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돌출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한 쟁점들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쟁점사항들은 명칭, 업무범위, 법인, 자격제도(자격기준 및 시험), 교육, 협회설립, 감독기관, 입법형태 등 8개의 범주안에 포함된다. 명칭에 대해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개괄적으로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업무내용은 시행령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조사 종사자에 대한 신임교육과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입법형태는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보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민간경비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탐정제도를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인기의원안(案)이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으로 정비되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동 입법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원 내지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탐정(探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탐정업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행위주체는 자연인보다는 법인(法人)이 되어야 탐정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공무원 수준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요구하는 점은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탐정자격취득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증의 문호를 넓혔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나 관련분야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법안에서 누락된 탐정보조원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경력을 쌓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탐정의 권한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탐정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공공기관의 정보열람청구권이나 사법기관의 허가를 전제한 준사법권의 집행 등의 행위능력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탐정활동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의 표장을 금지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직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탐정활동제한 내지 탐정활동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조사업의 주체는 공익성의 확보라는 면에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에게는 허가제로 시행해야 한다. 민간조사업의 감독기관은 유럽,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경비업의 감독기관이 경찰청에서 수행하듯이 민간조사업도 감독기관은 경찰이 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업이 개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칙에 있어 개인정보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 시, 계약 후, 계약변경 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교부하는 등에 대한 고객의 의무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는 소방, 경찰 등 공적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물 하자에 따른 화재발생 시 화재피해 이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 화재조사관 제도'와 같은 사적영역의 화재조사 제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조사 관련 법률이 각 기관별로 분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기관간의 중복조사로 인한 민원발생, 화재조사 현장에서 타 기관을 배제하는 과잉대응, 화재조사 조직 및 인력의 중복운영으로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적영역 및 사적영역에서 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70kV GIS(Gas Insulated Switchgear) is widely used in large industrial factory-electrical facilities of private use because has many benefits. But Other equipments's failures are occurred by GIS failures and give rise economic problems to user. Therefore we will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170kV GIS-electrical facilities of private use and are able to confirm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 analysis of disconnecting switchgear. In this paper, we presents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of the disconnecting switchgear of 170kV GIS-electrical facilities of private use by post - failure pattern, inspection method, test equipments and so forth.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는 통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과 같은 음성적 민간조사의 폐해를 근절하고 개인의 권리보호, 일자리 창출, OECD와 FTA 법률 개방으로부터 우리의 법률시장을 보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 선진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맞는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영역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 금융, 보험, 의료, 사이버(cyber),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실종자, 법과학으로 민간조사업무를 구분하였다.
With rapid changes taking place in every field, the expansion and specialization of various social service activities ar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m society. However, the increase of crimes and inefficiency of public police service to cope with this situation have caused discontent and distrust on the service among the public, making people more inclined to solve safety-related problems by themselves. Private Security Service(PSS) an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PIS) were introduced to satisfy these needs. In the area of PIS, Public Investigation Service System(PISS) has been established for a quite long time in foreign countries. However in Korea, PIS is being provided by unregulated service providers such as errand service center due to the lack of legal system, causing many problems related with illegal practices by the service providers. This paper 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how to adopt a relevant PISS in Korea and develop it in the future. This kind of research is much needed to curb the rising illegal practices of the errand service centers, complement the insufficient operation of public police service,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country by taking more efficient actions in the changing public security environment. Based on the research, this paper also examines positively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PIS in Korea. This paper also recommends a prompt enactment of PIS regulation and improvement on the legal environment for such introduction of the relevant and suitable PI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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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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