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경비원 권리보호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분석결과,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비업법의 수용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항을 경비업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목적이나 성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법조항 도입 보다는 보호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m, Myung-Soo;Min, Byung-Nam;Lee, Seung-Hwan;Kim, Sung-Hee;Kim, Jae-Hoon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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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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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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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간경비는 경찰과 범죄예방이라는 공통된 업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은 경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채용과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경찰의 채용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민간경비의 채용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채용이 진행이 되며, 경비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체력 검증 등에 문제점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형법 및 범죄학의 교육과정, 100m 달리기와 좌우 악력 등의 체력검사 그리고 경비업무 실무 사례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수한 경비원 채용과 더불어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호경비회사 경호원 50명을 대상으로 목적적 표집을 하여 질적연구 방법인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경호원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면담자료를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개인적 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요인 신체조건 불만요인 중 타경호원과 비교 시 체력의 열세로 인한 부정적 생각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 및 전공불만요인에서도 경호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료직원이나 상사로부터 느끼는 부조화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노출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2. 인간관계 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요인 업무지시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장래문제로 타 직종으로 전직을 하고 싶다는 희망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문제에서는 근무조건이 친구들과 맞지 않아 자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와 그로 인한 애인과의 잦은 다툼과 헤어짐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생활 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요인 적은 급여에 대한 배후자의 불만으로 대부분의 경호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호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보고 되지 않았던 성문제가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을 끌고 있다. 경호원들이 만족한 부부관계가 안될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하고 있고, $20{\sim}30$대 경호원들이 24시간 근무로 인한 야간근무를 할 시 배후자를 의심하는 초기 의처증 증세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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