the law. Furthermore, this suggested the guidelines for the further discussion and review.
소송을 위해 사법기관으로 이관된 디지털자료는 법원의 기록물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하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집한 디지털자료는 대검예규 제 876호(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 또는 경찰청 훈령 제 766호(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 사법기관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확정판결 시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소송의 쟁점이 되는 디지털자료에 대해 파기명령한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파기명령 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제시된 저작권법 시행령에는 집행주체를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집행관이 아닌 관계공무원으로 명시하였고 파기절차나 방법을 디지털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지 않아 사법기관이 파기명령 한 디지털자료 파기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기관의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집행절차를 제시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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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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