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systems are basically an autonomous cooperation type among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market, also a new paradigm for efficient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of policies. The governance mainly consists of the central operating body, institutions, operating principles and so on. The constituents are the nation(government), civil society(NGO) and market(firm).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a legitimate base, financial stability and independency. And as a operating principle, governance systems have common goals and issues from a national and social point of view. This governance has been recently emerged due to financial risk of government, diffusion of new liberalism going with the globalization, localization-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e have to grope fur the framework of participatory agri- policy confront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s well as developing our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 This agri-policy governance should be theoretically focused on policy network or self-organizing network or multi-lateral governance (MLG) based on NPM. Also, it is proper to have connection of nation-central type and civil society-central typ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MLG type with local governance corresponding to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Governance should have the type whose participants ha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well. Basic direction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are as follows : first, its purposes are constructing the democratic and efficient framework of participatory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based on consensus of all the related groups, embody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adjusted to local field, raising farmer's real interest, and improving their position. Second, its form should have a council or an agreement system, not an advisory or a consultation organ. Thus, public sector(eg.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eg. farmers' organization) jointly execute agricultural policy and are responsible togethe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is mainly made up of farmers' organization, cooperative and civil society(NGO). And secondary bodies are agribusinesses and academic groups. Government interacts with the main bodies on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MLG type with a central unit, province and county units.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several main functions such as agri-policy partnership, speaking for farmer's rights and interests,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streams, and etc. Especially, local unit will play roles in activation for regional agriculture, consulting on technique and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services entrusted by government, and so on.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해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더불어 환자안전사건 발생 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대응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과법과 디스클로져법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입법 움직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사과법은 의료인 등이 환자측에게 불편감, 통증, 손상, 사망 등에 대해 사과나 위로, 공감 등을 표하는 경우, 사과 등의 표현은 민사재판 및 행정절차에서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과법은 실수, 오류, 잘못, 책임, 법적 책임의 표현과 같은 규범적 평가요소를 증거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한 사과법'과 '부분적 사과법'으로 구분된다. 한편, 디스클로져법은 의료기관이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 등에 있어 사건의 공개, 발생원인, 보상계획,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환자 측과 소통하는 것을 법률상 강제하거나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의료인 측과 환자측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위와 같은 미국의 사과법 또는 디스클로져법을 수용한 "환자안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의 분석을 토대로 위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의 입법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근린생활권 측면에서의 녹지취약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공원를 대상으로 공원별 법적 유치거리를 기준으로 도시공원의 녹지서비스 공급지역과 녹지서비스 취약지역을 분석하였다. 또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녹지서비스 공급지역을 분석하여, 향후 녹지서비스 취약지역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행정구역 대비 서비스 면적률을 비교하였을 때, 현재 조성되어 있는 16개 공원에 의한 녹지서비스가 충분한 지역은 대명6동(94.4%) 및 대명5동(92.3%)이었고, 녹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은 이천동(1.6%)과 대명10동(24.1%)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남구에 계획되어있는 12개의 미집행공원이 조성된다면 이천동의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88.6%로 향상되고, 관공서와 학교를 중심으로 녹지공간이 추가로 조성된다면 대명10동 역시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40.1%로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는 녹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화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 남용되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 규정 강화와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취급기관에서 지켜야할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기준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및 정량화에 대한 개선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에서 밝힌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개선연구의 경우 기준 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업무영역, 전문도등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차이점을 반영하지 않아 개인정보 처리기관에서 기준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법률에서 요구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평가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와 각 전문가별 업무특성, 경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비모수적 검정을 통해 각 전문가 집단별 의견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기준별 가중치를 선별하여 개인정보 취급기관에서 우선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와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하 NEIS)'을 구축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16개 시 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 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였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관련 법규의 미정비에 대한 불법성, 보안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NEIS 교무업무시스템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개인 신상정보와 성적 등 준영구 이상의 중요 기록물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량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기록물은 각 시 도교육청 DB에 축적되어져 있는 상태이며 전자기록물로 생산되고는 있으나 이를 장기적으로 활용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NEIS 교무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 중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관리과정을 ISO15489에 따라 비교 분석해 봄으로서 기록물의 4대 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기록물 관리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019년 12월에 발생한 COVID-19는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였고, 이로 인해 폐기능검사실의 안전한 감염관리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국내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규제는 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1월 2일까지 국내 2차 이상 의료기관 51개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기본규정, 일회용품 사용, 환기 시설, 공간 분리, 출입문의 형태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기 주의, 비말 주의, 접촉 주의를 위한 인식과 보호용구착용은 상당 부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1인 검사 후 환경소독을 항상 시행하는 기관이 39.22%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81.05%), 환기 시설(45.75%), 검사 전용 공간(80.39%), 사무 공간 분리(15.69%), 자동문 설치(19.61%)의 경우 조사 항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폐기능검사실의 감염관리의 일반적 사항과 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폐기능검사실의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후속 연구에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폐기능검사실의 감염관리 표준 지침서 개발 및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내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자원에 접근할 경우, 내·외부 인력의 잘못된 자원 사용 및 악의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안 기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서비스 중, 민감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보안 기술을 설계하고, 설계된 보안기술을 실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적용하여 보안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특히, 보안 기술 적용 여부에 따른 클라우드 사용자의 상세 접근 및 사용 행위를 추적하기 위하여 메모리 포렌식, 웹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로서 Amazon S3(Simple Storage Service)를 사용하고, S3의제로트러스트 기술로는 접근제어목록 및 키 관리 기술을 사용한다. 또한, S3에 대한 다양한 접근 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AWS(Amazon Web Services) 클라우드 내·외부에서 서비스 요청을 발생시키고, 서비스 요청위치에 따른 보안 기술 적용 효과를 분석한다.
매장문화재 조사는 과거 자연환경과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를 복원하고, 문헌 기록으로 알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의 문화상과 사회상 등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익적 행위로서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전문성 제고, 품질 향상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현실 적용 실태를 보면 민간과 공공,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미준수는 향후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와 조사기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고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과 현실 적용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제화 추진과 함께 현실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경관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제도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하고,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관법과 경관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경관법이나 경관헌장에 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관계획은 주로 경관심의나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용도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으나,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10.8% 정도로 적지 않아, 경관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 수립기간으로는 18개월 미만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3.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문가, 추진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로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에 관한 보완사항으로는 인원보강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로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에 상황도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 교육을 위해 모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에 긍정적 편향은 있을 수 있으나, 경관관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경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과거 전면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최근 도시재생에서는 현장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파트너십이 성공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도시재생 실행 수단의 하나인 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도 개선 과정 중의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의사소통의 과정은 내용(경관의 변화)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지 경관개선사업에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고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 사례로는 2013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 중 '주민 스스로 가꾸는 골목길'을 다루었다. 사례 연구에서 검토된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의 경우, 사업의 이니셔티브를 가졌지만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는 서울시와 각 구청간의 사업에 대한 이해의 차이, 현장 중심적 사업에서의 행정 역할에 대한 경험 부족 등에서 비롯되었다. 반면, 행정의 보조기관인 지역의 통 반장은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행정적 절차의 특성을 알리고 대응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이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들과 주민간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외부화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하는 의사소통의 민주성에는 오히려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골목길 경관 개선이라는 결과물 산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의 촉진과 갈등 해결 등 의사소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할을 새롭게 받아들였다. 대상지별 의사소통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택의 형태, 거주기간, 주택 소유 여부와 세입 방식에 따라 의사소통의 적극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주거지의 특성과 인적 구성이 의사소통 과정에 영향을 주고, 이는 궁극적으로 결과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사업의 구조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업은 일상공간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시작하기 보다는 사업의 기획과 진행 등 이니셔티브를 행정이 가졌다. 세 번째, 다수의 조경설계가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을 시도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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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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